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이드 · 증여세

증여세 완전 정리
가족 간 증여, 면제 한도와 절세 전략

자녀에게 얼마까지 줄 수 있는지, 결혼할 때 부모님께 얼마까지 받을 수 있는지,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평생 1억 이상 절세 가능한 증여세를 한 페이지에 정리했습니다.

한방계산 편집팀··읽는 데 약 8

2026년 세법 기준으로 검증했습니다. 계산 방식과 데이터 출처는 계산 방법·출처에서 확인하세요.

1. 증여세란

증여세는 살아 있는 사람에게 재산을 대가 없이 받았을 때 받는 사람(수증자)이 내는 세금입니다. 상속세와 짝을 이루는 구조 — 상속은 사망 후, 증여는 생전.

국세청은 가족 간 자금 이동을 증여로 간주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결혼 자금, 자녀 학자금, 부동산 자금 지원 등 한국에서 흔한 가족 간 자금이 증여세 대상이 될 수 있어 미리 알아두는 게 중요합니다.

2. 면제 한도 표 (10년 단위)

가장 중요한 표. 10년 동안 받을 수 있는 비과세 한도입니다.

증여자 → 수증자10년 한도
배우자 → 배우자6억원
부모 → 성년 자녀5,000만원
부모 → 미성년 자녀2,000만원
조부모 → 손주 (성년)5,000만원
조부모 → 손주 (미성년)2,000만원
기타 친족 (사위·며느리·6촌 이내 등)1,000만원
친족 아닌 자 (지인 등)없음 (전액 과세)
분산 증여의 힘: 자녀 1명에게 평생 5천만만 줄 수 있다? 아닙니다. 미성년 2,000만 + 성년 5,000만 + 30세 이후 또 5,000만 → 평생 약 1.2억까지 비과세.

3. 합산 규칙 — 부모는 각각? 부부는 합산?

가장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면제 한도는 ‘누가 주느냐’가 아니라 ‘누가 받느냐(수증자)’를 기준으로, 같은 그룹의 증여자를 묶어서 따집니다.

상황합산 여부한도
아버지 + 어머니에게서 받음합산 (한 묶음)합쳐서 5,000만
친조부모 + 외조부모까지 포함직계존속으로 합산합쳐서 5,000만
나와 배우자가 각자 받음각각 별도각자 자기 한도
부모(직계) + 배우자에게서 받음그룹이 달라 별도5,000만 + 6억

핵심 1 — 부모는 ‘각각’이 아니라 ‘합산’: 아버지께 5천만, 어머니께 또 5천만 = 1억 비과세? 아닙니다. 직계존속(부모·조부모)은 한 묶음이라 합쳐서 5,000만까지만 비과세입니다.

핵심 2 — 부부는 ‘각각’: 받는 사람이 다르면 별도입니다. 남편이 시부모에게, 아내가 친정부모에게 각자 받으면 한도는 따로 계산됩니다. 그래서 부부가 양가에서 받으면 한도가 두 배가 됩니다.

또한 같은 증여자에게서 받은 금액은 10년 단위로 합산합니다. 작년에 3천만, 올해 3천만을 받았다면 합쳐 6천만으로 보아 한도(5천만)를 넘긴 1천만에 세금이 붙습니다.

4. 부모님께 드리는 효도 증여 (자녀 → 부모)

증여는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자녀가 부모님께 목돈을 드리는 것도 증여이며, 반대 방향도 면제 한도가 있습니다.

방향관계10년 한도
부모 → 자녀직계존속이 줌5,000만 (미성년 2,000만)
자녀 → 부모직계비속이 줌5,000만

즉 부모님께 10년간 5,000만원까지는 증여세 없이 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부모님의 통상적인 생활비·병원비를 그때그때 보내드리는 것은 아래 6번처럼 애초에 증여세 대상이 아닙니다. 한도가 문제되는 건 목돈을 한 번에 드려 부모님이 예금·자산으로 보유하는 경우입니다.

5. 결혼증여공제 1억 (2024~)

저출생 대책으로 신설된 강력한 공제. 결혼·출산 시 부모로부터 추가로 1억까지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요건한도
결혼증여공제혼인신고일 전후 2년(총 4년) 이내1억
출산증여공제자녀 출생일 2년 이내1억

기존 한도와 합산 가능: 자녀 본인 5,000만(기본) + 결혼증여 1억 = 총 1.5억 비과세. 부부가 양가에서 받으면 합 3억까지 비과세로 결혼 자금 마련 가능.

증여받은 자금의 사용처는 자유 — 결혼식 비용, 전세 보증금, 신혼집 매수 등 어디에 써도 OK.

