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기 ·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 계산기

5월 종합소득세 신고용. 프리랜서·사업·사이드잡 수입에 근로소득까지 합산해서 예상 세액을 알려드려요. 단순경비율 적용.

조건 입력

5월 종합소득세 신고용. 단순경비율로 계산 (정확한 신고는 세무사 권장).

3.3% 원천징수 전 금액
만원
인적용역 60% · 도소매 90% 정도
60%

업종별 단순경비율은 국세청 고시값을 따릅니다. 정확한 비율은 국세청 홈택스 → 업종코드 검색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회사 월급 있다면 합산
만원
본인 포함
1

※ 세액공제(연금저축·의료비 등)는 단순화로 미반영.
※ 실제 신고는 홈택스 또는 세무사 도움을 권장합니다.

5월 신고분 · 종합소득세

납부 예상 세액

69만 3000원

실효세율 2.3% · 한계세율 6%

사업소득금액

₩12,000,000

과세표준

₩10,500,000

종합소득세, 쉽게 풀이

과세표준 ₩10,500,000에 한계세율 6%가 적용돼,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총 납부세액은 약 69만 3000원이에요.
총수입 대비 실효세율은 2.3%입니다.

  • 필요경비로 ₩18,000,000가 인정돼 사업소득금액이 그만큼 줄었어요.
  • 한계세율 6% 구간이라, 공제 1만원당 약 6%의 세금이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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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공제(연 최대 500만원 소득공제)와 연금저축은 사업소득자도 활용할 수 있는 대표적 절세 수단이에요.

관련 계산기

종합소득세 계산, 이렇게 동작해요

종합소득세는 사업·프리랜서·이자·배당 등 모든 소득을 합산해 매년 5월에 신고하는 세금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은 연말정산으로 끝나지만, 사이드잡·프리랜서 수입이 있으면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합니다. 본 계산기는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해 예상 세액과 실효세율을 보여줍니다.

01

근로+사업 합산

본업 근로소득과 사이드 사업소득을 합산해 누진세율을 적용한 통합 세액을 계산합니다.

02

단순경비율 적용

장부 없이 단순경비율로 필요경비를 추정합니다. 업종별 60~80%를 슬라이더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03

한계·실효세율

다음 1원에 적용되는 한계세율과 전체 수입 대비 실효세율을 함께 보여줍니다.

04

5월 신고 대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전에 예상 세액을 미리 파악해 자금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로 보는 종합소득세 계산

숫자를 직접 넣어 단계별로 계산해봤어요. 내 상황과 비슷한 사례를 참고하세요.

사례 1 — 프리랜서 연 수입 5,000만원 (단순경비율)

3.3% 원천징수로 받는 프리랜서 디자이너. 단순경비율 대상이며 부양가족은 본인뿐입니다.

  1. 1총수입금액: 5,000만원
  2. 2단순경비율(업종별 약 60% 가정): 3,000만원을 필요경비로 인정
  3. 3사업소득금액: 5,000만원 − 3,000만원 = 2,000만원
  4. 4인적공제 150만원 차감 → 과세표준 1,850만원
  5. 5산출세액: 1,850만원 × 15% − 126만원 = 151.5만원
  6. 6기납부세액(3.3% 원천징수): 5,000만원 × 3.3% = 165만원

산출세액보다 원천징수액이 커서 약 13.5만원 환급. 프리랜서는 5월 신고를 반드시 해야 떼인 세금을 돌려받습니다.

사례 2 — 직장인이 사이드잡 2,000만원

연봉 6,000만원 직장인이 부업으로 2,000만원의 사업소득을 얻은 경우입니다.

  1. 1근로소득금액(근로소득공제 후): 약 4,725만원
  2. 2사업소득금액(경비율 60% 적용): 2,000만원 × 40% = 800만원
  3. 3합산 종합소득금액: 약 5,525만원
  4. 4각종 공제 후 과세표준이 5,000만원을 넘어 24% 구간 진입
  5. 5사이드 소득 800만원에 붙는 한계세율: 24% + 지방세 = 26.4%

사이드 수입 2,000만원에 대해 약 211만원의 추가 세금이 발생합니다. 회사 근로소득과 합산되어 세율 구간이 올라가는 점이 핵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과 기한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소득 유형신고 대상비고
근로소득만 (단일 회사)불필요연말정산으로 종결
근로소득 + 사업/기타소득필요합산 신고
프리랜서 (3.3% 원천징수)필요환급 가능성 높음
이자·배당 2,000만원 초과필요금융소득종합과세
연금소득 1,200만원 초과필요사적연금 기준
기타소득 300만원 초과필요필요경비 차감 후

신고·납부 기한은 다음 해 5월 31일까지입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6월 30일까지입니다.

종합소득세, 이런 실수가 많아요

상담·문의에서 자주 나오는 오해를 정리했어요.

"3.3% 떼였으니 세금은 끝났다"

3.3%는 미리 떼는 원천징수일 뿐 최종 세금이 아닙니다. 실제 세금은 필요경비와 각종 공제를 반영해 5월에 확정됩니다. 수입이 크지 않은 프리랜서는 대부분 환급 대상인데, 신고하지 않으면 그 돈을 못 받습니다.

"경비 증빙이 없으면 경비 처리를 못 한다"

증빙이 없어도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로 추계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 경비가 경비율보다 크다면 장부를 작성해 신고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수입이 커질수록 기장 의무가 생기고 무기장가산세(20%)도 붙으므로, 일정 규모를 넘으면 세무 기장을 검토하세요.

"적자면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손실이 나도 신고해 두면 결손금을 15년간 이월해 향후 이익과 상계할 수 있습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이 혜택이 사라집니다. 또 무신고는 가산세(20%) 대상이므로 소득이 적어도 신고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누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나요?

사업·프리랜서·기타소득이 있는 사람은 다음 해 5월에 신고합니다. 근로소득만 있으면 연말정산으로 끝납니다.

3.3%를 떼였는데 또 신고해야 하나요?

네. 3.3% 원천징수는 선납일 뿐입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실제 세액과 정산해 환급받거나 추가 납부합니다.

단순경비율과 장부 중 뭐가 유리한가요?

수입이 적고 실제 경비가 적으면 단순경비율이 편하고, 수입이 크고 경비가 많으면 장부(복식부기)가 유리합니다.

본업이 있는데 사이드 수입도 신고하나요?

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해 신고합니다. 본업 연봉이 높으면 사이드 수입의 실효세율도 높아집니다.

근거 법령·자료

이 계산기가 따르는 법 조항과 공식 자료입니다.

  •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범위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해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방법을 정합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시 경비율)

    장부를 기록하지 않은 경우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로 필요경비를 추계하도록 정합니다.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프리랜서 세금 가이드에서 단계별로 설명해요.

가이드 읽기 →

※ 본 계산기는 2026년 기준 국세청·국민연금공단·건강보험공단 고시를 반영한 참고용 도구입니다. 실제 신고·납부 시에는 세무사 상담 또는 홈택스 공식 계산을 권장합니다. 계산 방법·데이터 출처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