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기 · 퇴직금

퇴직금 계산기

근로기준법 기준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을 자동 비교해서 큰 값을 적용해요. 입사일과 퇴사일만 넣어도 1일 임금이 자동 계산됩니다.

조건 입력

입력하는 동안 자동으로 계산돼요.

기본급 + 고정수당
만원
선택 — 평균임금에 3/12 반영
만원

※ 근로기준법상 1년 이상 근속자에게 적용됩니다. 1년 미만은 퇴직금 미지급.
※ 결과는 세전 금액 — 퇴직소득세는 별도 계산 필요.

재직 5년 5개월 · 법정 기준

퇴직금 (세전)

₩21,895,890

적용 1일 임금 ₩133,333 × 30 × (1,998일 / 365)

평균임금 (1일)

₩133,333적용

통상임금 (1일)

₩133,333

퇴직금, 쉽게 풀이

근속 5년 5개월 기준 예상 퇴직금은 약 2,189만 5890원이에요.
1일 평균임금(₩133,333) × 30일 × 재직연수로 계산됩니다.

  • 퇴직금은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중 '큰 쪽'으로 계산하는데, 이 경우 평균임금이 더 커서 적용됐어요.
  • 상여금·연차수당이 많은 달이 포함되면 평균임금이 올라가 퇴직금도 늘어납니다.

💡 퇴직금은 IRP로 받으면 세금이 이연돼요

퇴직금에는 별도의 '퇴직소득세'가 붙는데,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수령하면 당장 세금을 떼지 않고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때까지 과세가 미뤄집니다.
2022년부터 IRP 이전이 원칙이에요.

이 다음엔 이걸 계산해보세요

퇴직금 계산, 이렇게 동작해요

퇴직금은 1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가 퇴직할 때 회사가 지급해야 하는 법정 금품입니다. 근로기준법은 1년 근속당 30일분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핵심은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중 큰 값을 적용한다는 점이며, 본 계산기는 입사일·퇴사일·월급여만 입력하면 두 임금을 자동 비교해 정확한 퇴직금을 산출합니다.

01

평균임금 vs 통상임금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을 자동 비교해 근로자에게 유리한 큰 값을 적용합니다.

02

연 상여 반영

연간 상여금을 입력하면 3/12를 평균임금에 더해 더 정확한 1일 임금이 산출됩니다.

03

재직일수 자동 계산

입사일과 퇴사일만 넣으면 정확한 재직일수와 연수를 계산해 30일 × (재직일수/365)를 적용합니다.

04

1년 미만 안내

1년 미만 근속은 법정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명확하게 안내해드립니다.

실제 사례로 보는 퇴직금 계산

숫자를 직접 넣어 단계별로 계산해봤어요. 내 상황과 비슷한 사례를 참고하세요.

사례 1 — 월급 300만원, 3년 근속 (상여 없음)

2023년 3월 1일 입사, 2026년 3월 1일 퇴사. 기본급 300만원, 연간 상여금 없음. 재직일수는 1,096일입니다.

  1. 1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 300만원 × 3 = 900만원
  2. 2그 기간의 총 일수: 12월 1일~2월 28일 = 90일
  3. 31일 평균임금: 900만원 ÷ 90일 = 100,000원
  4. 41일 통상임금: 300만원 ÷ 209시간 × 8시간 = 114,832원
  5. 5둘 중 큰 값 적용 → 통상임금 114,832원이 기준
  6. 6퇴직금: 114,832원 × 30일 × (1,096일 ÷ 365일) = 10,344,000원

예상 퇴직금 약 1,034만원. 이 사례처럼 상여가 없으면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큰 경우가 많아, 통상임금이 기준이 됩니다.

사례 2 — 월급 400만원 + 연 상여 800만원, 5년 근속

2021년 1월 1일 입사, 2026년 1월 1일 퇴사. 기본급 400만원, 연간 상여금 800만원. 재직일수 1,826일입니다.

  1. 13개월 임금: 400만원 × 3 = 1,200만원
  2. 2상여 가산분: 800만원 × (3 ÷ 12) = 200만원
  3. 3평균임금 산정 총액: 1,200만원 + 200만원 = 1,400만원
  4. 41일 평균임금: 1,400만원 ÷ 92일 = 152,174원
  5. 51일 통상임금: 400만원 ÷ 209 × 8 = 153,110원
  6. 6큰 값인 통상임금 적용 → 153,110원 × 30 × (1,826 ÷ 365) = 22,983,000원

예상 퇴직금 약 2,298만원. 상여금이 있으면 평균임금이 크게 올라가므로 반드시 입력해야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사례 3 — 11개월 근무 후 퇴사

2025년 4월 1일 입사, 2026년 3월 1일 퇴사. 재직일수 334일로 1년에 31일 모자랍니다.

