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이드 · 취득세
취득세 완전 정리
주택 구입 시 얼마?
집을 살 때 잊지 말아야 할 첫 번째 세금. 가격대별·주택수별 세율이 크게 달라지며, 생애최초 감면 등 특례도 활용 가능합니다. 매수 결정 전에 반드시 확인하세요.
2026년 세법 기준으로 검증했습니다. 계산 방식과 데이터 출처는 계산 방법·출처에서 확인하세요.
1. 취득세란
취득세는 주택·토지·차량 등 자산을 살 때 한 번 내는 지방세입니다. 한국 부동산 보유의 첫 관문이며, 가장 큰 일회성 부담. 매매가 5억 주택이면 약 550만~6,000만까지 부담이 달라집니다.
2. 일반 주택 취득세율 (1세대 1주택)
| 매매가 | 취득세 | 지방교육세 | 합계 |
|---|---|---|---|
| 6억 이하 | 1.0% | 0.1% | 1.1% |
| 6~9억 | 1~3% (선형) | 0.1~0.3% | 약 1.3~3.5% |
| 9억 초과 | 3.0% | 0.3% | 3.3% |
3. 다주택자 중과세
다주택자에게는 강력한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 구분 | 비조정지역 | 조정대상지역 |
|---|---|---|
| 1주택 | 1~3% (일반) | 1~3% (일반) |
| 2주택 | 1~3% (일반) | 8% |
| 3주택 이상 | 8% | 12% |
| 법인 | 12% | 12% |
4. 생애최초 100% 감면 (2027년까지)
| 조건 | 내용 |
|---|---|
| 소득 | 부부 합산 총급여 7천만 이하 |
| 주택 가격 | 12억 이하 |
| 생애최초 | 본인·배우자 모두 주택 구매 이력 없음 |
| 감면 한도 | 취득세 200만원 |
예) 매매가 5억 1주택 구매 → 취득세 약 550만 → 감면 200만 → 실제 부담 350만.
5. 신고·납부 절차
- 잔금 지급 + 등기 신청
- 60일 이내 시·군·구청에 취득세 신고 (법무사가 보통 함께 처리)
- 위택스(wetax.go.kr) 또는 시청 방문 납부
- 납부 영수증을 등기소에 제출 → 소유권 이전 등기 완료
취득 유형별 세율 차이
같은 부동산이라도 어떻게 취득했는가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매매만 생각하기 쉽지만 상속·증여·신축도 각각 다릅니다.
| 취득 원인 | 세율 | 비고 |
|---|---|---|
| 주택 유상 매매 | 1~3% (중과 8·12%) | 가격·주택 수에 따라 |
| 주택 외 부동산 매매 | 4% | 토지·상가 등 |
| 증여 | 3.5% (조정 다주택 12%) | 시가인정액 기준 |
| 상속 | 2.8% (농지 2.3%) | 무주택 가구 0.8% 특례 |
| 원시취득(신축) | 2.8% | 건물 신축·증축 |
취득세를 줄이는 합법적 방법
중과를 피하거나 감면을 받는 방법은 요건이 엄격하므로 취득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 방법 | 효과 | 요건 |
|---|---|---|
| 생애최초 감면 | 최대 200만원 | 무주택·소득/가액 요건 |
| 일시적 2주택 특례 | 중과 배제 | 종전 주택 3년 내 처분 |
| 상속주택 제외 | 주택 수 미산입 | 상속개시일부터 5년 |
| 공시가격 1억 이하 | 중과 배제 | 정비구역 지정 지역 제외 |
| 85㎡ 이하 | 농특세 비과세 | 국민주택 규모 |
6. 자주 묻는 질문
취득세는 언제 내야 하나요?
잔금일(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시·군·구청에 신고하며, 미신고 시 무신고 가산세 20% + 지연이자가 부과됩니다. 보통 등기 진행 시 법무사가 함께 처리해 줍니다.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 감면이 있나요?
총급여 7천만 이하(부부 합산) + 본인·배우자 모두 생애최초 주택 구매 + 12억 이하 주택일 때 취득세 200만 한도 내에서 100% 감면됩니다. 2027년까지 한시 적용. 정부 정책에 따라 연장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주택자 중과세는 어떻게 되나요?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8%, 3주택 이상 또는 법인 12%로 매우 무겁습니다. 비조정지역은 2주택 1~3%(가격대별 일반세율), 3주택 이상 8%, 법인 12%. 다주택 누적이 빠르게 가중되는 구조이므로 매수 전 신중한 검토 필요.
공시지가가 아니라 실거래가 기준인가요?
실거래가(매매계약서상 가격) 기준입니다. 다만 매매가가 시가표준액(공시지가)보다 낮으면 시가표준액으로 과세 — 저가 매매 회피 방지. 증여 취득은 시가표준액 또는 매매가 중 큰 값.
취득세 외에 다른 세금도 있나요?
지방교육세(취득세액의 10%)와 농어촌특별세(전용 85㎡ 초과 시 취득가의 0.2%)가 함께 부과됩니다. 일반적으로 '취득세'라고 부르는 금액에 이 둘이 모두 포함된 약 1.1%, 3.3% 등의 합산 비율로 표시됩니다. 전용 85㎡ 이하 국민주택은 농특세가 면제됩니다.
분양권·입주권 취득세는 다른가요?
분양권 자체는 취득세 없음(취득 행위 아님). 다만 등기 이전(완공·잔금) 시점에 일반 주택 취득세 부과. 입주권은 조합원 분양으로 권리 자체에 대해 일부 취득세가 있고, 등기 이전 시 추가 취득세. 보유 주택수 산정 시 분양권도 포함될 수 있으니 주의.
오피스텔도 취득세가 다른가요?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과 동일한 취득세율 적용. 다만 보유 주택수 계산에는 주거용만 포함. 업무용 오피스텔은 4.6%(취득세 4% + 지방교육세 0.4% + 농특세 0.2%) 단일 세율.
※ 본 가이드는 2026년 5월 기준 지방세법을 참고했습니다. 다주택 중과 정책은 정부 발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