결혼 후에 받아도 됩니다: ‘전후 2년’이라 혼인신고 이전 2년은 물론 이후 2년까지 인정됩니다. 이미 결혼했어도 혼인신고일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1억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결혼 증여세 면제 한도 — 자녀 결혼 시 얼마까지? 글에서 양가 합산 3억, 부모 합산 여부, 신고 절차, 계산 예시를 더 자세히 다룹니다.

6. 세금 안 내는 증여 — 생활비·교육비·축의금

가족 사이에 오가는 돈이라고 전부 증여세 대상은 아닙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교육비 등을 비과세로 정하고 있습니다.

항목증여세조건
부양가족 생활비·병원비비과세피부양 관계 + 실제 생활에 사용
자녀·손주 교육비·학자금비과세통상적 범위, 실제 교육에 사용
결혼 축의금비과세사회 통념상 통상적 금액
통상적 명절·생일 용돈비과세사회 통념 범위

단, ‘쌓아두면’ 과세: 생활비·교육비 명목으로 받아 쓰지 않고 예금·주식·부동산으로 모으면그 시점에 증여로 봅니다. 비과세는 어디까지나 ‘실제 그 용도로 소비’가 전제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매달 보내주는 용돈으로 생활하면 비과세지만, 그 돈을 모아 전세보증금을 마련하면 증여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큰 자산을 마련할 때는 차라리 위의 면제 한도·결혼증여공제를 활용해 정식 증여로 신고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7. 세율표

면제 한도를 초과한 부분에만 누진세율 적용: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1억 이하10%0
1억~5억20%1천만
5억~10억30%6천만
10억~30억40%1억 6천만
30억 초과50%4억 6천만

예) 성년 자녀에게 2억 증여 시: 한도 5천만 차감 → 과세표준 1.5억 → 1.5억 × 20% − 1천만 = 2천만원 증여세.

8. 신고 절차

단계내용
① 신고 기한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② 신고처국세청 홈택스 (수증자 거주지 관할 세무서)
③ 필요 서류증여계약서, 금융 거래 증빙, 가족관계증명서, 부동산이면 등기부등본
④ 납부3개월 이내 일시납 또는 5년 분납 신청 가능

비과세라도 신고 권장: 한도 내 증여로 세금이 0원이라도 신고하면 증여 사실이 공식화되어, 추후 국세청 조사 시 차용 vs 증여 다툼이 없어집니다. 미신고는 추후 적발 시 가산세 20% 부과.

9. 절세 전략 5가지

  1. 미리 시작: 자녀 출생 직후 미성년 2,000만 증여 → 10년 후 또 2,000만. 30세 이후 성년 5,000만 시작.
  2. 분산 수증자: 자녀 본인뿐 아니라 사위·며느리(1,000만)에게도 분산하면 가구당 총 한도 증가.
  3. 결혼·출산 공제 활용: 결혼 시 +1억, 출산 시 +1억. 양가에서 받으면 부부 합 3억까지 비과세.
  4. 부동산은 저평가 시점: 부동산 시가가 낮을 때 증여 → 추후 시세 차익은 본인 양도소득. 평가일이 절세 포인트.
  5. 현금보다 자산: 단순 현금 증여보다 수익형 자산을 증여하면 추후 수익은 수증자 소득으로 귀속.

10. 흔한 실수

실수결과
비과세라서 신고 안 함추후 적발 시 가산세 20%
같은 해 한도 초과 증여 (분산 안 함)누진세율로 세금 폭증
10년 합산 잊고 추가 증여합산 과세, 추징
차용증 없이 큰 돈 받음국세청 조사 시 증여로 간주
부동산 시세 잘못 평가추징 + 가산세

11. 자주 묻는 질문

자녀에게 얼마까지 비과세로 증여 가능한가요?

10년 동안 미성년 자녀는 2,000만원, 성년 자녀는 5,000만원까지 비과세입니다. 즉 자녀가 20세 되기 전 2,000만, 20세 이후 5,000만, 30세 이후 또 5,000만 → 평생 약 1.2억 비과세 가능. 미리 분산 증여가 절세 핵심.

결혼증여공제 1억은 누구나 받을 수 있나요?

2024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총 4년) 부모로부터 받는 증여는 1억까지 별도 비과세. 기존 자녀공제 5천만과 합산 시 총 1.5억까지 가능. 출산 시에도 별도 1억 공제 신설 — 결혼·출산 가구에 강력한 혜택.

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증여세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무신고 가산세 20%, 지연 시 1일 0.022% 지연이자가 추가됩니다. 비과세 한도 내라 세금이 0원이라도 신고 안 하면 추후 적발 시 가산세가 부과되니, 비과세라도 반드시 신고가 안전.

현금 말고 부동산·주식도 증여세 대상인가요?

