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기 · 연말정산
연말정산 환급 시뮬레이터
신용카드·연금저축·의료비·월세 등 공제 항목을 입력하면 추가 환급 가능액을 즉시 계산해드려요. 12월이 가기 전에 부족한 공제를 채워 환급액을 늘리세요.
① 기본 정보
② 카드 사용액 (연간)
③ 추가 공제 항목
미입력 시 0으로 처리
※ 여기서 보여주는 금액은 추가 공제로 줄어드는 세액이에요. 회사가 매월 떼간 원천징수가 결정세액보다 많으면 환급, 적으면 추징됩니다.
※ 자녀세액공제·근로소득세액공제는 자동으로 반영돼요.
※ 정확한 환급액은 홈택스(hometax.go.kr)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로 신고해야 확정돼요.
추가 공제로 줄어드는 세금
+85만 9031원
월 평균 +₩71,586 효과
공제 전 결정세액
₩2,511,480
실효 5.0%
공제 후 결정세액
₩1,730,543
실효 3.5%
이 결과, 쉽게 풀이
입력하신 공제를 모두 반영하면 결정세액이 ₩2,511,480에서 ₩1,730,543으로 줄어,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약 85만 9031원의 절세 효과가 생겨요.
다만 이 금액은 '줄어드는 세금'이고, 실제 환급/추징은 회사가 매월 떼간 원천징수액과의 차이라 사람마다 다릅니다.
- 연금저축·IRP 세액공제로 약 ₩495,000을 줄였어요.
- 카드 소득공제로 약 ₩210,938 절세 (카드는 세액공제가 아닌 소득공제라 한계세율만큼만 반영돼요).
- 기부금 세액공제로 약 ₩75,000을 줄였어요.
💡 가장 큰 절세 카드: 연금저축·IRP
아직 연 600만원의 납입 여력이 있어요.
한도(연 900만원)까지 채우면 납입액의 16.5%를 세액에서 바로 돌려받습니다.
노후 준비와 절세를 동시에 챙기는 가장 효율 높은 방법이에요.
관련 페이지
연말정산 환급 계산, 이렇게 동작해요
연말정산은 매월 떼인 원천징수 세금과 실제 결정세액의 차이를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신용카드·연금저축·의료비·월세 등 공제 항목을 얼마나 챙기느냐에 따라 환급액이 수십만원 차이 납니다. 본 시뮬레이터는 공제 항목을 입력하면 추가로 받을 수 있는 환급액을 즉시 보여줍니다.
카드 황금비율
총급여 25% 초과분부터 공제됩니다. 신용카드 15%, 체크·현금 30%로 비율을 자동 반영합니다.
연금저축·IRP
연 900만까지 13.2~16.5% 세액공제. 가장 강력한 절세 수단을 반영합니다.
의료비·월세
의료비(총급여 3% 초과분)와 월세(8천만 이하 15~17%)를 자동 계산합니다.
12월 전 준비
부족한 공제를 미리 파악해 12월 안에 체크카드·연금저축으로 환급액을 늘릴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로 보는 연말정산 환급 계산
숫자를 직접 넣어 단계별로 계산해봤어요. 내 상황과 비슷한 사례를 참고하세요.
사례 1 — 연봉 5,000만원, 연금저축 400만원 납입
연금저축계좌에 연 400만원을 넣은 직장인의 세액공제 효과입니다.
- 1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 600만원 (총급여 5,500만원 이하)
- 2공제율: 총급여 5,500만원 이하 → 16.5% (지방세 포함)
- 3세액공제액: 400만원 × 16.5% = 66만원
연금저축 400만원 납입만으로 66만원 환급. 노후 준비와 절세를 동시에 하는 가장 효율적인 수단입니다.
사례 2 — 월세 60만원 거주자의 세액공제
총급여 5,000만원, 무주택 세대주가 연 720만원의 월세를 낸 경우입니다.
- 1월세액 공제 한도: 연 1,000만원
- 2공제율: 총급여 5,500만원 이하 → 17%
- 3세액공제액: 720만원 × 17% = 122.4만원
월세만 신고해도 약 122만원 환급. 확정일자가 없어도 되며, 임대차계약서와 계좌이체 내역만 있으면 됩니다.
