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기 · 증여세

2026 증여세 계산기

10년 단위 증여재산공제와 누진세율(10~50%)을 자동 반영합니다. 결혼·출산 시 추가 공제 1억(양가 각각)도 자동 적용돼요.

조건 입력

이번에 받는(주는) 금액
만원
없으면 0
만원
증여세 · 자진신고 적용

최종 납부세액

₩19,400,000

실효세율 9.7%

공제 한도

₩50,000,000

과세표준

₩150,000,000

산출세액₩20,000,000
자진신고세액공제₩600,000
납부세액₩19,4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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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계산, 이렇게 동작해요

증여세는 살아있는 사람에게서 재산을 무상으로 받을 때 받는 사람(수증자)이 내는 세금입니다. 핵심은 '증여재산공제'가 10년 단위로 합산된다는 점이에요. 같은 사람에게서 10년 안에 받은 금액을 모두 더해 공제 한도를 넘는 부분에만 10~50% 누진세율이 매겨집니다. 본 계산기는 관계별 공제 한도와 기존 증여 누적액, 자진신고 공제까지 자동 반영해 실제 납부세액을 보여줍니다.

01

관계별 증여재산공제

배우자 6억, 성년 자녀 5천만(미성년 2천만), 기타 친족 1천만까지 공제됩니다. 결혼·출산 시에는 직계공제에 1억이 추가돼요.

02

10년 합산 원칙

같은 증여자에게서 10년 내 받은 금액은 모두 합산됩니다. 미리 나눠 증여하면 공제를 여러 번 활용할 수 있어요.

03

누진세율 10~50%

과세표준 1억 이하 10%부터 30억 초과 50%까지 5단계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04

자진신고 3% 공제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내 자진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깎아줍니다.

실제 사례로 보는 증여세 계산

숫자를 직접 넣어 단계별로 계산해봤어요. 내 상황과 비슷한 사례를 참고하세요.

사례 1 — 부모가 성인 자녀에게 현금 2억원

30세 자녀가 부모로부터 현금 2억원을 증여받았습니다. 최근 10년간 다른 증여는 없었습니다.

  1. 1증여재산가액: 2억원
  2. 2증여재산공제(직계존속→성인 자녀, 10년 합산): 5,000만원
  3. 3과세표준: 2억원 − 5,000만원 = 1억 5,000만원
  4. 4세율 20% 구간(1억~5억) 적용, 누진공제 1,000만원
  5. 5산출세액: 1억 5,000만원 × 20% − 1,000만원 = 2,000만원
  6. 63개월 내 자진신고 시 신고세액공제 3%: −60만원

최종 증여세 약 1,940만원. 신고를 미루면 60만원 공제를 못 받고 가산세까지 붙습니다.

사례 2 — 결혼하는 자녀에게 1억 5,000만원

혼인신고 전후 2년 이내에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로, 혼인 증여재산공제가 추가로 적용됩니다.

  1. 1증여재산가액: 1억 5,000만원
  2. 2기본 증여재산공제: 5,000만원
  3. 3혼인 증여재산공제(2024년 신설): 1억원
  4. 4공제 합계 1억 5,000만원 → 과세표준 0원

증여세 0원. 혼인·출산 공제를 합치면 부부 양가에서 최대 3억원까지 무세로 받을 수 있어, 신혼집 자금 마련에 가장 유리한 제도입니다.

사례 3 — 10년 내 재증여 (합산과세)

5년 전 부모에게 1억원을 증여받아 세금을 낸 자녀가, 이번에 다시 2억원을 증여받는 경우입니다.

  1. 1이번 증여 2억원 + 10년 내 기증여 1억원 = 합산 3억원
  2. 2증여재산공제 5,000만원은 10년간 총액 기준이라 이미 사용됨
  3. 3합산 과세표준: 2억 5,000만원 → 세율 20%, 누진공제 1,000만원
  4. 4산출세액 4,000만원 − 기납부세액(5년 전 낸 세금) = 이번 납부액

10년 내 증여는 합산되어 더 높은 세율 구간으로 올라갑니다. 증여 시점을 10년 이상 벌리는 것이 절세의 핵심입니다.

