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기 · 중개수수료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기

국토교통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표 법정 상한 요율을 기준으로 자동 계산. 매매가 9억 이상은 한도 폐지, 12억 이상은 0.5~0.7%로 차등 적용됩니다.

거래 정보

만원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에 따른 법정 상한 요율이에요. 협의로 더 낮출 수 있어요.
※ 부가세 10%는 일반과세 중개사라면 별도로 부과돼요.
중개수수료 · 매매

총 부담액 (VAT 포함)

₩3,520,000

적용 구간 2억~9억 · 요율 0.40%

중개수수료

₩3,200,000

부가세 (10%)

₩3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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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 이렇게 동작해요

부동산 중개수수료(중개보수)는 공인중개사를 통해 집을 매매·임대할 때 지급하는 비용으로, 거래금액 구간별로 법정 상한 요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상한 안에서 중개사와 협의해 정하는 것이 원칙이라, 상한을 알면 과다 청구를 막고 협상할 수 있어요. 본 계산기는 매매·임대차 유형과 거래금액을 넣으면 구간별 상한 수수료를 자동으로 계산합니다.

01

매매 구간별 요율

5천만 미만 0.6%(25만 한도), 2억 미만 0.5%(80만 한도), 9억 미만 0.4%, 그 이상은 0.5~0.7%로 올라갑니다.

02

임대차는 별도 요율

전·월세 중개보수는 매매보다 낮은 별도 요율표를 따릅니다. 월세는 보증금에 월세×100을 더해 거래금액을 환산합니다.

03

협의가 원칙

법정 요율은 '상한'입니다. 상한 이내에서 중개사와 협의해 더 낮출 수 있어요.

04

부가세 별도

중개사가 일반과세자면 중개보수에 부가세 10%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로 보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

숫자를 직접 넣어 단계별로 계산해봤어요. 내 상황과 비슷한 사례를 참고하세요.

사례 1 — 매매가 7억원 아파트

매매 6억 이상 9억 미만 구간으로, 상한요율 0.4%가 적용됩니다.

  1. 1상한요율: 0.4% (6억~9억 매매 구간)
  2. 2중개보수 상한: 7억원 × 0.4% = 280만원
  3. 3부가가치세 10% 별도: 28만원
  4. 4매도인·매수인이 각자 부담

한쪽당 최대 308만원(VAT 포함). 이는 법정 상한이며 실제 요율은 중개사와 협의로 낮출 수 있습니다.

사례 2 — 보증금 1억 / 월세 60만원

월세 거래는 보증금과 월세를 환산해 거래금액을 정합니다.

  1. 1환산 거래금액 = 보증금 + (월세 × 100)
  2. 21억원 + (60만원 × 100) = 1억 6,000만원
  3. 3환산액이 5,000만원 이상이므로 100을 곱한 값 사용
  4. 41억~3억 임대차 구간 요율 0.3% 적용
  5. 51억 6,000만원 × 0.3% = 48만원

한쪽당 48만원(VAT 별도). 환산액이 5,000만원 미만이면 월세에 70을 곱하는 예외 규정이 적용됩니다.

주택 중개보수 상한요율 (매매·교환)

지자체 조례로 정해지며, 아래는 서울시 기준입니다.

거래금액상한요율한도액
5,000만원 미만0.6%25만원
5,000만 ~ 2억원0.5%80만원
2억 ~ 9억원0.4%없음
9억 ~ 12억원0.5%없음
12억 ~ 15억원0.6%없음
15억원 이상0.7%없음

요율은 상한이므로 그 범위 안에서 협의할 수 있습니다. 계약 전에 중개보수를 명확히 합의하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기재하세요.

주택 중개보수 상한요율 (임대차)

전세·월세 거래에 적용되며 매매보다 낮습니다.

거래금액상한요율한도액
5,000만원 미만0.5%20만원
5,000만 ~ 1억원0.4%30만원
1억 ~ 6억원0.3%없음
6억 ~ 12억원0.4%없음
12억 ~ 15억원0.5%없음
15억원 이상0.6%없음

월세는 '보증금 + 월세 × 100'으로 환산합니다. 단 환산액이 5,000만원 미만이면 '보증금 + 월세 × 70'을 적용합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이런 실수가 많아요

상담·문의에서 자주 나오는 오해를 정리했어요.

"중개수수료는 정해진 금액이라 못 깎는다"

법정 요율은 상한입니다. 그 이하에서는 자유롭게 협의할 수 있으며, 실제로 많은 거래에서 조정됩니다. 다만 계약 체결 후에 깎아달라고 하면 분쟁이 되므로 계약 전에 합의하고 서면에 남기세요.

"거래가 깨지면 수수료를 안 내도 된다"

중개보수는 원칙적으로 계약이 체결된 때 발생합니다. 계약 후 잔금 전에 매수인 사정으로 해제되면 중개사는 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중개사의 고의·과실로 무효·취소된 경우에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VAT는 원래 포함된 금액이다"

중개보수에 부가가치세 10%는 별도입니다. 다만 중개사가 간이과세자이면 부가세를 별도로 받을 수 없거나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사업자 유형을 확인하고 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를 반드시 받으세요.

자주 묻는 질문

중개수수료는 법으로 정해져 있나요?

구간별 '상한 요율'이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 이내에서 중개사와 협의해 결정하며, 상한을 초과한 청구는 위법입니다.

월세 중개수수료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보증금 + (월세 × 100)으로 거래금액을 환산해 요율을 적용합니다. 다만 환산액이 5천만원 미만이면 월세 × 70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수수료는 누가 내나요?

매매는 매도인·매수인이 각각, 임대차는 임대인·임차인이 각각 자신의 중개사에게 지급합니다. 한쪽이 양쪽 수수료를 모두 부담할 의무는 없습니다.

상한보다 더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법정 상한을 초과한 요구는 거부할 수 있고, 이미 냈다면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분쟁 시 관할 시·군·구청 또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자료

이 계산기가 따르는 법 조항과 공식 자료입니다.

  • 공인중개사법 제32조 (중개보수 등)

    중개업자는 중개업무에 관해 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보수를 받되,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합니다.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중개보수의 한도)

    주택의 매매·교환과 임대차에 대한 거래금액별 상한요율과 한도액을 정합니다.

※ 본 계산기는 2026년 기준 국세청·국민연금공단·건강보험공단 고시를 반영한 참고용 도구입니다. 실제 신고·납부 시에는 세무사 상담 또는 홈택스 공식 계산을 권장합니다. 계산 방법·데이터 출처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