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기 · 퇴직소득세
2026 퇴직소득세 계산기
퇴직금은 세전 금액입니다.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를 거쳐 실제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이 얼마인지, IRP로 받으면 얼마나 아끼는지 확인하세요.
₩748,000
실효세율 1.5%
세후 실수령
₩49,252,000
과세표준
₩13,600,000
계산 과정 (연분연승법)
※ 근속연수로 나눴다가 다시 곱하는 구조라, 같은 금액이라도 오래 다닐수록 세율 구간이 낮아져 세금이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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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득세 계산, 이렇게 동작해요
퇴직금 계산기가 알려주는 금액은 세전 금액입니다. 실제 통장에 들어오는 돈은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뺀 나머지예요. 퇴직소득세는 일반 소득세와 달리 연분연승법을 씁니다. 퇴직급여를 근속연수로 나눠 1년치로 환산한 뒤 세율을 적용하고 다시 근속연수를 곱하는 방식이라, 같은 금액이라도 오래 다닐수록 세율 구간이 낮아져 세금이 확 줄어듭니다. 여기에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까지 겹쳐, 근속 20년에 퇴직금 3,500만원이면 세금이 아예 0원이 되기도 합니다.
근속연수공제
5년까지 연 100만원, 6~10년 연 200만원, 11~20년 연 250만원, 20년 초과 연 300만원. 근속 20년이면 4,000만원이 먼저 빠집니다.
연분연승법
환산급여 = (퇴직급여 − 근속연수공제) ÷ 근속연수 × 12. 1년치로 환산해 낮은 세율 구간을 적용한 뒤 다시 근속연수를 곱합니다.
환산급여공제
환산급여 800만원까지 전액, 이후 구간별로 60%·55%·45%·35%를 추가 공제합니다. 이중 공제 구조라 실효세율이 매우 낮아요.
IRP 이연 30% 감면
퇴직금을 IRP로 받아 연금으로 나눠 수령하면 퇴직소득세의 30%가 감면되고, 연금수령 11년차부터는 40%로 커집니다.
실제 사례로 보는 퇴직소득세 계산
숫자를 직접 넣어 단계별로 계산해봤어요. 내 상황과 비슷한 사례를 참고하세요.
사례 1 — 퇴직금 5,000만원, 근속 10년
10년 근속 후 퇴직금 5,000만원을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경우입니다.
- 1근속연수공제: 10년 → 4,000만원 (5년 초과분 연 200만원 등)
- 2환산급여: (5,000만 − 근속연수공제) ÷ 10년 × 12 = 환산 기준액
- 3환산급여공제 적용 후 과세표준 산출
- 4기본세율 적용 후 다시 ÷12 × 근속연수로 환산
퇴직소득세 약 90만원 수준(실효세율 약 1.8%). 근속연수가 길수록 공제가 커져 실효세율이 크게 낮아집니다.
사례 2 — IRP로 받으면 얼마나 아낄까
위와 같은 퇴직금을 IRP 계좌로 이전해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입니다.
- 1일시금 수령 시: 퇴직소득세 전액 즉시 납부
- 2IRP 이전 시: 과세가 이연되어 당장 세금 없음
- 3연금 수령 시 퇴직소득세의 70%만 부과 (10년 초과분은 60%)
- 4이연된 재원이 계좌에서 계속 운용되는 복리 효과
세금의 30~40%를 절약하고, 그동안 원금 전액을 굴릴 수 있습니다. 2022년부터 퇴직급여는 IRP 이전이 원칙입니다.
근속연수공제
퇴직소득세를 크게 낮추는 핵심 공제입니다.
| 근속연수 | 공제액 |
|---|---|
| 5년 이하 | 100만원 × 근속연수 |
| 5년 초과 10년 이하 | 500만원 + 200만원 × (근속연수 − 5) |
| 10년 초과 20년 이하 | 1,500만원 + 250만원 × (근속연수 − 10) |
| 20년 초과 | 4,000만원 + 300만원 × (근속연수 − 20) |
근속 20년이면 4,000만원, 30년이면 7,000만원이 공제됩니다. 장기 근속자의 퇴직소득세가 매우 낮은 이유입니다.
퇴직소득세, 이런 실수가 많아요
상담·문의에서 자주 나오는 오해를 정리했어요.
"퇴직금도 일반 소득세율로 낸다"
퇴직소득은 분류과세되어 다른 소득과 합산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근속연수공제와 연분연승법(12로 나누고 다시 곱하는 방식) 덕분에 실효세율이 보통 1~8%로 매우 낮습니다. 같은 금액의 근로소득보다 훨씬 유리합니다.
"IRP에 넣으면 돈이 묶여서 손해다"
IRP도 중도 인출이 가능합니다(사유에 따라 제한). 다만 연금 외 수령 시에는 이연했던 퇴직소득세를 그대로 내야 합니다. 급하게 쓸 계획이 없다면 IRP로 받아 과세이연 + 운용수익을 누리는 편이 거의 항상 유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소득세는 왜 이렇게 낮나요?
퇴직금은 수십 년 근속의 대가를 한 번에 받는 돈이라, 그해 소득으로만 보면 세율이 지나치게 높아집니다. 그래서 근속연수로 나눠 1년치로 환산한 뒤 과세하는 연분연승법을 씁니다.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까지 겹쳐 실효세율이 보통 1~8% 수준으로 낮게 나옵니다.
퇴직금을 IRP로 받으면 정말 이득인가요?
네. 일시금으로 받으면 그 자리에서 퇴직소득세를 떼지만, IRP로 이연하면 당장 세금을 내지 않고 그 금액까지 굴릴 수 있고,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때 퇴직소득세의 30%(연금수령 11년차부터 40%)를 감면받습니다. 다만 55세 이전에 중도 인출하면 감면이 취소되고 세금을 다시 내야 합니다.
근속연수 1년 미만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소득세법상 근속연수의 1년 미만 단수는 1년으로 올림합니다. 예를 들어 10년 3개월 근속은 11년으로 계산되어 근속연수공제가 더 커집니다. 다만 근속 1년 미만이면 법정 퇴직금 자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퇴직소득세는 누가 신고하나요?
회사가 퇴직금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해 대신 납부하므로 따로 신고할 것이 없습니다. 다만 같은 해에 두 곳 이상에서 퇴직금을 받았다면 합산해 정산해야 하니, 나중에 받는 회사에 이전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세요.
명예퇴직금·퇴직위로금도 퇴직소득인가요?
네. 퇴직을 원인으로 받는 금액은 명칭과 무관하게 퇴직소득에 포함되어 함께 계산됩니다. 다만 임원은 별도의 퇴직소득 한도가 있어, 한도를 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분류되어 훨씬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근거 법령·자료
이 계산기가 따르는 법 조항과 공식 자료입니다.
소득세법 제48조 (퇴직소득공제)
근속연수에 따른 공제와 환산급여에 따른 차등공제를 적용해 퇴직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소득세법 제55조 제2항 (퇴직소득 세액 계산)
환산급여에 기본세율을 적용한 뒤 근속연수로 환산하는 연분연승 방식을 정합니다.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6호
이연퇴직소득을 연금으로 수령할 때 퇴직소득세의 70%(10년 초과분 60%)를 원천징수하도록 정합니다.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퇴직소득세 완전 정리 가이드에서 단계별로 설명해요.
※ 본 계산기는 2026년 기준 국세청·국민연금공단·건강보험공단 고시를 반영한 참고용 도구입니다. 실제 신고·납부 시에는 세무사 상담 또는 홈택스 공식 계산을 권장합니다. 계산 방법·데이터 출처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