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기 · 자동차세
2026 자동차세 계산기
배기량 × cc당 세액에 지방교육세 30%가 더해집니다. 차령이 3년을 넘으면 매년 5%씩 깎이고, 1월에 한 번에 내면 추가 공제를 받아요.
내 차 정보
₩479,960
연납 공제
−₩13,540
차령 경감
−5%
계산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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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계산, 이렇게 동작해요
자동차세는 차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매년 내는 지방세입니다. 승용차는 배기량에 cc당 세액을 곱해 계산하는데, 1,600cc를 기준으로 요율이 140원에서 200원으로 뛰어 같은 차급이라도 세금 차이가 큽니다. 여기에 지방교육세 30%가 더해지고, 차령이 3년을 넘으면 매년 5%씩 최대 50%까지 깎입니다. 1월에 1년치를 한 번에 내면 추가 공제도 받을 수 있어요.
배기량 구간은 계단식
1,000cc 이하 80원, 1,600cc 이하 140원, 초과 200원. 누진이 아니라 전체 배기량에 해당 구간 요율을 곱합니다. 1,599cc와 1,601cc의 세금 차이가 큰 이유예요.
차령 경감 최대 50%
차령 3년부터 매년 5%p씩 깎이고 12년 이상이면 50%로 고정됩니다. 오래 탄 차일수록 자동차세 부담이 크게 줄어요.
지방교육세 30%
비영업용 승용차는 자동차세액의 30%가 지방교육세로 더해집니다. 고지서 총액이 계산한 세액보다 큰 이유예요. 영업용은 붙지 않습니다.
1월 연납 공제
1월 16~31일에 신청해 1년치를 한 번에 내면 남은 기간분에 공제율 3%가 적용됩니다. 위택스나 지자체 앱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
실제 사례로 보는 자동차세 계산
숫자를 직접 넣어 단계별로 계산해봤어요. 내 상황과 비슷한 사례를 참고하세요.
사례 1 — 배기량 1,999cc 승용차, 차령 3년
가장 흔한 준중형·중형 승용차의 연간 자동차세를 계산합니다.
- 11,000cc 초과 1,600cc 이하: cc당 140원 / 1,600cc 초과: cc당 200원
- 2자동차세 본세: 1,999cc × 200원 = 399,800원
- 3지방교육세: 본세의 30% = 119,940원
- 4합계 519,740원 → 차령 3년 경감 5% 적용
연간 약 49만원. 1월에 연납하면 추가로 약 5% 할인돼 46만원 수준이 됩니다.
사례 2 — 전기차
배기량이 없는 전기·수소차는 정액으로 부과됩니다.
- 1전기차 자동차세: 영업용 2만원 / 비영업용 10만원 정액
- 2지방교육세 30%: 3만원
- 3합계 13만원
내연기관차 대비 압도적으로 저렴합니다. 다만 정액 과세 방식은 향후 개편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배기량별 자동차세율 (비영업용 승용차)
자동차세 본세 기준이며, 여기에 지방교육세 30%가 추가됩니다.
| 배기량 | cc당 세액 | 1,500cc 예시 | 2,000cc 예시 |
|---|---|---|---|
| 1,000cc 이하 | 80원 | — | — |
| 1,600cc 이하 | 140원 | 210,000원 | — |
| 1,600cc 초과 | 200원 | — | 400,000원 |
| 전기·수소차 | 정액 100,000원 | — | — |
영업용(택시·렌터카 등)은 훨씬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승합·화물차는 별도의 정액 기준을 따릅니다.
차령별 경감률
차량이 오래될수록 자동차세가 줄어듭니다(비영업용 승용차 기준).
| 차령 | 경감률 | 차령 | 경감률 |
|---|---|---|---|
| 3년 | 5% | 8년 | 30% |
| 4년 | 10% | 9년 | 35% |
| 5년 | 15% | 10년 | 40% |
| 6년 | 20% | 11년 | 45% |
| 7년 | 25% | 12년 이상 | 50% (상한) |
차령 12년 이상은 50%로 고정됩니다. 경감은 최초 등록일 기준으로 자동 적용됩니다.
자동차세, 이런 실수가 많아요
상담·문의에서 자주 나오는 오해를 정리했어요.
"자동차세는 1년에 한 번 낸다"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 두 번에 나눠 부과되는 것이 원칙입니다(각 정기분). 1월에 한 번에 내는 '연납'을 신청하면 남은 기간분에 대해 할인을 받습니다. 3월·6월·9월에도 연납 신청이 가능하지만 할인율은 줄어듭니다.
"차를 팔면 자동차세가 자동으로 정리된다"
자동차세는 소유 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됩니다. 연납한 상태에서 중도에 매도하면 남은 기간분을 환급받을 수 있으니 지자체에 신청하세요. 반대로 이전등록이 늦어지면 실제로 타지 않는 기간의 세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연납 할인은 항상 10%다"
연납 공제율은 제도 개편으로 축소돼 왔습니다. 1월 연납 기준 공제율이 매년 달라지므로, 위택스나 지자체 고지서에서 그해 공제율을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세는 언제 내나요?
연 2회, 6월(1~6월분)과 12월(7~12월분)에 나눠 고지됩니다. 1월에 연납을 신청하면 1년치를 한 번에 내고 공제를 받습니다. 연세액이 10만원 이하면 6월에 한 번만 고지되기도 합니다.
전기차는 자동차세가 얼마인가요?
전기·수소차는 배기량이 없어 비영업용 승용차 기준 정액 10만원입니다. 지방교육세 3만원을 더해 연 13만원이며, 차령 경감도 적용됩니다. 2,000cc 내연기관차(연 52만원)와 비교하면 4분의 1 수준이에요.
1월 연납하면 얼마나 아끼나요?
2025년 이후 연납 공제율은 3%이며, 1월 연납 시 2월 1일~12월 31일(334일)분에 적용됩니다. 실제 할인은 연세액의 약 2.7% 수준으로, 연세액 52만원이면 1만 4천원 정도입니다. 과거 7~10%였던 것에 비하면 줄었지만 여전히 이득입니다.
차를 중간에 팔면 자동차세는 어떻게 되나요?
소유한 일수만큼 일할 계산됩니다. 연납했다면 남은 기간분을 환급받고, 매수인은 소유한 날부터 계산해 부담합니다. 명의 이전일이 기준이므로 이전 등록을 미루면 그만큼 세금을 더 냅니다.
자동차세를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붙고, 계속 체납하면 번호판 영치와 차량 압류·공매까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체납 상태에서는 차량 명의 이전도 불가능합니다.
근거 법령·자료
이 계산기가 따르는 법 조항과 공식 자료입니다.
지방세법 제127조 (자동차세 세율)
승용자동차의 배기량 구간별 cc당 세액과 영업용·비영업용 구분을 정합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125조 (차령에 따른 경감)
차령 3년째부터 매년 경감률을 높여 최대 50%까지 자동차세를 경감합니다.
지방세법 제128조 (납기와 연세액의 분할납부)
자동차세를 6월과 12월에 부과하되, 연세액을 미리 납부하면 공제하도록 정합니다.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자동차세 완전 정리 가이드에서 단계별로 설명해요.
※ 본 계산기는 2026년 기준 국세청·국민연금공단·건강보험공단 고시를 반영한 참고용 도구입니다. 실제 신고·납부 시에는 세무사 상담 또는 홈택스 공식 계산을 권장합니다. 계산 방법·데이터 출처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