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 연차수당 표
연차수당 표
월 통상임금별 1일 연차수당(= 1일 통상임금)을 한 표에 정리했어요. 209시간 기준입니다. 월급을 누르면 본인 미사용 일수로 정밀 계산할 수 있어요.
| 월 통상임금 | 1일 연차수당 |
|---|---|
| 200만원 | ₩76,555 |
| 220만원 | ₩84,211 |
| 240만원 | ₩91,866 |
| 260만원 | ₩99,522 |
| 280만원 | ₩107,177 |
| 300만원 | ₩114,833 |
| 320만원 | ₩122,488 |
| 340만원 | ₩130,144 |
| 360만원 | ₩137,799 |
| 380만원 | ₩145,455 |
| 400만원 | ₩153,110 |
| 420만원 | ₩160,766 |
| 440만원 | ₩168,421 |
| 460만원 | ₩176,077 |
| 480만원 | ₩183,732 |
| 500만원 | ₩191,388 |
| 520만원 | ₩199,043 |
| 540만원 | ₩206,699 |
| 560만원 | ₩214,354 |
| 580만원 | ₩222,010 |
| 600만원 | ₩229,665 |
※ 209시간 기준 1일 통상임금(= 1일 연차수당)입니다. 회사·직군별 소정근로시간이 다르면 수치가 달라질 수 있어요.
연차수당, 이렇게 계산돼요
연차수당은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연차일수로 계산해요. 1일 통상임금은 월 통상임금을 209시간으로 나눠 시간당 임금을 구한 뒤 8시간을 곱한 값입니다.
예를 들어 월 통상임금 300만원이면 시간당 약 14,350원, 1일 약 114,800원이 돼요. 미사용 연차가 10일이면 약 115만원을 수당으로 받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차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연차일수입니다. 1일 통상임금은 월 통상임금 ÷ 209시간 × 8시간으로 계산해요. 즉 1일 통상임금이 곧 연차 1일당 수당입니다.
209시간은 무엇인가요?
주 40시간 근무 + 주휴 8시간을 한 달로 환산한 소정근로시간이에요. 월 통상임금을 209로 나누면 시간당 통상임금이 나옵니다.
통상임금에는 무엇이 포함되나요?
기본급과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이 포함돼요. 실적에 따라 변동하는 성과급은 보통 제외됩니다.
※ 본 표는 근로기준법을 단순화한 참고용입니다. 실제 수당은 회사 규정·소정 근로시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로 보는 연차수당 계산
숫자를 직접 넣어 단계별로 계산해봤어요. 내 상황과 비슷한 사례를 참고하세요.
표에서 내 연차수당 찾는 순서
월 통상임금 320만원, 미사용 연차 8일인 직장인을 예로 들어봅니다.
- 1먼저 통상임금을 확인 — 기본급 + 정기·고정 수당 (연장수당 제외)
- 2표에서 320만원 행을 찾아 1일 연차수당 확인
- 31일 통상임금: 320만원 ÷ 209 × 8 = 약 122,488원
- 4미사용 8일 × 122,488원 = 약 98만원
미사용 연차 8일의 보상액 약 98만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을 빠뜨리면 그만큼 적게 받습니다.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것 / 안 되는 것
연차수당 계산의 출발점은 통상임금을 정확히 잡는 것입니다.
| 포함 ○ | 제외 × |
|---|---|
| 기본급 |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
| 직책수당·직무수당 | 성과급 (변동적) |
| 자격수당·기술수당 | 경영성과 상여 |
| 정기상여금 (대법원 판례) | 실비변상적 금품 (출장비 등) |
| 고정적 식대·교통비 | 일시적·은혜적 금품 |
핵심 기준은 정기성·일률성·고정성입니다. 매달 정해진 금액이 조건 없이 지급되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연차수당, 이런 실수가 많아요
상담·문의에서 자주 나오는 오해를 정리했어요.
"209시간은 모든 근로자에게 같다"
209시간은 주 40시간 근무자의 월 소정근로시간입니다(주휴 포함). 주 35시간이나 격주 근무 등 근로형태가 다르면 소정근로시간도 달라지므로, 본인 근로계약서의 소정근로시간을 확인해야 정확합니다.
"연차수당에도 4대보험을 뗀다"
연차수당은 임금이므로 소득세와 4대보험이 부과됩니다. 표의 금액은 세전 기준이며, 실제 수령액은 이보다 적습니다. 다만 퇴직 시 정산받는 연차수당은 퇴직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처리됩니다.
※ 본 표는 근로기준법을 단순화한 참고용입니다. 실제 수당은 회사 규정·소정 근로시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산 방법·데이터 출처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