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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 · 퇴직금

퇴직금 계산법
평균임금·통상임금 완전 정리

근로기준법은 1년 이상 근속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공식은 단순하지만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중 어느 쪽을 쓰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져요. 어떻게 계산되는지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

·읽는 데 약 7

1. 퇴직금이란

퇴직금은 회사를 그만둘 때 1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에게 회사가 지급해야 하는 *법정 금품*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명문화되어 있고, 1년 미만 근속자에게는 법적으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계산 공식은 한 줄로 정리되지만, 그 안에 들어가는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두 개념을 제대로 이해해야 정확한 금액이 나옵니다. 두 개념의 차이가 이 문서의 핵심입니다.

2. 공식 — 단순하지만 중요한 한 줄

퇴직금 = max(평균임금, 통상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두 임금 중 *큰 값*을 적용하고, 30일 × 재직연수로 곱한다.

왜 30일을 곱할까요? 법은 1년 근속에 대해 "30일분 평균임금"을 지급하도록 명시합니다. 5년이면 30일 × 5 = 150일분이 되는 식입니다. 재직일수 / 365는 1년 미만 단위(예: 5년 2개월)도 소수점으로 반영하기 위한 환산입니다.

3. 평균임금 vs 통상임금

두 임금은 *어느 시점의·어떤 항목까지의 임금*을 보는가에 따라 다릅니다.

구분평균임금통상임금
기준 시점사유 발생 *이전 3개월*현재 *지속적으로 받는* 임금
포함 항목기본급 + 모든 변동 수당 + 상여 등 (실제 받은 모든 임금)기본급 + 정기·일률·고정 수당만
특징3개월 동안 상여를 많이 받았으면 ↑상여 비중이 크거나 변동 수당이 많으면 ↓
주 용도퇴직금, 휴업수당, 재해보상연차수당, 야간·연장·휴일 가산수당

왜 둘을 비교할까? 법은 근로자에게 *유리한 쪽*을 적용하도록 정합니다. 예를 들어 퇴사 직전 3개월에 일이 적었거나 무급 휴직이 있었다면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을 수 있는데, 이때 통상임금을 적용해 손해를 막아주는 장치입니다.

4. 평균임금 산정 공식

평균임금(1일) = 사유 발생 이전 3개월간 임금총액 / 그 기간의 총일수

여기서 "임금총액"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기본급 + 정기·일률·고정 수당
  • 3개월 동안 실제 받은 모든 수당 (시간외수당, 야간수당 등)
  •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받는 상여금 → 그 기간(3개월) 비율로 환산
  • 연차수당 → 전년도에 발생한 미사용 연차수당의 3/12을 포함

본 계산기는 단순화를 위해 "최근 3개월 평균 월급여 × 3 + 연간 상여 × 3/12"를 90일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실제 산정 시에는 그 기간의 *정확한 일수* (89~92일)와 임금 명세를 사용해 보다 정밀하게 계산합니다.

5. 1년 미만 근속자는?

근로기준법은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1년 미만이면 법정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경우는 예외적으로 챙겨야 할 게 있습니다:

  • 회사 내규에 "1년 미만에도 위로금 지급" 조항이 있으면 → 사규에 따라 지급
  • 해고당한 경우 → 30일 전 예고 또는 30일분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 청구 가능
  • 연차수당 → 1년 미만이라도 매월 1일씩 발생한 연차의 미사용분은 보상받을 권리 있음

6. 퇴직소득세 — 일반 세금과 다른 점

퇴직금에도 세금이 붙지만, 일반 근로소득세와는 다른 구조입니다. 한꺼번에 큰 금액을 받기 때문에 *근속연수 공제*와 *환산급여 공제*로 세 부담을 크게 낮춰줍니다.

단계내용
① 근속연수 공제5년 이하 100만/년, 5~10년 200만/년, 10~20년 250만/년, 20년 초과 300만/년
② 환산급여(퇴직금 − 근속연수 공제) × 12 ÷ 근속연수
③ 환산급여 공제환산급여에 따라 800만~1억 정도까지 추가 공제
④ 세율종합소득세 누진세율 적용 후 다시 근속연수로 나누어 평준화

실효세율은 보통 5~15% 수준. 5년 근속에 퇴직금 1억을 받아도 실제 세금은 약 500~1,500만원 수준입니다. 일반 근로소득에 1억이 추가되었을 때 세율(35~38%)보다 훨씬 낮은 부담입니다.

7. 예시 — 5년 근속, 월급 400만원

다음 조건으로 단계별 계산해봅니다:

  • 입사일: 2021년 3월 1일
  • 퇴사일: 2026년 5월 21일
  • 최근 3개월 평균 월급여: 400만원
  • 연간 상여: 600만원
  1. 재직일수: 약 1,907일 (5년 2개월 21일)
  2. 3개월 임금총액 ≈ 400만 × 3 + 600만 × 3/12 = 1,350만
  3. 평균임금(1일) ≈ 1,350만 / 90일 = 150,000원
  4. 통상임금(1일) ≈ 400만 × 8/209 ≈ 153,110원 (이쪽이 더 큼)
  5. 적용 1일 임금 = 153,110원
  6. 퇴직금 = 153,110 × 30 × (1,907/365) ≈ 2,400만원

본인 조건으로 즉시 계산해보세요

입사일·퇴사일·월급을 넣으면 평균임금·통상임금이 자동 비교됩니다.

퇴직금 계산기로 →

8.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은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라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가 퇴직할 때 법정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1년 미만은 법정 의무가 없으나, 회사 내규에 따라 위로금 형태로 지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중 어느 쪽이 적용되나요?

근로기준법은 '평균임금'을 원칙으로 하지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 통상임금을 적용합니다. 즉, 두 값 중 더 큰 쪽이 적용됩니다. 본 계산기는 자동으로 비교해 큰 값을 사용합니다.

수습 기간도 재직 기간에 포함되나요?

네, 수습 기간도 근로계약이 체결된 이상 재직 기간에 포함됩니다. 단, 평균임금 산정 시 수습 기간 임금이 낮았다면 그 기간을 제외하고 산정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단서).

성과급과 상여금은 퇴직금에 반영되나요?

최근 3개월에 지급된 임금은 모두 반영됩니다. 연간 지급되는 정기 상여금은 '연 상여금 × 3/12'를 더해 평균임금에 반영합니다. 본 계산기에서 '연간 상여금' 입력란이 이 역할을 합니다.

퇴직금에도 세금이 붙나요?

네,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일반 근로소득세와 달리 근속연수에 따른 공제가 크고 별도 세율 체계를 사용해 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본 계산기는 세전 퇴직금만 표시하며, 퇴직소득세 계산기는 추후 별도 제공 예정입니다.

퇴직금을 IRP 계좌로 받아야 하나요?

55세 이상이거나 퇴직금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의무 이체됩니다 (2022년 이후). IRP에서 인출 시 퇴직소득세, 연금으로 수령 시 연금소득세가 적용되어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회사가 퇴직금을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미지급 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 미지급 임금에 대해 연 20% 지연이자도 청구 가능합니다. 노동OK·고용노동부 콜센터(1350)에서 무료 상담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직을 고려 중이라면

현 직장 퇴직금과 새 회사 연봉을 함께 계산해 5년 누적 차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어요.

※ 본 가이드는 근로기준법 제2조·제34조·제36조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참고했습니다.

※ 본 가이드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인별 정확한 금액 산정과 분쟁 발생 시에는 노무사 또는 고용노동부 상담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