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기 · 중개수수료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기
국토교통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표 법정 상한 요율을 기준으로 자동 계산. 매매가 9억 이상은 한도 폐지, 12억 이상은 0.5~0.7%로 차등 적용됩니다.
거래 정보
※ 부가세 10%는 일반과세 중개사라면 별도로 부과돼요.
총 부담액 (VAT 포함)
₩3,520,000
적용 구간 2억~9억 · 요율 0.40%
중개수수료
₩3,200,000
부가세 (10%)
₩3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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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 이렇게 동작해요
부동산 중개수수료(중개보수)는 공인중개사를 통해 집을 매매·임대할 때 지급하는 비용으로, 거래금액 구간별로 법정 상한 요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상한 안에서 중개사와 협의해 정하는 것이 원칙이라, 상한을 알면 과다 청구를 막고 협상할 수 있어요. 본 계산기는 매매·임대차 유형과 거래금액을 넣으면 구간별 상한 수수료를 자동으로 계산합니다.
매매 구간별 요율
5천만 미만 0.6%(25만 한도), 2억 미만 0.5%(80만 한도), 9억 미만 0.4%, 그 이상은 0.5~0.7%로 올라갑니다.
임대차는 별도 요율
전·월세 중개보수는 매매보다 낮은 별도 요율표를 따릅니다. 월세는 보증금에 월세×100을 더해 거래금액을 환산합니다.
협의가 원칙
법정 요율은 '상한'입니다. 상한 이내에서 중개사와 협의해 더 낮출 수 있어요.
부가세 별도
중개사가 일반과세자면 중개보수에 부가세 10%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로 보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
숫자를 직접 넣어 단계별로 계산해봤어요. 내 상황과 비슷한 사례를 참고하세요.
사례 1 — 매매가 7억원 아파트
매매 6억 이상 9억 미만 구간으로, 상한요율 0.4%가 적용됩니다.
- 1상한요율: 0.4% (6억~9억 매매 구간)
- 2중개보수 상한: 7억원 × 0.4% = 280만원
- 3부가가치세 10% 별도: 28만원
- 4매도인·매수인이 각자 부담
한쪽당 최대 308만원(VAT 포함). 이는 법정 상한이며 실제 요율은 중개사와 협의로 낮출 수 있습니다.
사례 2 — 보증금 1억 / 월세 60만원
월세 거래는 보증금과 월세를 환산해 거래금액을 정합니다.
- 1환산 거래금액 = 보증금 + (월세 × 100)
- 21억원 + (60만원 × 100) = 1억 6,000만원
- 3환산액이 5,000만원 이상이므로 100을 곱한 값 사용
- 41억~3억 임대차 구간 요율 0.3% 적용
- 51억 6,000만원 × 0.3% = 48만원
한쪽당 48만원(VAT 별도). 환산액이 5,000만원 미만이면 월세에 70을 곱하는 예외 규정이 적용됩니다.
주택 중개보수 상한요율 (매매·교환)
지자체 조례로 정해지며, 아래는 서울시 기준입니다.
| 거래금액 | 상한요율 | 한도액 |
|---|---|---|
| 5,000만원 미만 | 0.6% | 25만원 |
| 5,000만 ~ 2억원 | 0.5% | 80만원 |
| 2억 ~ 9억원 | 0.4% | 없음 |
| 9억 ~ 12억원 | 0.5% | 없음 |
| 12억 ~ 15억원 | 0.6% | 없음 |
| 15억원 이상 | 0.7% | 없음 |
요율은 상한이므로 그 범위 안에서 협의할 수 있습니다. 계약 전에 중개보수를 명확히 합의하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기재하세요.
주택 중개보수 상한요율 (임대차)
전세·월세 거래에 적용되며 매매보다 낮습니다.
| 거래금액 | 상한요율 | 한도액 |
|---|---|---|
| 5,000만원 미만 | 0.5% | 20만원 |
| 5,000만 ~ 1억원 | 0.4% | 30만원 |
| 1억 ~ 6억원 | 0.3% | 없음 |
| 6억 ~ 12억원 | 0.4% | 없음 |
| 12억 ~ 15억원 | 0.5% | 없음 |
| 15억원 이상 | 0.6% | 없음 |
월세는 '보증금 + 월세 × 100'으로 환산합니다. 단 환산액이 5,000만원 미만이면 '보증금 + 월세 × 70'을 적용합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이런 실수가 많아요
상담·문의에서 자주 나오는 오해를 정리했어요.
"중개수수료는 정해진 금액이라 못 깎는다"
법정 요율은 상한입니다. 그 이하에서는 자유롭게 협의할 수 있으며, 실제로 많은 거래에서 조정됩니다. 다만 계약 체결 후에 깎아달라고 하면 분쟁이 되므로 계약 전에 합의하고 서면에 남기세요.
"거래가 깨지면 수수료를 안 내도 된다"
중개보수는 원칙적으로 계약이 체결된 때 발생합니다. 계약 후 잔금 전에 매수인 사정으로 해제되면 중개사는 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중개사의 고의·과실로 무효·취소된 경우에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VAT는 원래 포함된 금액이다"
중개보수에 부가가치세 10%는 별도입니다. 다만 중개사가 간이과세자이면 부가세를 별도로 받을 수 없거나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사업자 유형을 확인하고 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를 반드시 받으세요.
자주 묻는 질문
중개수수료는 법으로 정해져 있나요?
구간별 '상한 요율'이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 이내에서 중개사와 협의해 결정하며, 상한을 초과한 청구는 위법입니다.
월세 중개수수료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보증금 + (월세 × 100)으로 거래금액을 환산해 요율을 적용합니다. 다만 환산액이 5천만원 미만이면 월세 × 70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수수료는 누가 내나요?
매매는 매도인·매수인이 각각, 임대차는 임대인·임차인이 각각 자신의 중개사에게 지급합니다. 한쪽이 양쪽 수수료를 모두 부담할 의무는 없습니다.
상한보다 더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법정 상한을 초과한 요구는 거부할 수 있고, 이미 냈다면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분쟁 시 관할 시·군·구청 또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자료
이 계산기가 따르는 법 조항과 공식 자료입니다.
공인중개사법 제32조 (중개보수 등)
중개업자는 중개업무에 관해 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보수를 받되,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합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중개보수의 한도)
주택의 매매·교환과 임대차에 대한 거래금액별 상한요율과 한도액을 정합니다.
※ 본 계산기는 2026년 기준 국세청·국민연금공단·건강보험공단 고시를 반영한 참고용 도구입니다. 실제 신고·납부 시에는 세무사 상담 또는 홈택스 공식 계산을 권장합니다. 계산 방법·데이터 출처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