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기 · 취득세

2026 주택 취득세 계산기

1주택은 취득가 누진(1~3%), 다주택자는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8~12% 중과세. 생애최초·85㎡ 초과 등 옵션을 자동 반영합니다.

취득 정보

실거래가
만원
본인 명의 기준
1
취득세 · 1주택 (취득가 누진)

총 부담세액

₩20,533,333

적용 세율 2.33%

본세 (취득세)₩18,666,667
지방교육세₩1,866,667

관련 페이지

취득세 계산, 이렇게 동작해요

취득세는 집·토지·자동차 등을 살 때 취득가액에 매기는 지방세입니다. 주택은 보유 주택 수와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세율이 크게 갈리는 것이 핵심이에요. 1주택자는 취득가 6억 이하 1%부터 시작하는 낮은 누진세율을 적용받지만, 다주택자·법인은 8~12% 중과세율이 붙습니다. 본 계산기는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와 생애최초 감면까지 더해 총 부담세액을 산출합니다.

01

1주택 취득가 누진

6억 이하 1%, 6억~9억 구간은 1~3% 누진, 9억 초과는 3% 단일세율이 적용됩니다.

02

다주택 중과 8~12%

조정대상지역 2주택 8%, 3주택 또는 4주택 이상·법인은 최대 12%까지 중과됩니다.

03

부가되는 지방세

취득세 본세에 지방교육세 0.1%가 더해지고, 전용 85㎡ 초과 주택은 농어촌특별세 0.2%가 추가됩니다.

04

생애최초 감면

취득가 12억 이하 생애최초 구입이면 본세에서 최대 200만원을 감면받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취득세는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주택 취득일(잔금 지급일 또는 등기일 중 빠른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신고불성실·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1주택과 다주택 세율 차이가 큰가요?

큽니다. 1주택자는 취득가에 따라 1~3%지만,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8%, 3주택 이상·법인은 12%까지 올라갑니다. 같은 집이라도 주택 수에 따라 세금이 수천만원 차이날 수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국토교통부가 지정·해제하며 수시로 바뀝니다. 계약 전 '대한민국 전자관보' 또는 부동산 포털에서 해당 시점 지정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본 계산기는 조정·비조정을 선택해 비교할 수 있습니다.

생애최초 감면 조건은 무엇인가요?

본인·배우자가 과거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어야 하며, 취득가 12억 이하 주택이 대상입니다. 본세 기준 최대 200만원이 감면됩니다(세부 소득요건은 시점별 지방세법 확인 필요).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취득세 완전 정리 가이드에서 단계별로 설명해요.

가이드 읽기 →

※ 본 계산기는 2026년 기준 국세청·국민연금공단·건강보험공단 고시를 반영한 참고용 도구입니다. 실제 신고·납부 시에는 세무사 상담 또는 홈택스 공식 계산을 권장합니다. 계산 방법·데이터 출처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