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기 · 연봉
2026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4대보험과 소득세, 지방소득세를 자동으로 반영해요. 입력하는 동안 결과가 실시간으로 바뀝니다.
조건 입력
입력하는 동안 자동으로 계산돼요.
※ 4대보험·소득세·지방소득세를 자동 반영합니다. 회사 부담분(산재 등)은 제외돼요.
월 실수령액
₩3,553,721
연 ₩42,644,652
세전 대비
85.3% 실수령
연 공제 합계
−7,355,348 (14.7%)
2026 연봉 실수령액 표 보기
연봉 2,000만원부터 2억까지 월 실수령액을 한 표에서 비교
이 다음엔 이걸 계산해보세요
연봉 실수령액 계산, 이렇게 동작해요
연봉 실수령액은 회사가 약속한 세전 연봉에서 4대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장기요양)과 소득세·지방소득세를 뺀, 실제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입니다. 한국 직장인은 보통 세전의 80~86%를 실수령하며, 연봉이 높을수록 누진세율로 공제 비율이 올라갑니다. 본 계산기는 2026년 기준 요율을 자동 반영해 월·연 단위 실수령액을 즉시 보여줍니다.
4대보험 자동 반영
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 고용보험 0.9%를 근로자 부담분 기준으로 자동 계산합니다.
비과세 식대 처리
월 20만원까지의 식대 등 비과세 항목을 입력하면 과세 대상에서 제외해 더 정확한 실수령액이 나옵니다.
부양가족·자녀 공제
부양가족 인적공제(1인 150만)와 자녀세액공제를 반영합니다. 가족 수에 따라 실수령액이 달라집니다.
URL로 공유
계산 결과는 주소창에 저장되어 카카오톡·메모로 그대로 공유할 수 있고, 미리보기 카드도 자동 생성됩니다.
실제 사례로 보는 연봉 실수령액 계산
숫자를 직접 넣어 단계별로 계산해봤어요. 내 상황과 비슷한 사례를 참고하세요.
사례 1 — 연봉 3,600만원 신입, 부양가족 본인만
월 식대 20만원 비과세, 부양가족 1인(본인), 자녀 없음. 세전 월급은 300만원입니다.
- 1과세 대상 월급: 300만원 − 비과세 20만원 = 280만원
- 2국민연금: 280만원 × 4.75% = 133,000원
- 3건강보험: 280만원 × 3.595% = 100,660원
- 4장기요양: 100,660원 × 13.14% = 13,229원
- 5고용보험: 280만원 × 0.9% = 25,200원
- 6소득세 + 지방소득세 ≈ 약 8만원 (간이세액표 기준)
- 7공제 합계 약 35만원 → 실수령 약 265만원
월 실수령 약 265만원, 세전 대비 약 88%. 사회초년생 구간은 소득세 부담이 작아 실수령 비율이 높습니다.
사례 2 — 연봉 6,000만원, 배우자+자녀 1명
부양가족 3인(본인·배우자·자녀), 20세 이하 자녀 1명, 비과세 식대 20만원. 세전 월급 500만원입니다.
- 1과세 대상 월급: 500만원 − 20만원 = 480만원
- 2국민연금: 상한(월 소득 659만원) 미만이므로 480만원 × 4.75% = 228,000원
- 3건강보험 + 장기요양: 480만원 × 3.595% × 1.1314 ≈ 195,240원
- 4고용보험: 480만원 × 0.9% = 43,200원
- 5인적공제 450만원(3인) + 자녀세액공제로 소득세 경감
- 6소득세 + 지방소득세 ≈ 약 28만원 (간이세액표 기준)
월 실수령 약 425만원, 세전 대비 약 85%. 부양가족이 늘면 인적공제 150만원/인이 적용돼 실수령이 올라갑니다.
사례 3 — 연봉 1억, 부양가족 본인만
고소득 구간에서 누진세율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보는 사례입니다. 세전 월급 약 833만원.