사례 3 — 신용카드 vs 체크카드 사용 전략
총급여 5,000만원인 직장인의 연간 카드 사용액 2,500만원을 어떻게 나눌지 비교합니다.
- 1공제 문턱: 총급여의 25% = 1,250만원 (이 금액까지는 공제 없음)
- 2초과 사용분: 2,500만원 − 1,250만원 = 1,250만원
- 3신용카드 공제율 15% → 187.5만원 소득공제
- 4체크카드·현금영수증 공제율 30% → 375만원 소득공제
문턱(총급여 25%)까지는 혜택 큰 신용카드로, 초과분은 체크카드로 쓰는 것이 최적입니다. 같은 금액을 써도 공제액이 2배 차이납니다.
주요 세액공제 항목과 한도
세액공제는 산출세액에서 직접 빼주므로 소득공제보다 체감 효과가 큽니다.
| 항목 | 공제 한도 | 공제율 |
|---|---|---|
| 연금저축 | 600만원 | 13.2% ~ 16.5% |
| 연금저축 + IRP 합산 | 900만원 | 13.2% ~ 16.5% |
| 월세액 | 1,000만원 | 15% ~ 17% |
| 보장성 보험료 | 100만원 | 13.2% |
| 의료비 | 한도 없음 | 15% (총급여 3% 초과분) |
| 교육비 | 대상별 상이 | 15% |
| 기부금 | 소득금액의 30~100% | 15% ~ 30% |
총급여 5,500만원(종합소득 4,500만원) 이하는 더 높은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IRP를 함께 쓰면 연금 관련 한도가 900만원으로 늘어납니다.
연말정산 환급, 이런 실수가 많아요
상담·문의에서 자주 나오는 오해를 정리했어요.
"간소화 자료에 다 나오니 그대로 제출하면 된다"
간소화 서비스에 누락되는 항목이 많습니다. 안경 구입비, 중고생 교복비, 취학 전 아동 학원비, 월세, 기부금(종교단체 등), 난임시술비는 직접 영수증을 챙겨야 합니다. 매년 수십만원을 놓치는 대표적인 항목들입니다.
"의료비는 많이 쓸수록 무조건 공제된다"
의료비는 총급여의 3%를 초과한 금액만 공제됩니다. 총급여 5,000만원이면 150만원을 넘게 써야 초과분부터 공제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부부 중 소득이 적은 쪽으로 의료비를 몰아주면 문턱이 낮아져 유리합니다.
"부양가족은 무조건 등록하면 이득이다"
부양가족 공제는 연소득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여야 가능합니다. 소득 요건을 넘는 가족을 올리면 나중에 가산세와 함께 추징됩니다. 특히 부모님의 사업·연금·금융소득을 확인하세요. 형제자매가 중복 등록하는 것도 흔한 실수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말정산 환급액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환급액 = 매월 떼인 원천징수 합계 − 최종 결정세액입니다. 공제를 많이 챙겨 결정세액을 줄일수록 환급이 늘어납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비율은?
총급여 25%까지는 혜택 좋은 신용카드, 25% 초과분은 공제율 2배인 체크카드·현금영수증으로 쓰는 게 유리합니다.
연금저축은 얼마까지 공제되나요?
연금저축 600만 + IRP 합산 900만까지 13.2%(총급여 5,500만 초과) 또는 16.5%(이하) 세액공제됩니다. 최대 약 148만 환급.
환급은 언제 받나요?
회사에 자료 제출 후 다음 해 2~3월 급여와 함께 정산됩니다. 환급이면 그 달 월급이 늘어납니다.
근거 법령·자료
이 계산기가 따르는 법 조항과 공식 자료입니다.
소득세법 제59조의3 (연금계좌 세액공제)
연금계좌 납입액에 대해 연 600만원(퇴직연금 합산 900만원) 한도로 12%~15%의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월세액 세액공제)
무주택 세대의 근로자가 지급한 월세액에 대해 연 1,000만원 한도로 15%~17%를 세액공제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에 대해 결제수단별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연말정산 환급 가이드에서 단계별로 설명해요.
※ 본 계산기는 2026년 기준 국세청·국민연금공단·건강보험공단 고시를 반영한 참고용 도구입니다. 실제 신고·납부 시에는 세무사 상담 또는 홈택스 공식 계산을 권장합니다. 계산 방법·데이터 출처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