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기 · 증여세

2026 증여세 계산기

10년 단위 증여재산공제와 누진세율(10~50%)을 자동 반영합니다. 결혼·출산 시 추가 공제 1억(양가 각각)도 자동 적용돼요.

조건 입력

이번에 받는(주는) 금액
만원
없으면 0
만원
증여세 · 자진신고 적용

최종 납부세액

₩19,400,000

실효세율 9.7%

공제 한도

₩50,000,000

과세표준

₩150,000,000

산출세액₩20,000,000
자진신고세액공제₩600,000
납부세액₩19,400,000

관련 페이지

증여세 계산, 이렇게 동작해요

증여세는 살아있는 사람에게서 재산을 무상으로 받을 때 받는 사람(수증자)이 내는 세금입니다. 핵심은 '증여재산공제'가 10년 단위로 합산된다는 점이에요. 같은 사람에게서 10년 안에 받은 금액을 모두 더해 공제 한도를 넘는 부분에만 10~50% 누진세율이 매겨집니다. 본 계산기는 관계별 공제 한도와 기존 증여 누적액, 자진신고 공제까지 자동 반영해 실제 납부세액을 보여줍니다.

01

관계별 증여재산공제

배우자 6억, 성년 자녀 5천만(미성년 2천만), 기타 친족 1천만까지 공제됩니다. 결혼·출산 시에는 직계공제에 1억이 추가돼요.

02

10년 합산 원칙

같은 증여자에게서 10년 내 받은 금액은 모두 합산됩니다. 미리 나눠 증여하면 공제를 여러 번 활용할 수 있어요.

03

누진세율 10~50%

과세표준 1억 이하 10%부터 30억 초과 50%까지 5단계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04

자진신고 3% 공제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내 자진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깎아줍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모님께 얼마까지 세금 없이 받을 수 있나요?

성년 자녀는 부모로부터 10년 합산 5천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미성년은 2천만원). 이 한도를 넘는 금액에만 세금이 붙습니다.

결혼할 때 증여공제가 늘어난다던데요?

맞습니다.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라면 기본 직계공제 5천만에 더해 1억이 추가로 공제됩니다. 양가에서 각각 적용되므로 신혼부부 합산 최대 3억까지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10년이 지나면 공제가 초기화되나요?

네. 증여재산공제는 10년 단위로 리셋됩니다. 예를 들어 자녀에게 5천만을 증여하고 10년이 지나면 다시 5천만을 공제받을 수 있어, 장기 분산 증여가 절세에 유리합니다.

증여세는 누가, 언제 신고하나요?

재산을 받은 사람이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합니다. 기한 내 자진신고하면 3% 세액공제, 무신고 시에는 가산세가 붙습니다.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증여세 완전 정리 가이드에서 단계별로 설명해요.

가이드 읽기 →

※ 본 계산기는 2026년 기준 국세청·국민연금공단·건강보험공단 고시를 반영한 참고용 도구입니다. 실제 신고·납부 시에는 세무사 상담 또는 홈택스 공식 계산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