- 1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상한이 있어 659만원(2026년 7월~)까지만 부과 → 월 313,025원에서 고정
- 2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은 상한 없이 전액 부과
- 3과세표준이 8,800만원을 넘어 35% 구간 진입 (지방소득세 포함 실효 38.5%)
- 4근로소득공제는 상한에 가까워져 추가 절감 폭이 작아짐
월 실수령 약 659만원, 세전 대비 약 79%. 연봉이 2배가 돼도 실수령은 2배가 되지 않는 이유가 누진세율입니다.
2026년 4대보험 요율 (근로자 부담분)
회사도 같은 금액(산재보험은 전액 회사 부담)을 별도로 부담합니다. 아래는 급여에서 빠지는 근로자 부담분입니다.
| 항목 | 요율 | 부과 기준 | 상한 |
|---|---|---|---|
| 국민연금 | 4.75% | 기준소득월액 | 월 659만원까지 (2026.7~) |
| 건강보험 | 3.595% | 보수월액 | 없음 |
| 장기요양 | 건강보험료의 13.14% (보수월액의 0.4724%) | 건강보험료 | 없음 |
| 고용보험 | 0.9% | 보수월액 | 없음 |
| 산재보험 | 0% (전액 회사 부담) | — | — |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상한이 있어 고소득자일수록 부담 비율이 낮아집니다. 반면 건강보험은 상한이 없어 연봉에 비례해 계속 늘어납니다.
종합소득세 누진세율 구간 (2026년)
과세표준(총급여 − 각종 공제)에 아래 세율이 적용되고, 여기에 지방소득세 10%가 추가됩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지방세 포함 실효 |
|---|---|---|---|
| 1,400만원 이하 | 6% | — | 6.6% |
| 1,400만 ~ 5,000만원 | 15% | 126만원 | 16.5% |
| 5,000만 ~ 8,800만원 | 24% | 576만원 | 26.4% |
| 8,800만 ~ 1억 5천만원 | 35% | 1,544만원 | 38.5% |
| 1억 5천만 ~ 3억원 | 38% | 1,994만원 | 41.8% |
| 3억 ~ 5억원 | 40% | 2,594만원 | 44.0% |
| 5억 ~ 10억원 | 42% | 3,594만원 | 46.2% |
| 10억원 초과 | 45% | 6,594만원 | 49.5% |
세율은 초과분에만 적용됩니다. 과세표준 5,100만원이라도 전액에 24%가 붙는 것이 아니라, 5,000만원 초과분 100만원에만 24%가 적용됩니다.
연봉별 월 실수령액 조견표
부양가족 1인(본인), 비과세 식대 월 20만원, 자녀 없음 기준의 개략치입니다.
| 연봉 | 월 세전 | 월 실수령 | 실수령 비율 |
|---|---|---|---|
| 3,000만원 | 250만원 | 약 224만원 | 약 90% |
| 4,000만원 | 333만원 | 약 291만원 | 약 87% |
| 5,000만원 | 417만원 | 약 355만원 | 약 85% |
| 6,000만원 | 500만원 | 약 419만원 | 약 84% |
| 8,000만원 | 667만원 | 약 540만원 | 약 81% |
| 1억원 | 833만원 | 약 659만원 | 약 79% |
부양가족 수·자녀·비과세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금액은 위 계산기에 본인 조건을 넣어 확인하세요.
연봉 실수령액, 올해 달라진 점
국민연금 9% → 9.5%(근로자 4.75%), 건강보험 7.09% → 7.19%(근로자 3.595%), 장기요양 0.9182% → 0.9448%로 올랐습니다.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은 7월부터 659만원입니다. 이 계산기는 모두 반영돼 있어요.
국민연금은 연금개혁법에 따라 10%(근로자 5%)로 오르고, 고용보험은 1.8% → 2.0%(근로자 1.0%) 인상이 2026년 9월 1일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의결돼 시행령 개정이 추진 중입니다. 건강보험료율은 9월 8일 건정심에서 7.19% 동결, 장기요양보험료율은 10월 이후 결정됩니다. 연봉 5,000만원(식대 비과세 20만원)이면 국민연금 +0.25%p·고용보험 +0.1%p 인상분만으로 월 약 1만 4천원이 더 빠집니다.
