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이드 · 최저임금

최저임금 2026·2027 완전 정리
10,320원 → 10,700원, 월급으로는 얼마?

알바·시급제 근로자 필독. 2026년 시급 10,320원과 확정된 2027년 시급 10,700원을 월급으로 환산하고, 주휴수당 포함 실질 시급, 수습 감액, 위반 대응까지 정리했습니다.

한방계산 편집팀··읽는 데 약 7분

2026년 세법 기준으로 검증했습니다. 계산 방식과 데이터 출처는 계산 방법·출처에서 확인하세요.

연도별 최저임금 한눈에

적용 연도시급월 환산 (209시간)인상률
2025년10,030원2,096,270원1.7%
2026년 (현재)10,320원2,156,880원2.9%
2027년 (확정)10,700원2,236,300원3.7%

2027년 최저임금은 10,700원으로 2026년 7월 14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의결되고 8월 고용노동부 고시로 확정됐습니다. 2027년 1월 1일부터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고, 주 40시간 근무자의 월 최저임금은 7만 9,420원 오릅니다. 최저임금에 연동되는 실업급여 하한액도 1일 66,048원에서 68,480원(10,700원 × 80% × 8시간)으로 올라갑니다.

1. 최저임금 — 시급에서 월급으로

최저임금은 시급으로 고시되지만, 월급으로 환산하려면 209시간을 곱합니다.

월 환산액 = 시급 × 209시간

209시간 = 주 40시간 근무 + 주휴 8시간, 월 4.345주 기준

예) 2026년 시급 10,320원 × 209시간 = 월 2,156,880원(주휴수당 포함). 2027년에는 10,700원 × 209시간 = 월 2,236,300원입니다.

2. 주휴수당 — 실질 시급을 높인다

주 15시간 이상 + 개근 시 주휴수당(유급 휴일 1일치)이 추가됩니다.

실질 시급: 시급 1만원이라도 주휴 포함하면 실질 약 1.2만원. 주 40시간 일하면 주휴 8시간 = 48시간치 임금.

3. 수습 감액

조건적용
1년 이상 계약 + 수습 3개월 이내최저임금 90%까지 감액 가능
단순노무직 (고시 직종)수습이라도 100% 지급
1년 미만 계약감액 불가 (100%)

4. 위반 시 대응

  • 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근무기록 확보
  • 고용노동부 1350 상담 또는 진정 제기
  • 미지급 차액 3년 소급 청구 가능
  • 사업주 처벌: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이하 벌금

5. 최저임금 산입범위 — 시급만 봐선 안 되는 이유

최저임금 위반 여부는 “시급이 얼마인가”가 아니라 산입 대상 임금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값으로 판단합니다. 급여 항목 중 어떤 것이 최저임금 계산에 들어가는지 알아야 정확히 따질 수 있습니다.

산입 O산입 X
기본급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매월 지급되는 정기상여금연차 미사용 수당
매월 지급되는 현금 복리후생비격월·분기 지급 상여금
직무수당·직책수당실비변상 성격의 금품(출장비 등)

예를 들어 월 급여 210만원을 받더라도 그중 30만원이 연장근로수당이라면, 최저임금 판단 기준액은 180만원입니다. 180만원 ÷ 209시간 = 시급 약 8,612원으로 최저임금에 크게 미달합니다. 급여명세서의 항목별 구분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6. 업종·고용형태별 적용 여부

최저임금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상시 근로자 수와 무관하며, 1명만 고용해도 지켜야 합니다. 다만 아래처럼 예외나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구분적용비고
아르바이트·단기 근로적용기간 무관
수습 3개월 이내90%까지 감액 가능1년 이상 계약 + 단순노무직 제외
단순노무직 수습100% 적용감액 불가
동거 친족만 사용하는 사업미적용근로기준법 제11조
가사 사용인미적용—
장애로 근로능력 현저히 낮은 자인가 시 적용 제외고용노동부 장관 인가 필요
주의: “수습이니까 최저임금의 90%”는 대부분의 알바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년 이상 근로계약을 맺은 경우에만 가능하고, 편의점·음식점 서빙 등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단순노무 직종은 수습이어도 감액할 수 없습니다.

7. 체불 시 실제 대응 절차

최저임금에 미달해 받았다면 차액을 소급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퇴사 후에도 청구 가능합니다. 실무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계내용소요
1. 증빙 확보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출퇴근 기록, 계좌이체 내역즉시
2. 사업주에게 요청내용증명 또는 문자로 차액 지급 요청1~2주
3. 진정 제기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관할 지청 방문 (1350)접수 즉시
4. 출석 조사근로감독관 주재로 사업주와 대질약 1개월
5. 시정 또는 사법처리미이행 시 검찰 송치추가 1~2개월

출퇴근 기록이 없다면 매장 CCTV, 카카오톡 근무 지시, 동료 진술도 증거가 됩니다. 근무 시작 시점부터 근무일·시간을 개인 메모로 남겨 두면 분쟁에서 결정적입니다.

8.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최저임금은 얼마인가요?

2026년 최저임금은 시급 10,320원입니다(2025년 10,030원 대비 2.9% 인상). 주 40시간·주휴 포함 월 209시간으로 환산하면 월 2,156,880원이에요.

2027년 최저임금은 얼마인가요?

2027년 1월 1일부터 시급 10,700원이 적용됩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2026년 7월 14일 의결했고 고용노동부가 8월에 고시해 확정됐어요. 2026년보다 380원(3.7%) 오른 금액이고, 월 209시간 기준 2,236,300원입니다.

주휴수당이 뭔가요?

주 15시간 이상 일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일하지 않은 유급 휴일(주휴일) 하루치 임금을 추가로 받는 제도. 시급제·알바도 대상. 월급제는 보통 월급에 이미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급 1만원 × 주휴 포함 시 실질 시급은 약 1.2만원.

수습 기간엔 최저임금보다 적게 줘도 되나요?

1년 이상 근로계약 + 수습 3개월 이내인 경우 최저임금의 90%까지 감액 가능. 단 단순노무직(편의점·음식점 서빙 등 고용노동부 고시 직종)은 수습이라도 100% 지급 의무.

최저임금 위반이면 어떻게 하나요?

최저임금 미달 지급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미지급 차액은 소급 청구 가능. 고용노동부(1350) 신고 또는 진정 제기. 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근무기록을 증빙으로 확보하세요.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은?

기본급 + 매월 정기 지급 수당이 산입됩니다. 단 연장·야간·휴일 수당, 연 1회 상여, 복리후생비(식대·교통비 일부)는 제외 또는 일부만 산입. 즉 '시급 × 209'만으로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단순 판단하면 안 됩니다.

관련 계산

통상임금·연차수당과 함께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