맞습니다. 부동산은 공시지가 또는 시가, 주식은 시가 또는 평가액으로 평가합니다. 단순한 현금 증여보다 평가 절차가 복잡하고, 부동산은 추가로 취득세도 부과됩니다 (증여 취득세는 일반 매매보다 무거운 3.5~12%).

10년이 지나면 한도가 리셋되나요?

네, 동일 증여자로부터의 증여는 10년 단위로 합산해서 한도를 따집니다. 10년이 지나면 다시 새 한도가 적용됩니다. 예) 20세에 5,000만 증여 → 30세에 또 5,000만 비과세 가능. 평생 한도가 아닌 10년 슬라이딩 윈도우.

부모로부터 빌린 돈(차용)도 증여로 보나요?

원칙적으로 차용은 증여 아닙니다. 단, 국세청은 가족 간 차용을 의심해 차용증·이자 지급 내역·상환 기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무이자 차용은 1년 이자(현재 약 4.6%)에 해당하는 금액을 증여로 간주. 2.17억 미만 차용은 무이자 허용(예외 규정).

절세를 위한 분산 증여 전략은?

(1) 미리 시작: 자녀 출생 직후부터 미성년 2,000만 → 성년 5,000만 → 30세 5,000만 단계적. (2) 분산 수증자: 자녀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현금 6억), 사위·며느리(1,000만)에게도 분산. (3) 결혼증여공제 활용: 혼인 신고 시점 ± 2년에 추가 1억. (4) 부동산은 저평가 시점에 증여하면 시가 인상분만큼 절세 효과.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따로 받으면 각각 5,000만원씩인가요?

아닙니다. 부모는 직계존속으로 한 묶음이라 아버지·어머니를 합쳐 10년간 5,000만원까지만 비과세입니다. 조부모에게서 받은 금액도 직계존속으로 합산됩니다. ‘부모 각각 5천만씩 1억’은 흔한 오해입니다.

남편이 받은 증여와 아내가 받은 증여는 합산되나요?

합산되지 않습니다. 증여세는 받는 사람(수증자) 기준이라 남편과 아내는 각각 별도로 한도를 적용받습니다. 그래서 부부가 양가에서 각자 받으면 비과세 한도가 사실상 두 배가 됩니다. 결혼증여공제(각 1억)도 부부 각자 적용돼 합산 최대 3억까지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부모님께 돈을 드릴 때도 증여세를 내나요?

자녀가 부모님께 드리는 것도 증여이지만, 직계비속 → 직계존속도 10년간 5,000만원까지 비과세입니다. 그 이상 목돈을 드려 부모님이 예금·자산으로 보유하면 초과분에 증여세가 붙습니다. 다만 부모님 생활비·병원비를 그때그때 보내드리는 것은 아래처럼 처음부터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부모님이 주시는 생활비나 자녀 학자금에도 증여세가 붙나요?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교육비는 비과세입니다(상증세법 제46조). 따라서 부모가 보내주는 생활비, 자녀·손주의 학자금은 원칙적으로 증여세 대상이 아닙니다. 단, 받은 돈을 쓰지 않고 예금·주식·부동산으로 모으면 그 시점에 증여로 보아 과세될 수 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받아도 결혼증여공제 1억을 받을 수 있나요?

네. ‘혼인신고일 전후 2년’이라 결혼 이후 2년까지 포함됩니다. 이미 결혼했더라도 혼인신고일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지금 받는 증여도 1억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결혼 축의금에도 증여세가 붙나요?

통상적인 범위의 축의금은 사회 통념상 비과세입니다. 다만 축의금을 모아 부동산 등 자산을 취득하면 자금 출처 소명이 필요할 수 있으니, 큰 금액이라면 누구 앞으로 들어온 축의금인지 기록을 남겨두는 게 안전합니다.

부부끼리 통장으로 돈을 옮기면 증여인가요?

부부의 통상적인 생활비·공동생활을 위한 이체는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또한 배우자 간에는 10년간 6억까지 비과세라 일반적인 자금 이동은 대부분 한도 안에 들어옵니다. 다만 한쪽 명의 자산을 명백히 다른 배우자 명의로 옮겨 6억을 넘기면 초과분은 증여세 대상이 됩니다.

증여세 추징은 누구한테 하나요?

증여세의 납세의무자는 재산을 받은 사람(수증자)입니다. 따라서 신고 누락이나 과소 신고가 나중에 적발되면 가산세를 포함한 추징도 받은 사람에게 부과됩니다. 다만 수증자가 세금을 낼 능력이 없는 등 일정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연대납세의무를 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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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가이드는 2026년 5월 기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참고했습니다.

※ 큰 금액 증여 시(과세표준 1억 이상)는 세무사 상담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