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이드 · 부동산

부동산 복비(중개수수료)
매매·전세, 얼마 내야 할까

복비는 거래금액 구간별로 법정 상한 요율이 정해져 있고, 그 안에서 중개사와 협의합니다. 상한을 알아야 과다 청구를 막고 협상할 수 있어요. 매매·임대차 요율표와 월세 환산법, 협의·부가세까지 정리했습니다.

한방계산 편집팀··읽는 데 약 6

2026년 세법 기준으로 검증했습니다. 계산 방식과 데이터 출처는 계산 방법·출처에서 확인하세요.

3줄 요약

  1. 복비는 거래금액 구간별 법정 상한 요율이 정해져 있다
  2. 상한은 ‘최대치’ — 그 안에서 협의로 낮출 수 있다
  3. 월세는 보증금 + 월세×100으로 환산해 요율 적용

1. 복비란

복비(중개보수·중개수수료)는 공인중개사를 통해 집을 매매하거나 전·월세 계약을 할 때 중개사에게 지급하는 비용입니다. 금액은 자유롭게 정하는 게 아니라 거래금액 구간별 법정 상한 요율 안에서 정해집니다.

그래서 상한을 알면 두 가지가 가능합니다. 첫째, 과다 청구를 막을 수 있고 둘째, 상한 이내에서 협의로 낮출 수 있습니다.

2. 매매 요율표

주택 매매 기준 거래금액별 상한 요율입니다.

거래금액상한 요율한도액
5,000만 미만0.6%25만
5,000만 ~ 2억0.5%80만
2억 ~ 9억0.4%없음
9억 ~ 12억0.5%없음
12억 ~ 15억0.6%없음
15억 이상0.7%없음

한도액은 2억 미만 구간에만 있습니다: 5,000만 미만 25만원, 5,000만~2억 80만원까지만 상한이 걸리고, 2억을 넘으면 한도 없이 요율을 그대로 곱합니다. 거래가가 클수록 요율 차이가 금액에 그대로 반영되므로, 고가 거래일수록 협의의 실익이 큽니다.

3. 임대차(전월세) 요율표

전·월세 임대차는 매매보다 낮은 별도 요율을 따릅니다.

거래금액(환산)상한 요율한도액
5,000만 미만0.5%20만
5,000만 ~ 1억0.4%30만
1억 ~ 6억0.3%없음
6억 ~ 12억0.4%없음
12억 ~ 15억0.5%없음
15억 이상0.6%없음

4. 월세 환산법

월세 계약은 보증금과 월세를 하나의 거래금액으로 환산해 요율을 적용합니다.

환산 거래금액 = 보증금 + (월세 × 100)

단, 이렇게 계산한 금액이 5,000만원 미만이면 월세 × 70으로 다시 환산합니다.

예) 보증금 1,000만 + 월세 50만 → 1,000만 + (50만 × 100) = 6,000만원으로 환산해 임대차 요율(5천만~1억 구간 0.4%, 한도 30만)을 적용합니다.

5. 협의·부가세·부담 주체

항목내용
협의법정 요율은 상한 — 그 이내에서 낮출 수 있음
부가세중개사가 일반과세자면 보수에 10% 추가될 수 있음
부담 주체매매: 매도·매수인 각각 / 임대차: 임대·임차인 각각
지급 시기통상 잔금일(계약 완료 시)

상한 초과 청구는 위법: 법정 상한을 넘는 요구는 거부할 수 있고, 이미 지급했다면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분쟁 시 관할 시·군·구청 또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신고하세요.

6. 계산 예시

예시 1 — 매매 5억

2억~9억 구간이라 0.4% 적용, 한도 없음 → 5억 × 0.4% = 200만원(상한). 협의로 더 낮출 수 있습니다.

예시 2 — 매매 10억

9억~12억 구간이라 0.5% → 10억 × 0.5% = 500만원(상한). 한도가 없어 협의 실익이 큰 구간입니다.

예시 3 — 전세 3억

1억~6억 구간이라 0.3% → 3억 × 0.3% = 90만원(상한).

내 거래의 정확한 상한이 궁금하다면 복비 계산기에서 매매·전월세와 금액을 넣어 바로 확인하세요.

7. 자주 묻는 질문

복비는 법으로 정해져 있나요?

거래금액 구간별 상한 요율이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 이내에서 중개사와 협의해 결정하며, 상한을 초과한 청구는 위법입니다.

매매 복비는 얼마인가요?

거래금액에 따라 다릅니다. 5천만 미만 0.6%(25만 한도), 5천만~2억 0.5%(80만 한도), 2억~9억 0.4%, 9억~12억 0.5%, 12억~15억 0.6%, 15억 이상 0.7%가 상한입니다.

월세 복비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보증금 + (월세 × 100)으로 거래금액을 환산해 임대차 요율을 적용합니다. 다만 환산액이 5천만원 미만이면 월세 × 70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복비는 누가 내나요?

매매는 매도인·매수인이 각각, 임대차는 임대인·임차인이 각각 자신의 중개사에게 지급합니다. 한쪽이 양쪽 복비를 모두 부담할 의무는 없습니다.

복비에 부가세가 붙나요?

중개사가 일반과세자라면 중개보수에 부가세 10%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이거나 면세 대상이면 부가세가 없거나 낮을 수 있으니 계약 전 확인하세요.

상한보다 더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법정 상한을 초과한 요구는 거부할 수 있고, 이미 냈다면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분쟁 시 관할 시·군·구청 또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복비를 깎을 수 있나요?

법정 요율은 ‘상한’이므로 그 이내에서 협의로 더 낮출 수 있습니다. 특히 거래금액 2억을 넘으면 한도액이 없어 요율 차이가 금액에 그대로 반영되니, 계약서 작성 전에 미리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 복비, 바로 계산해보기

매매·전월세와 거래금액을 넣으면 법정 상한 복비가 바로 나와요. 집을 사고팔 때의 세금도 함께 확인해보세요.

※ 본 가이드는 2026년 기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의 중개보수 상한 요율을 참고했습니다.

※ 지자체 조례로 일부 구간이 다를 수 있으니, 계약 전 해당 지역 요율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