연봉 실수령액, 이런 실수가 많아요
상담·문의에서 자주 나오는 오해를 정리했어요.
"연봉을 12로 나누면 월급이다"
계약 형태에 따라 다릅니다.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된 13분할 계약이면 실제 월급은 연봉÷13이고, 나머지 1개월분은 퇴직 시 지급됩니다. 또 상여금이 별도인 회사는 월 지급액이 더 적습니다. 근로계약서의 '연봉 구성' 항목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비과세 식대는 신고만 하면 된다"
월 20만원까지 비과세이지만, 급여명세서에 식대 항목이 별도로 표시되고 사규·근로계약에 근거가 있어야 인정됩니다. 기본급에 식대가 녹아 있는 형태라면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회사에 급여 항목 분리를 요청하면 연간 수십만원의 세금을 아낄 수 있습니다.
"매달 떼는 소득세가 최종 세금이다"
매월 원천징수되는 소득세는 간이세액표에 따른 임시 금액입니다. 실제 세금은 이듬해 2월 연말정산에서 신용카드·의료비·보험료 등 실제 공제를 반영해 확정되고, 차액을 환급받거나 추가 납부합니다. 그래서 실수령액 계산기 결과와 연말정산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연봉이 오르면 실수령이 오히려 줄 수 있다"
누진세율 때문에 흔히 하는 걱정이지만 사실이 아닙니다. 세율은 구간을 넘는 초과분에만 적용되므로, 연봉이 오르면 실수령액은 반드시 늘어납니다. 다만 증가 폭이 이전보다 작아질 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실수령액이 세전 연봉의 몇 %인가요?
연봉 수준에 따라 다릅니다. 부양가족 1인·식대 비과세 20만원 기준으로 연봉 3,000만원이면 약 90%, 5,000만원이면 약 85%, 1억이면 약 79% 수준입니다. 누진세율 때문에 연봉이 높을수록 실수령 비율이 낮아집니다.
비과세 식대는 얼마까지 인정되나요?
2024년부터 월 20만원까지 비과세 처리됩니다. 회사가 식대를 별도 항목으로 지급하고 사규·근로계약에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성과급·상여금도 실수령에 반영되나요?
본 계산기는 연봉을 12개월로 균등 분배한 평균 실수령액을 보여줍니다. 성과급을 받는 달은 평균보다 실수령이 낮게 보일 수 있지만(세율 구간 이동), 연 단위로 보면 동일합니다.
연말정산 환급도 포함되나요?
아닙니다. 본 계산기는 매월 원천징수 기준 실수령액입니다. 신용카드·의료비·연금저축 등 추가 공제는 연말정산 시점에 정산되어 다음 해 2~3월에 환급/추징됩니다. 환급 시뮬은 연말정산 환급 계산기를 이용하세요.
근거 법령·자료
이 계산기가 따르는 법 조항과 공식 자료입니다.
소득세법 제55조 (세율)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대한 6%~45% 8단계 누진세율을 정하고 있습니다. 실수령액 계산의 소득세 산출 근거입니다.
소득세법 제47조 (근로소득공제)
총급여액 구간별로 근로소득공제액을 정합니다. 총급여 1억원 초과분은 2% 공제되며 공제 한도는 2,000만원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2 (식사대 비과세)
사용자가 제공하는 식사를 받지 않는 근로자가 받는 월 20만원 이하의 식사대는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봅니다.
국민연금법 제3조 제1항 제5호
기준소득월액의 상·하한을 정합니다. 상한을 넘는 소득에는 연금보험료가 더 부과되지 않습니다.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연봉 실수령액 계산법 가이드에서 단계별로 설명해요.
※ 본 계산기는 2026년 기준 국세청·국민연금공단·건강보험공단 고시를 반영한 참고용 도구입니다. 실제 신고·납부 시에는 세무사 상담 또는 홈택스 공식 계산을 권장합니다. 계산 방법·데이터 출처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