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이드 · 퇴직소득세
퇴직소득세 완전 정리
퇴직금은 세전 금액입니다
퇴직금 계산기가 알려주는 금액에서 세금이 빠져야 실제 통장에 들어옵니다. 다행히 퇴직소득세는 다른 세금보다 훨씬 유리하게 설계돼 있어요.
2026년 세법 기준으로 검증했습니다. 계산 방식과 데이터 출처는 계산 방법·출처에서 확인하세요.
① 근속연수공제(최대 연 300만원)를 먼저 빼고, 근속연수로 나눠 12를 곱한 환산급여에 다시 공제를 적용
② 그래서 실효세율이 보통 1~8% — 오래 다닐수록 더 낮아짐
③ IRP로 받아 연금으로 수령하면 30% 감면 (11년차부터 40%)
1. 계산 구조 — 연분연승법
퇴직소득세는 일반 소득세와 계산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핵심은 근속연수로 나눴다가 다시 곱하는 구조예요.
| 단계 | 계산 |
|---|---|
| ① 근속연수공제 | 퇴직급여 − 근속연수공제 |
| ② 환산급여 | ① ÷ 근속연수 × 12 |
| ③ 환산급여공제 | ② − 환산급여공제 = 과세표준 |
| ④ 환산산출세액 | 과세표준 × 기본세율(6~45%) |
| ⑤ 퇴직소득세 | ④ ÷ 12 × 근속연수 |
| ⑥ 지방소득세 | ⑤ × 10% |
12로 나눴다가 근속연수를 곱하는 이 구조 때문에, 같은 퇴직금이라도 근속연수가 길수록 세금이 줄어듭니다.
2. 근속연수공제 — 오래 다닐수록 커집니다
| 근속연수 | 공제액 | 누적 (해당 연차) |
|---|---|---|
| 5년 이하 | 연 100만원 | 5년 → 500만원 |
| 6~10년 | 연 200만원 | 10년 → 1,500만원 |
| 11~20년 | 연 250만원 | 20년 → 4,000만원 |
| 20년 초과 | 연 300만원 | 30년 → 7,000만원 |
3. 환산급여공제 — 한 번 더 깎아줍니다
| 환산급여 | 공제액 |
|---|---|
| 800만원 이하 | 전액 |
| 800만~7,000만원 | 800만 + 초과분 × 60% |
| 7,000만~1억원 | 4,520만 + 초과분 × 55% |
| 1억~3억원 | 6,170만 + 초과분 × 45% |
| 3억원 초과 | 1억 5,170만 + 초과분 × 35% |
4. 실제 얼마나 나올까
아래 표는 본 사이트 계산 엔진으로 산출한 값입니다(지방소득세 포함, 일시금 수령 기준).
| 퇴직금 | 근속 | 과세표준 | 총 세금 | 실효세율 |
|---|---|---|---|---|
| 3,000만원 | 3년 | 4,270만원 | 1,414,870원 | 4.72% |
| 3,500만원 | 20년 | 0원 | 0원 | 0% |
| 5,000만원 | 10년 | 1,360만원 | 748,000원 | 1.50% |
| 8,000만원 | 15년 | 1,360만원 | 1,122,000원 | 1.40% |
| 1억원 | 20년 | 1,120만원 | 1,232,000원 | 1.23% |
| 5억원 | 30년 | 7,790만원 | 35,574,000원 | 7.11% |
5. IRP로 받으면 30% 감면
퇴직금을 IRP(개인형 퇴직연금)로 받으면 그 시점에 퇴직소득세를 내지 않고 이연됩니다. 이후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원래 낼 퇴직소득세의 70%만 부담해요.
| 수령 방식 | 세금 (퇴직금 5억·근속 30년) | 차이 |
|---|---|---|
| 일시금 | 35,574,000원 | — |
| IRP 연금수령 (10년 이내) | 24,901,800원 | −10,672,200원 |
- 연금수령 11년차부터는 감면이 40%로 커집니다. 길게 나눠 받을수록 유리해요.
- 세금을 당장 내지 않으니 그 금액까지 계속 운용할 수 있습니다.
- 단, 55세 이전 중도 인출하면 감면이 취소되고 이연된 퇴직소득세를 그대로 냅니다.
- 퇴직 후 60일 이내에 IRP로 이체하면 이미 낸 퇴직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퇴직소득세는 왜 이렇게 낮나요?
퇴직금은 수십 년 근속의 대가를 한 번에 받는 돈입니다. 그해 소득으로만 보면 세율이 지나치게 높아지므로, 근속연수로 나눠 1년치로 환산해 과세하는 연분연승법을 씁니다. 여기에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가 겹쳐 실효세율이 보통 1~8% 수준으로 낮게 나옵니다.
근속 20년에 퇴직금 3,500만원이면 세금이 정말 0원인가요?
네. 근속 20년의 근속연수공제는 4,000만원인데, 퇴직급여가 그보다 적으면 과세표준이 0이 되어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오래 다닌 직장에서 퇴직금이 크지 않다면 세금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퇴직금을 IRP로 받으면 정말 이득인가요?
네. 일시금으로 받으면 그 자리에서 퇴직소득세를 떼지만, IRP로 이연하면 당장 세금을 내지 않고 그 금액까지 굴릴 수 있고,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때 퇴직소득세의 30%(연금수령 11년차부터 40%)를 감면받습니다. 단 55세 이전에 중도 인출하면 감면이 취소됩니다.
근속연수 1년 미만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소득세법상 근속연수의 1년 미만 단수는 1년으로 올림합니다. 10년 3개월 근속은 11년으로 계산되어 근속연수공제가 더 커집니다. 다만 근속 1년 미만이면 법정 퇴직금 자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퇴직소득세는 누가 신고하나요?
회사가 퇴직금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해 대신 납부하므로 따로 신고할 것이 없습니다. 다만 같은 해에 두 곳 이상에서 퇴직금을 받았다면 합산 정산이 필요하니, 나중에 받는 회사에 이전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세요.
명예퇴직금·퇴직위로금도 퇴직소득인가요?
네. 퇴직을 원인으로 받는 금액은 명칭과 무관하게 퇴직소득에 포함됩니다. 다만 임원은 별도의 퇴직소득 한도가 있어, 한도를 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분류되어 훨씬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퇴직연금(DB·DC)도 같은 세금인가요?
일시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로 동일하게 과세됩니다. DC형 운용수익 중 퇴직급여를 초과하는 부분은 연금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IRP로 이연해 연금으로 받으면 감면 혜택은 같습니다.
지방소득세는 별도로 내나요?
퇴직소득세의 10%가 개인지방소득세로 함께 원천징수됩니다. 회사가 같이 처리하므로 따로 신고할 것은 없습니다. IRP로 이연하면 이 지방소득세도 함께 미뤄집니다.
내 퇴직금, 세후로 얼마 남을까
퇴직급여와 근속연수만 넣으면 근속연수공제부터 환산급여공제까지 단계별로 보여드리고, IRP로 받을 때의 절세액까지 비교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