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이드 · 임금
통상임금 vs 평균임금
연차수당부터 퇴직금까지 한 번에
같은 회사에서 일해도 어떤 수당을 받느냐에 따라 '내 시급'은 달라집니다.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이 무엇이고, 각각 어디에 쓰이는지, 209시간 산식은 어떻게 나왔는지 정리했습니다.
1. 두 임금 개념의 차이
한국 노동법은 임금 개념을 둘로 나눠 다릅니다. 한 마디로 정리하면:
통상임금: 정기·일률·고정적으로 *지속해서 받는* 임금
평균임금: 사유 발생 이전 3개월간 *실제 받은 모든 임금*의 평균
통상임금은 "내가 안정적으로 받는 기본 시급"을 의미하고, 평균임금은 "최근 실제 받은 모든 금액의 평균"을 의미합니다. 둘은 다른 목적으로 쓰이고, 어떤 항목까지 포함하느냐도 다릅니다.
2.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것
대법원 2013년 12월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통상임금 판단 기준이 명확해졌습니다.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 요건 | 의미 |
|---|---|
| 정기성 | 일정 주기로 지급되는가 |
| 일률성 | 모든 근로자 또는 일정 조건의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가 |
| 고정성 | 실적·평가와 무관하게 사전에 확정되어 있는가 |
구체적 예시:
- ✅ 기본급, 직책수당, 자격수당, 정기 가족수당
- ✅ 정기적 식대(매월 고정 금액)
- ✅ 정기 상여금(매년 200% 등 미리 정해진)
- ❌ 변동 성과급, 인센티브
- ❌ 결혼·출산 같은 일회성 축의금
- ❌ 실비 정산 식대(영수증 정산형)
3.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것
평균임금은 최근 3개월에 실제 받은 모든 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통상임금에 포함 안 되는 변동 수당까지 거의 다 들어갑니다.
| 포함 | 제외 |
|---|---|
| 기본급, 모든 정기·변동 수당, 시간외수당, 연차수당, 정기 상여 | 위로금, 경조사비, 임의·은혜적 금품 |
4. 어디에 적용되나
| 적용 항목 | 적용 임금 | 근거 조항 |
|---|---|---|
| 연차수당 | 통상임금 | 근로기준법 제60조 |
| 야간·연장·휴일 가산수당 | 통상임금 (+50%) | 제56조 |
| 주휴수당 | 통상임금 | 제55조 |
| 퇴직금 | max(평균임금, 통상임금) | 제34조 |
| 휴업수당 | 평균임금 70% | 제46조 |
| 해고예고수당 | 통상임금 30일분 | 제26조 |
| 재해보상 | 평균임금 | 제79조 이하 |
5. 209시간이 어디서 나왔나
월 통상임금을 시간당으로 환산할 때 209시간을 분모로 쓰는 이유:
1년 = 52.14주 ÷ 12달 = 월 평균 약 4.345주
소정근로시간 (주 40시간) × 4.345주 = 약 174시간
+ 유급 주휴시간 (8시간) × 4.345주 = 약 34.8시간
= 합계 약 209시간 / 월
즉, 한국의 표준적인 주 5일 40시간 근무자는 매월 209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받는 셈입니다. 여기서 *시간당 통상임금 = 월 통상임금 / 209* 공식이 나옵니다.
1일 통상임금은 8시간 기준이므로 *시간당 × 8*. 결국 1일 통상임금 = 월 통상임금 × 8 / 209입니다.
6. 연차수당 계산
연차수당 =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연차일수
= (월 통상임금 × 8 / 209) × 미사용 연차일수
예) 월 통상임금 350만원, 미사용 5일:
- 시간당 = 350만 / 209 ≈ 16,746원
- 1일 = 16,746 × 8 ≈ 133,971원
- 연차수당 = 133,971 × 5 ≈ 669,856원
7. 예시 — 월급 350만원
위 공식으로 자주 보는 케이스를 정리하면:
| 미사용일수 | 연차수당 |
|---|---|
| 1일 | 약 13만 4천원 |
| 5일 | 약 67만원 |
| 10일 | 약 134만원 |
| 15일 (1년 만근 기준 최대) | 약 201만원 |
8. 자주 묻는 질문
왜 209시간을 기준으로 쓰나요?
주 40시간 근무 시 한 달의 소정근로시간은 약 174시간(40 × 4.345주)이고, 여기에 유급 주휴시간 8시간 × 4.345주 ≈ 34.8시간을 더해 약 209시간이 됩니다. 회사·직군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이 다르면 이 숫자가 달라집니다 (예: 주 35시간 근무는 약 183시간).
통상임금에 식대나 교통비도 포함되나요?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식대·교통비는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단, 매월 일정 금액이 아니라 실제 지출 영수증을 받아서 정산해주는 실비변상적 식대는 통상임금에서 제외됩니다.
성과급은 통상임금인가요?
경영실적·평가에 따라 *변동* 지급되는 성과급은 통상임금이 아닙니다. 반면 정기적으로 지급이 약속된 정기상여(예: 매년 200% 정기상여)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통상임금으로 인정되어 왔습니다. 회사의 임금규정 확인이 필요합니다.
연차수당은 언제 받아야 하나요?
회계연도 종료 후 또는 입사일 기준 1년이 지난 시점에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이 발생합니다. 회사는 연차 발생일로부터 1년 내에 사용을 촉진하지 않은 경우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 연차 사용 촉진 제도).
연차 사용 촉진 제도란?
회사가 근로자에게 '남은 연차일수와 사용 계획서 제출 요청'을 서면으로 두 차례 알린 경우, 그래도 사용하지 않으면 연차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됩니다. 다만 절차를 정확히 지키지 않으면 면제되지 않으므로, 회사 통지 메일을 잘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월급제와 시급제는 계산이 다른가요?
월급제 근로자는 월 통상임금 ÷ 209시간으로 시간당 통상임금을 산출합니다. 시급제 근로자는 시급 자체가 통상임금입니다. 다만 시급제도 정기적인 수당이 있다면 합산해서 시간당 통상임금을 산정합니다.
※ 본 가이드는 근로기준법 및 대법원 2013.12.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을 참고했습니다.
※ 회사 임금규정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판단은 노무사 상담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