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이드 ·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 완전 정리
다주택자가 알아야 할 보유세
종부세는 고가 1주택자와 다주택자만 내는 세금. 그래도 무엇이 종부세고 어떻게 줄일 수 있는지 알아두면 부동산 의사결정에 도움이 됩니다. 공제·세율·세액공제까지 정리했습니다.
2026년 세법 기준으로 검증했습니다. 계산 방식과 데이터 출처는 계산 방법·출처에서 확인하세요.
1. 종부세란
종합부동산세는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부동산 보유자에게 부과되는 국세입니다. 지방세인 재산세와 별도로 부과되며, 강력한 누진세율로 다주택자·고가 주택 보유자의 부담을 늘리는 정책 세금.
한국 부동산 세금 3단계
- 취득세: 살 때 (1.1~12%, 다주택자 중과)
- 재산세 + 종부세: 갖고 있을 때 (매년)
- 양도소득세: 팔 때 (차익에 누진 6~45%)
2. 누가 내는가 — 대상 기준
주택 공시가격 합계가 기본공제액을 초과하는 사람만 종부세 대상입니다. 공시가격은 매년 4월 국토교통부 발표.
| 구분 | 기본공제 | 예시 |
|---|---|---|
| 1세대 1주택자 | 12억 | 강남 신축 아파트 1채 정도 |
| 다주택자 (2주택 이상) | 9억 | 2채 합산 공시가 9억 초과 |
| 법인 | 0원 | 1원이라도 부과 |
일반 직장인 1주택은 대부분 비대상. 서울 외곽·수도권·지방의 1주택은 공시가 12억 미만이 보통이라 종부세 부담 없음. 강남·용산·압구정 등 고가 지역 1주택자만 해당.
3. 공제액 — 1주택 12억 / 다주택 9억
공제액 초과분에 대해서만 종부세가 부과됩니다.
예)
- 공시가 10억 1주택자 → 종부세 없음 (12억 미만)
- 공시가 15억 1주택자 → (15억 - 12억) = 3억이 기초 과세표준
- 공시가 5억 + 5억 다주택자 → 합산 10억 - 9억 = 1억이 기초 과세표준
4. 공정시장가액비율 60%
기초 과세표준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실제 과세표준을 산정합니다. 2024년부터 60% 적용.
실제 과세표준 = (공시가 - 기본공제) × 60%
예) 공시가 15억 1주택자 → (15억 - 12억) × 60% = 1.8억이 실제 과세표준
정부가 시장 안정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60%로 낮춰 운영. 100%로 환원되면 세 부담이 약 70% 증가하므로, 다주택자에게 매우 중요한 지표입니다.
5. 세율표
| 과세표준 | 일반 (2주택 이하) | 다주택 (3주택 이상) |
|---|---|---|
| 3억 이하 | 0.5% | 0.5% |
| 3~6억 | 0.7% | 0.7% |
| 6~12억 | 1.0% | 1.0% |
| 12~25억 | 1.3% | 2.0% |
| 25~50억 | 1.5% | 3.0% |
| 50~94억 | 2.0% | 4.0% |
| 94억 초과 | 2.7% | 5.0% |
3주택 이상 보유자의 12억 초과 과세표준은 일반보다 약 50% 더 높은 세율 적용. 부동산 누적이 빠른 속도로 가중되도록 설계.
6. 1세대 1주택 세액공제 (최대 80%)
고령자·장기보유 1세대 1주택자는 산출된 세액에서 직접 깎아주는 강력한 공제가 있습니다.
| 고령자 공제 | 장기보유 공제 |
|---|---|
| 60~64세 20% | 5~9년 20% |
| 65~69세 30% | 10~14년 40% |
| 70세 이상 40% | 15년 이상 50% |
두 공제 합산 최대 80%. 즉 70세에 15년 보유 1주택자는 산출 세액의 80%까지 공제 — 거의 면제 수준. 노부부가 30년 살아온 집은 종부세 사실상 안 냄.
7. 예시 — 공시가 15억 1주택자 (60세, 보유 10년)
- 기초 과세표준 = 15억 − 12억 = 3억
- 실제 과세표준 = 3억 × 60% = 1.8억
- 세율 적용 = 1.8억 × 0.5% = 90만
- 고령자 공제 20% + 장기보유 공제 40% = 60% 공제
- 최종 = 90만 × (1 − 0.6) = 36만원
8. 자주 묻는 질문
종합부동산세는 누가 내나요?
주택 공시가격 합계가 기본공제액을 초과하는 사람만 냅니다. 1세대 1주택자는 공시가격 12억 초과분, 다주택자(2주택 이상)는 9억 초과분에 대해 부과. 즉 일반 직장인 1주택 소유자 대부분은 해당 없음. 강남 고가 아파트나 다주택자만 주로 부담.
재산세와 종부세는 어떻게 다른가요?
재산세는 모든 주택 소유자가 시·군·구에 내는 지방세(연 1회). 종부세는 일정 금액 초과 시 국세청에 추가로 내는 국세(연 1회). 보유한 모든 주택을 합산해 평가하며, 강력한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한국에서 부동산 보유세는 재산세 + 종부세 두 단계 구조.
공정시장가액비율 60%가 뭔가요?
종부세 과세표준 계산 시 공시가격에 60%만 적용한다는 의미. 예) 공시가 15억 1주택자 → (15억 - 12억) × 60% = 1.8억이 과세표준이 됨. 정부가 시장 안정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60%로 낮춰 운영 중. 100%로 환원되면 세 부담이 약 70% 증가합니다.
1세대 1주택자가 받는 혜택이 있나요?
(1) 공제액 12억 적용 (다주택은 9억), (2) 고령자 세액공제: 60~64세 20%, 65~69세 30%, 70세 이상 40%, (3) 장기보유 세액공제: 5~9년 20%, 10~14년 40%, 15년 이상 50%. 두 공제는 합산해 최대 80%까지 적용 가능 — 노부부 1주택자는 거의 면제 수준.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중과 폐지됐다는데 맞나요?
2023년 세법 개정으로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중과는 폐지되어 일반 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3주택 이상 보유자는 여전히 중과세율(2.0~5.0%)이 적용됩니다. 정부 정책에 따라 변경 가능성 있어 매년 확인 필요.
법인 명의 주택은 어떻게 되나요?
법인은 기본공제 없음. 공시가 1원이라도 종부세 대상이며, 단일 세율 2.7%(다주택 5%)가 적용됩니다. 개인보다 매우 무겁기 때문에 부동산 법인 운용은 대부분 손해. 이미 가지고 있다면 절세 방법 강구 필요.
종부세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매년 11월 16일~12월 15일 사이에 부과 고지서가 자동 발송됩니다. 본인이 별도 신고할 필요 없이 고지된 세액을 12월 15일까지 납부. 분납 가능(250만 초과 시). 홈택스나 카드사 앱에서 납부.
※ 본 가이드는 2026년 5월 기준 종합부동산세법을 참고했습니다.
※ 공정시장가액비율과 다주택 중과세는 정부 정책에 따라 변경 가능성이 있어 매년 확인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