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이드 · 취득세
취득세 완전 정리
주택 구입 시 얼마?
집을 살 때 잊지 말아야 할 첫 번째 세금. 가격대별·주택수별 세율이 크게 달라지며, 생애최초 감면 등 특례도 활용 가능합니다. 매수 결정 전에 반드시 확인하세요.
1. 취득세란
취득세는 주택·토지·차량 등 자산을 *살 때* 한 번 내는 지방세입니다. 한국 부동산 보유의 첫 관문이며, *가장 큰 일회성 부담*. 매매가 5억 주택이면 약 550만~6,000만까지 부담이 달라집니다.
2. 일반 주택 취득세율 (1세대 1주택)
| 매매가 | 취득세 | 지방교육세 | 합계 |
|---|---|---|---|
| 6억 이하 | 1.0% | 0.1% | 1.1% |
| 6~9억 | 1~3% (선형) | 0.1~0.3% | 약 1.3~3.5% |
| 9억 초과 | 3.0% | 0.3% | 3.3% |
3. 다주택자 중과세
다주택자에게는 강력한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 구분 | 비조정지역 | 조정대상지역 |
|---|---|---|
| 1주택 | 1~3% (일반) | 1~3% (일반) |
| 2주택 | 1~3% (일반) | 8% |
| 3주택 이상 | 8% | 12% |
| 법인 | 12% | 12% |
4. 생애최초 100% 감면 (2027년까지)
| 조건 | 내용 |
|---|---|
| 소득 | 부부 합산 총급여 7천만 이하 |
| 주택 가격 | 12억 이하 |
| 생애최초 | 본인·배우자 모두 주택 구매 이력 없음 |
| 감면 한도 | 취득세 200만원 |
예) 매매가 5억 1주택 구매 → 취득세 약 550만 → 감면 200만 → 실제 부담 350만.
5. 신고·납부 절차
- 잔금 지급 + 등기 신청
- 60일 이내 시·군·구청에 취득세 신고 (법무사가 보통 함께 처리)
- 위택스(wetax.go.kr) 또는 시청 방문 납부
- 납부 영수증을 등기소에 제출 → 소유권 이전 등기 완료
6. 자주 묻는 질문
취득세는 언제 내야 하나요?
잔금일(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시·군·구청에 신고하며, 미신고 시 무신고 가산세 20% + 지연이자가 부과됩니다. 보통 등기 진행 시 법무사가 함께 처리해 줍니다.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 감면이 있나요?
총급여 7천만 이하(부부 합산) + 본인·배우자 모두 생애최초 주택 구매 + 12억 이하 주택일 때 취득세 200만 한도 내에서 100% 감면됩니다. 2027년까지 한시 적용. 정부 정책에 따라 연장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주택자 중과세는 어떻게 되나요?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8%, 3주택 이상 또는 법인 12%로 매우 무겁습니다. 비조정지역은 2주택 1~3%(가격대별 일반세율), 3주택 이상 8%, 법인 12%. 다주택 누적이 빠르게 가중되는 구조이므로 매수 전 신중한 검토 필요.
공시지가가 아니라 실거래가 기준인가요?
실거래가(매매계약서상 가격) 기준입니다. 다만 매매가가 시가표준액(공시지가)보다 낮으면 시가표준액으로 과세 — 저가 매매 회피 방지. 증여 취득은 시가표준액 또는 매매가 중 큰 값.
취득세 외에 다른 세금도 있나요?
지방교육세(취득세 × 10%)와 농어촌특별세(취득세 × 20%, 농촌은 면제)가 함께 부과됩니다. 일반적으로 '취득세'라고 부르는 금액에 이 둘이 모두 포함된 약 1.1%, 3.3% 등의 합산 비율로 표시됩니다.
분양권·입주권 취득세는 다른가요?
분양권 자체는 취득세 없음(취득 행위 아님). 다만 등기 이전(완공·잔금) 시점에 일반 주택 취득세 부과. 입주권은 조합원 분양으로 권리 자체에 대해 일부 취득세가 있고, 등기 이전 시 추가 취득세. 보유 주택수 산정 시 분양권도 포함될 수 있으니 주의.
오피스텔도 취득세가 다른가요?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과 동일한 취득세율 적용. 다만 보유 주택수 계산에는 *주거용*만 포함. 업무용 오피스텔은 4.6%(취득세 4% + 지방교육세 0.4% + 농특세 0.2%) 단일 세율.
※ 본 가이드는 2026년 5월 기준 지방세법을 참고했습니다. 다주택 중과 정책은 정부 발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