  1. 1법정 퇴직금 요건: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2. 2재직일수 334일 → 1년 미만이므로 법정 퇴직금 없음
  3. 3다만 회사 취업규칙·근로계약에 별도 지급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름
  4. 4퇴사일을 31일만 늦추면 약 1개월분 퇴직금이 발생

1년에서 며칠 모자라 퇴직금을 통째로 못 받는 사례가 실제로 많습니다. 퇴사일 조정이 가능하다면 입사일 기준 1년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무엇이 다른가

퇴직금은 두 임금 중 큰 쪽을 적용합니다. 어떤 수당이 포함되는지가 금액을 가릅니다.

구분평균임금통상임금
산정 기준퇴직 전 3개월 실제 지급액 ÷ 총일수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일률·고정 지급되는 임금 ÷ 209시간
상여금연 상여의 3/12 포함정기상여는 포함(대법원 2013다89399)
연장·야간수당포함미포함
연차수당전년도분 3/12 포함미포함
유리한 경우상여·수당이 많은 달에 퇴사수당이 적거나 3개월간 결근·휴직이 있던 경우

근로기준법 제2조는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즉 근로자에게 불리해지지 않도록 설계돼 있습니다.

근속연수별 퇴직금 조견표 (월 통상임금 기준)

1일 통상임금 = 월급 ÷ 209 × 8 로 계산하고, 퇴직금 = 1일 임금 × 30 × (근속연수) 로 환산한 개략치입니다.

월 급여3년5년10년20년
250만원861만원1,435만원2,871만원5,742만원
300만원1,034만원1,722만원3,445만원6,890만원
400만원1,378만원2,297만원4,593만원9,187만원
500만원1,723만원2,871만원5,742만원1억 1,483만원
600만원2,067만원3,445만원6,890만원1억 3,780만원

상여금·수당이 있으면 평균임금이 올라가 실제 퇴직금은 위 표보다 많아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위 계산기에 실제 입사일·퇴사일을 넣어 확인하세요.

퇴직금, 이런 실수가 많아요

상담·문의에서 자주 나오는 오해를 정리했어요.

"퇴직금은 무조건 평균임금으로 계산한다"

가장 흔한 오해입니다. 근로기준법은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 통상임금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퇴직 직전 3개월에 결근·병가·무급휴직이 있었다면 평균임금이 크게 떨어지는데, 이때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면 훨씬 유리합니다. 회사가 평균임금만으로 계산해 지급했다면 다시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1년 계약직은 퇴직금이 없다"

계약직·기간제도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 대상입니다. 고용형태가 아니라 근속기간이 기준입니다. 또 계약을 3개월씩 반복 갱신했더라도 실질적으로 이어졌다면 합산해 1년을 판단합니다. 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만 제외됩니다.

"상여금은 퇴직금과 무관하다"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연간 상여금의 3/12(3개월분)를 퇴직 전 3개월 임금에 더해 계산합니다. 연 800만원 상여를 빠뜨리면 1일 평균임금이 약 2만원 낮아지고, 10년 근속 기준 퇴직금이 600만원 이상 차이 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매달 월급에 나눠 받았다"

이른바 '퇴직금 분할 약정'은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대법원 2007다90760). 퇴직금은 퇴직이라는 사실이 발생해야 청구권이 생기므로, 매월 나눠 지급했더라도 퇴직 시 별도로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미 받은 금액은 부당이득으로 정산될 수 있으니 노무사 상담을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 × (재직일수 ÷ 365)입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적용합니다.

1년 미만 근무해도 퇴직금을 받나요?

법정 퇴직금은 1년 이상 근속자에게만 발생합니다. 1년 미만은 회사 내규에 위로금 조항이 없는 한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퇴직금에도 세금이 붙나요?

퇴직소득세가 부과되지만 근속연수공제가 커서 일반 소득세보다 부담이 훨씬 적습니다(실효세율 보통 1~8%). 본 계산기는 세전 퇴직금을 보여주므로, 세후 실수령액과 IRP 절세 효과는 퇴직소득세 계산기에서 확인하세요.

퇴직금은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미지급 시 노동청 진정 + 연 20% 지연이자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거 법령·자료

이 계산기가 따르는 법 조항과 공식 자료입니다.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를 설정해야 합니다.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4주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평균임금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퇴직금 계산에서 통상임금이 기준이 되는 근거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퇴직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미지급 시 지연이자(연 20%)가 발생합니다.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퇴직금 계산법 가이드에서 단계별로 설명해요.

가이드 읽기 →

※ 본 계산기는 2026년 기준 국세청·국민연금공단·건강보험공단 고시를 반영한 참고용 도구입니다. 실제 신고·납부 시에는 세무사 상담 또는 홈택스 공식 계산을 권장합니다. 계산 방법·데이터 출처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