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이드 · 실업급여

실업급여 완전 정리
조건·금액·신청 절차

퇴사·이직 전에 반드시 알아둬야 할 안전망. 받을 수 있는 조건과 금액, 신청 절차, 부정수급 주의사항까지 정리했습니다.

한방계산 편집팀··읽는 데 약 6

2026년 세법 기준으로 검증했습니다. 계산 방식과 데이터 출처는 계산 방법·출처에서 확인하세요.

1. 수급 조건 3가지

조건요건
고용보험 가입이직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퇴사 사유비자발적 (권고사직·계약만료·해고 등)
구직 의사근로 능력 있으나 미취업 + 적극 구직
자발적 퇴사는 원칙 제외. 단 임금체불 2개월+, 직장 내 괴롭힘, 통근 곤란(3시간+), 질병 등 정당한 사유가 입증되면 예외 인정.

2. 받는 금액

1일 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 × 60%

2026년 상한 약 66,000원/일, 하한(최저임금 80%) 약 64,000원/일

대부분 1일 6.4~6.6만원. 한 달(30일) 약 192~198만원 수준입니다.

3. 소정급여일수

가입기간50세 미만50세 이상·장애인
1년 미만120일120일
1~3년150일180일
3~5년180일210일
5~10년210일240일
10년 이상240일270일

4. 신청 절차

  1. 퇴사 후 워크넷(work.go.kr) 구직 등록
  2. 고용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수급자격 신청
  3. 수급자격 인정 (1~2주)
  4. 1~4주마다 실업인정일에 구직활동 증빙 제출
  5. 실업인정 후 지급
12개월 시한: 퇴사일로부터 12개월 내 신청 안 하면 남은 일수와 무관하게 소멸. 퇴사 직후 바로 신청하세요.

수급 중 지켜야 할 의무와 부정수급

실업급여는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기간”에 지급됩니다. 따라서 실업인정일마다 재취업 활동을 증명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해당 회차 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구분내용주기
실업인정 신청고용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1~4주마다
재취업활동입사지원, 면접, 직업훈련, 취업특강인정회차당 1~2회
취업 신고하루라도 일했다면 반드시 신고즉시

부정수급은 최대 5배 추징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고 신고하지 않거나, 형식적인 입사지원으로 활동을 꾸미면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적발되면 지급액 반환은 물론 최대 5배의 추가징수와 형사처벌까지 가능합니다. 하루 일했더라도 반드시 신고하세요.

자발적 퇴사인데 받을 수 있는 예외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수급 대상이 아니지만,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는 자주 인정되는 사유입니다.

사유요건
임금 체불2개월 이상 임금이 제때 지급되지 않음
최저임금 미달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
과도한 연장근로2개월 이상 주 52시간 초과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사실관계 입증 자료 필요
통근 곤란사업장 이전 등으로 왕복 3시간 이상
질병·부상업무 수행 불가 진단 + 사업주 배치전환 불가 확인
가족 간병30일 이상 간병 필요 + 휴직 불허

증빙 확보가 관건입니다.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병원 진단서, 사업주와 주고받은 문자 등을 퇴사 전에 미리 챙겨 두세요. 판단이 애매하면 퇴사 전에 고용센터(1350)에 문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조기재취업수당 — 빨리 취업하면 남은 급여의 절반

실업급여를 끝까지 받는 것보다 빨리 취업하는 것이 유리하도록 설계된 제도가 조기재취업수당입니다.

항목내용
요건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기고 재취업
추가 요건재취업한 곳에서 12개월 이상 계속 근무
지급액남은 소정급여일수의 1/2
신청 시기재취업 후 12개월이 지난 뒤
제외이전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등
예를 들어 소정급여일수 150일 중 100일을 남기고 취업해 1년을 근무하면, 남은 100일분의 절반인 50일치 구직급여를 추가로 받습니다. 급여를 끝까지 받으며 버티는 것보다 이득인 경우가 많습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실업급여는 누구나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1) 이직 전 18개월 중 고용보험 가입 180일 이상, (2) 비자발적 퇴사(권고사직·계약만료·경영상 해고 등), (3)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으나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제외되나, 임금체불·직장 내 괴롭힘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

실업급여는 얼마나 받나요?

1일 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단 상한액(2026년 1일 약 66,000원)과 하한액(최저임금의 80%, 1일 약 64,000원)이 있습니다. 즉 대부분 1일 약 6.4~6.6만원 수준. 소정급여일수(120~270일)만큼 받습니다.

소정급여일수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고용보험 가입 기간과 나이에 따라 120일~270일. 예) 50세 미만 + 가입 1년 미만 120일, 가입 10년 이상 240일.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은 최대 270일.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1) 퇴사 후 워크넷(work.go.kr)에서 구직 등록, (2)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수급자격 신청, (3) 1~4주마다 실업인정일에 구직활동 증빙 제출. 퇴사일로부터 12개월 내 신청하지 않으면 소멸.

부정수급하면 어떻게 되나요?

허위 구직활동, 취업 사실 미신고 등은 부정수급으로 받은 금액 전액 반환 + 최대 5배 추가 징수 + 형사처벌 가능. 아르바이트·단기 근로도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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