한방계산

가이드 · 취득세

취득세 완전 정리
주택 구입 시 얼마?

집을 살 때 잊지 말아야 할 첫 번째 세금. 가격대별·주택수별 세율이 크게 달라지며, 생애최초 감면 등 특례도 활용 가능합니다. 매수 결정 전에 반드시 확인하세요.

·읽는 데 약 6

1. 취득세란

취득세는 주택·토지·차량 등 자산을 *살 때* 한 번 내는 지방세입니다. 한국 부동산 보유의 첫 관문이며, *가장 큰 일회성 부담*. 매매가 5억 주택이면 약 550만~6,000만까지 부담이 달라집니다.

2. 일반 주택 취득세율 (1세대 1주택)

매매가취득세지방교육세합계
6억 이하1.0%0.1%1.1%
6~9억1~3% (선형)0.1~0.3%약 1.3~3.5%
9억 초과3.0%0.3%3.3%
6~9억 구간 선형 보간: 매매가 7억이면 (7억 - 6억) / 3억 × 2% + 1% = 1.67% 식으로 산정.

3. 다주택자 중과세

다주택자에게는 강력한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구분비조정지역조정대상지역
1주택1~3% (일반)1~3% (일반)
2주택1~3% (일반)8%
3주택 이상8%12%
법인12%12%
예) 조정지역에서 3번째 주택 5억 매수: 일반세율이라면 약 550만, 중과세 12%면 6,000만. 10배 이상 차이.

4. 생애최초 100% 감면 (2027년까지)

조건내용
소득부부 합산 총급여 7천만 이하
주택 가격12억 이하
생애최초본인·배우자 모두 주택 구매 이력 없음
감면 한도취득세 200만원

예) 매매가 5억 1주택 구매 → 취득세 약 550만 → 감면 200만 → 실제 부담 350만.

5. 신고·납부 절차

  1. 잔금 지급 + 등기 신청
  2. 60일 이내 시·군·구청에 취득세 신고 (법무사가 보통 함께 처리)
  3. 위택스(wetax.go.kr) 또는 시청 방문 납부
  4. 납부 영수증을 등기소에 제출 → 소유권 이전 등기 완료
미신고 위험: 60일 초과 시 무신고 가산세 20% + 1일 0.022% 지연이자. 큰 매매가면 가산세만 수백만원.

6. 자주 묻는 질문

취득세는 언제 내야 하나요?

잔금일(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시·군·구청에 신고하며, 미신고 시 무신고 가산세 20% + 지연이자가 부과됩니다. 보통 등기 진행 시 법무사가 함께 처리해 줍니다.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 감면이 있나요?

총급여 7천만 이하(부부 합산) + 본인·배우자 모두 생애최초 주택 구매 + 12억 이하 주택일 때 취득세 200만 한도 내에서 100% 감면됩니다. 2027년까지 한시 적용. 정부 정책에 따라 연장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주택자 중과세는 어떻게 되나요?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8%, 3주택 이상 또는 법인 12%로 매우 무겁습니다. 비조정지역은 2주택 1~3%(가격대별 일반세율), 3주택 이상 8%, 법인 12%. 다주택 누적이 빠르게 가중되는 구조이므로 매수 전 신중한 검토 필요.

공시지가가 아니라 실거래가 기준인가요?

실거래가(매매계약서상 가격) 기준입니다. 다만 매매가가 시가표준액(공시지가)보다 낮으면 시가표준액으로 과세 — 저가 매매 회피 방지. 증여 취득은 시가표준액 또는 매매가 중 큰 값.

취득세 외에 다른 세금도 있나요?

지방교육세(취득세 × 10%)와 농어촌특별세(취득세 × 20%, 농촌은 면제)가 함께 부과됩니다. 일반적으로 '취득세'라고 부르는 금액에 이 둘이 모두 포함된 약 1.1%, 3.3% 등의 합산 비율로 표시됩니다.

분양권·입주권 취득세는 다른가요?

분양권 자체는 취득세 없음(취득 행위 아님). 다만 등기 이전(완공·잔금) 시점에 일반 주택 취득세 부과. 입주권은 조합원 분양으로 권리 자체에 대해 일부 취득세가 있고, 등기 이전 시 추가 취득세. 보유 주택수 산정 시 분양권도 포함될 수 있으니 주의.

오피스텔도 취득세가 다른가요?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과 동일한 취득세율 적용. 다만 보유 주택수 계산에는 *주거용*만 포함. 업무용 오피스텔은 4.6%(취득세 4% + 지방교육세 0.4% + 농특세 0.2%) 단일 세율.

매수 전 시뮬레이션

취득세까지 포함한 매수 가능액을 시나리오로 확인.

※ 본 가이드는 2026년 5월 기준 지방세법을 참고했습니다. 다주택 중과 정책은 정부 발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