증여재산공제 한도 (10년 합산 기준)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라 공제 한도가 다르며, 10년간 합산해 한 번만 적용됩니다.

관계공제 한도비고
배우자6억원혼인 관계가 유지되는 동안
직계존속 → 성인 자녀5,000만원부모·조부모 합산
직계존속 → 미성년 자녀2,000만원만 19세 미만
직계비속 → 부모5,000만원자녀가 부모에게 줄 때
기타 친족1,000만원6촌 이내 혈족·4촌 이내 인척
혼인·출산 공제1억원기본 공제와 별도 추가

조부모와 부모는 모두 '직계존속'이라 공제 한도를 합산해서 5,000만원입니다. 각각 5,000만원씩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증여세 세율표

과세표준(증여재산 − 공제)에 아래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1억원 이하10%
1억 ~ 5억원20%1,000만원
5억 ~ 10억원30%6,000만원
10억 ~ 30억원40%1억 6,000만원
30억원 초과50%4억 6,000만원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공제받습니다.

증여세, 이런 실수가 많아요

상담·문의에서 자주 나오는 오해를 정리했어요.

"가족끼리 오간 돈은 증여가 아니다"

세법상 대가 없이 재산이 이전되면 가족 간이라도 증여입니다. 특히 부동산 취득 자금은 국세청이 자금출처조사를 통해 확인합니다. 소득이 없는 자녀가 고가 주택을 사면 증여로 추정되며, 소명하지 못하면 증여세와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차용증만 쓰면 증여가 아니다"

차용증이 있어도 실제 원리금 상환 내역이 없으면 증여로 봅니다. 국세청은 계좌이체 기록으로 실제 상환을 확인합니다. 적정이자율(연 4.6%) 미만으로 빌려주면 그 차액도 증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연간 1,000만원 미만은 제외).

"미성년 자녀 명의 통장은 안전하다"

미성년 자녀에게는 10년간 2,000만원까지만 공제됩니다. 이를 넘겨 적립하면 증여세 대상이며, 그 돈으로 투자해 얻은 수익도 자녀 재산으로 인정받으려면 최초 증여를 신고해 두어야 합니다. 신고해 두면 이후 운용수익에는 추가 증여세가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모님께 얼마까지 세금 없이 받을 수 있나요?

성년 자녀는 부모로부터 10년 합산 5천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미성년은 2천만원). 이 한도를 넘는 금액에만 세금이 붙습니다.

결혼할 때 증여공제가 늘어난다던데요?

맞습니다.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라면 기본 직계공제 5천만에 더해 1억이 추가로 공제됩니다. 양가에서 각각 적용되므로 신혼부부 합산 최대 3억까지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10년이 지나면 공제가 초기화되나요?

네. 증여재산공제는 10년 단위로 리셋됩니다. 예를 들어 자녀에게 5천만을 증여하고 10년이 지나면 다시 5천만을 공제받을 수 있어, 장기 분산 증여가 절세에 유리합니다.

증여세는 누가, 언제 신고하나요?

재산을 받은 사람이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합니다. 기한 내 자진신고하면 3% 세액공제, 무신고 시에는 가산세가 붙습니다.

근거 법령·자료

이 계산기가 따르는 법 조항과 공식 자료입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증여재산 공제)

    배우자 6억원, 직계존비속 5,000만원(미성년 2,000만원), 기타 친족 1,000만원의 공제 한도를 10년 단위로 정합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출생·입양일부터 2년 이내 직계존속에게 받은 증여에 대해 1억원을 추가 공제합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2항 (재차증여 합산)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에게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해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신고기한)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하며, 기한 내 신고 시 3%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증여세 완전 정리 가이드에서 단계별로 설명해요.

가이드 읽기 →

※ 본 계산기는 2026년 기준 국세청·국민연금공단·건강보험공단 고시를 반영한 참고용 도구입니다. 실제 신고·납부 시에는 세무사 상담 또는 홈택스 공식 계산을 권장합니다. 계산 방법·데이터 출처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