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이드 · 연봉
2026 연봉 실수령액 계산법
4대보험·소득세 완벽 정리
연봉 실수령액이 왜 세전의 80~85%밖에 안 되는지, 4대보험과 소득세를 어떻게 떼어가는지 단계별로 정리했어요. 2026년 기준 국세청·국민연금공단·건강보험공단 고시 기준.
1. 실수령액이란
실수령액은 회사가 약속한 세전 연봉에서 국가가 정한 4대보험과 소득세, 지방소득세를 미리 떼어낸 *내 통장에 실제로 들어오는 금액*입니다.
한국의 근로자라면 세전 연봉의 약 14~22%가 공제되며, 연봉이 높을수록 누진세율로 공제 비율도 올라갑니다. 예를 들어 연봉 5,000만원이면 실수령 비율은 약 85%, 연봉 1억이면 약 75%까지 떨어집니다.
2. 4대보험 — 근로자가 떼이는 4가지
4대보험은 국가가 운영하는 사회보험입니다. 회사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하며, 본 계산기는 근로자 부담분만 표시합니다.
| 항목 | 근로자 부담률 | 특징 |
|---|---|---|
| 국민연금 | 4.75% | 2026년 연금개혁법 시행 (9% → 9.5%) |
| 건강보험 | 3.595% | 의료보험, 매년 인상 |
| 장기요양 | 건강보험료 × 13.142% | 고령화 대비 보험, 별도 차감 |
| 고용보험 | 0.9% | 실업급여 재원 |
3. 근로소득공제 — 자동 차감되는 구간별 금액
근로소득공제는 소득세를 매기기 전에 총급여에서 빼주는 금액입니다. 연봉이 낮을수록 큰 비율을 빼주고, 높아질수록 작아지는 누진 역구조입니다.
| 총급여 구간 | 공제 금액 |
|---|---|
| 500만원 이하 | 총급여 × 70% |
| 500~1,500만원 | 350만 + (초과액 × 40%) |
| 1,500~4,500만원 | 750만 + (초과액 × 15%) |
| 4,500만~1억 | 1,200만 + (초과액 × 5%) |
| 1억 초과 | 1,475만 + (초과액 × 2%), 상한 2,000만 |
4. 종합소득세 누진세율
근로소득에서 근로소득공제·인적공제·4대보험을 모두 뺀 금액을 과세표준이라고 합니다. 이 과세표준에 누진세율을 곱해 소득세를 산출합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400만 이하 | 6% | 0 |
| 1,400~5,000만 | 15% | 126만 |
| 5,000~8,800만 | 24% | 576만 |
| 8,800만~1.5억 | 35% | 1,544만 |
| 1.5억~3억 | 38% | 1,994만 |
| 3억~5억 | 40% | 2,594만 |
| 5억~10억 | 42% | 3,594만 |
| 10억 초과 | 45% | 6,594만 |
소득세는 소득세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공식으로 한 번에 계산됩니다. 추가로 지방소득세(소득세 × 10%)가 따로 붙어 지자체에 납부됩니다.
5. 인적공제 & 자녀세액공제
인적공제는 본인을 포함한 부양가족 1인당 150만원을 과세표준에서 빼주는 제도입니다. 부양가족은 소득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다면 500만 이하) 조건이 있습니다.
자녀세액공제는 8세 이상 자녀에 대해 산출세액에서 직접 빼주는 세액공제입니다.
| 자녀 수 | 공제액 (누적) |
|---|---|
| 1명 | 25만원 |
| 2명 | 55만원 |
| 3명 이상 | 55만 + (자녀수 − 2) × 40만 |
6. 예시 — 연봉 5,000만원
부양가족 1인(본인) / 자녀 0명 / 비과세 식대 월 20만원 기준 단계별 계산:
- 총급여 5,000만 − 비과세 240만 = 과세 대상 4,760만
- 4대보험 (근로자 부담, 연간 약 447만)
- 근로소득공제 약 1,213만
- 인적공제 150만
- 과세표준 = 4,760만 − 1,213만 − 150만 − 447만 ≈ 2,949만
- 소득세 = 2,949만 × 15% − 126만 ≈ 316만
- 근로소득세액공제 적용 후 약 250만
- 지방소득세 = 250만 × 10% ≈ 25만
- 실수령 = 5,000만 − 447 − 250 − 25 ≈ 4,278만
7. 자주 묻는 질문
비과세 식대는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2024년부터 월 20만원까지 비과세 처리가 가능합니다. 단, 회사가 식대를 별도 항목으로 지급해야 하고, 사규나 단체협약 등에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식권으로 제공되거나 회사 식당에서 직접 식사를 제공받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1년 미만 근무 시 실수령액은 어떻게 되나요?
1년 미만이라도 매월 4대보험·소득세는 동일하게 부과됩니다. 다만 연말정산 시 환급/추징이 달라지고, 1년 미만 근속자는 법정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1년 미만 입사·퇴사를 한 해에 다 한 경우에는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성과급/상여금은 어떻게 반영되나요?
성과급·상여금은 받는 달에 합산하여 4대보험·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본 계산기는 연봉을 12개월로 균등 분배한 평균 실수령액을 보여주므로, 성과급을 받는 달의 실수령액은 평균보다 낮게 보일 수 있습니다 (세율 구간 이동 효과). 연 단위로 보면 동일합니다.
연말정산 환급은 본 계산기에 포함되나요?
아닙니다. 본 계산기는 *원천징수 기준* 월/연 실수령액을 계산합니다. 의료비·교육비·기부금·신용카드 등 추가 공제는 연말정산 시점에 적용되어, 다음 해 2~3월에 환급/추징으로 정산됩니다. 추가 공제를 넣었을 때 얼마나 돌려받는지는 *연말정산 환급 시뮬레이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사이드잡 소득은 어떻게 합산하나요?
근로소득(회사 월급)과 사업·기타소득(프리랜서 수입)은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합니다. 사이드잡이 있다면 단순 연봉 계산기로는 부족하고 종합소득세 계산기를 사용해야 합니다.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정산합니다.
건강보험료가 매년 바뀌는 이유는?
건강보험료율은 매년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이 협의해 결정합니다. 2026년에는 7.09% → 7.19%로 0.10%포인트 인상되었습니다. 장기요양보험료율도 함께 인상되어 0.9182% → 0.9448%로 조정되었습니다.
※ 본 가이드는 2026년 5월 기준 국세청·국민연금공단·건강보험공단의 공식 고시를 반영했습니다. 매년 1~3월 사이 세법 개정 시 업데이트됩니다.
※ 본 가이드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인별 정확한 세액 산정은 세무사 또는 국세청 상담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