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이드 · 증여세
결혼 증여세 면제 한도
자녀 결혼 시 얼마까지 비과세일까
2024년 신설된 혼인증여공제 덕분에 결혼 자금은 한 자녀당 1.5억, 부부 양가 합산 최대 3억까지 증여세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는 합산인지 각각인지, 결혼 후에도 되는지, 신고는 어떻게 하는지 한 페이지에 정리했습니다.
3줄 요약
- 성년 자녀 1명: 기본 5,000만 + 혼인공제 1억 = 1.5억까지 비과세
- 신랑·신부가 양가에서 각자 받으면 부부 합산 최대 3억까지 비과세
-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면 OK — 결혼 후에 받아도 인정
1. 혼인증여공제란
혼인증여공제는 결혼하는 자녀가 부모(직계존속)로부터 받는 결혼 자금에 대해 1억원까지 추가로 비과세해 주는 제도입니다. 2024년 1월부터 시행된 저출생·결혼 지원책이에요.
핵심은 기존에 있던 직계존속 기본 공제 5,000만원과 별개로 추가된다는 점입니다. 즉 결혼하는 성년 자녀는 부모로부터 합쳐서 1억 5,000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2. 정확히 얼마까지? (한도 표)
받는 사람 1명을 기준으로 한 비과세 한도입니다.
| 구분 | 공제 | 비고 |
|---|---|---|
| 직계존속 기본 공제 | 5,000만 | 성년 자녀, 10년 단위 |
| 혼인증여공제 | 1억 | 혼인신고 전후 2년 |
| 자녀 1명 합계 | 1억 5,000만 | 부모로부터 |
| 부부 양가 합계 | 3억 | 신랑 1.5억 + 신부 1.5억 |
여기에 출산증여공제도 있지만 혼인공제와 합쳐서 1억 한도로 통합됩니다. 결혼 때 1억을 모두 쓰면 출산 때 추가 공제는 없습니다.
3. 부모는 각각? 양가는 합산?
가장 많이 헷갈리고, 가장 많이 검색되는 부분입니다. 한 문장으로: 부모는 합치고, 부부는 나눕니다.
| 상황 | 처리 | 결과 |
|---|---|---|
| 아버지 + 어머니에게서 받음 | 합산 (직계존속 한 묶음) | 합쳐서 1.5억 |
| 신랑이 받은 것 + 신부가 받은 것 | 각각 별도 (다른 수증자) | 각자 1.5억 |
흔한 오해: “아버지께 1억, 어머니께 또 1억”처럼 부모를 나눠 각각 공제받을 수는 없습니다. 부모·조부모는 직계존속으로 한 묶음입니다.
진짜 절세 포인트: 한도를 두 배로 늘리는 건 ‘양가’입니다. 신랑은 신랑 부모로부터, 신부는 신부 부모로부터 각자 받으면 부부 합산 3억까지 비과세가 됩니다.
4. 언제 받아야 하나 (타이밍)
혼인증여공제는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총 4년의 창(window) 안에서 받은 증여에 적용됩니다.
| 시점 | 인정 여부 |
|---|---|
| 혼인신고 2년 전 ~ 신고일 | 인정 |
| 혼인신고일 ~ 2년 후 | 인정 (결혼 후에 받아도 OK) |
| 신고일로부터 2년 초과 | 혼인공제 불가 (기본 공제만) |
결혼식을 했더라도 기준은 혼인신고일입니다. 아직 신고하지 않았다면, 신고 시점을 기준으로 전후 2년을 계산합니다.
5. 신고 절차
| 단계 | 내용 |
|---|---|
| ① 신고 의무자 | 증여받은 사람(결혼하는 자녀) |
| ② 신고 기한 |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
| ③ 신고 방법 | 국세청 홈택스 또는 수증자 주소지 관할 세무서 |
| ④ 필요 서류 | 증여계약서, 금융거래 증빙,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비과세라도 신고하세요: 1.5억 한도 안이라 낼 세금이 0원이어도, 신고해두면 그 돈이 정당하게 증여받은 자금임이 공식화됩니다. 나중에 신혼집을 살 때 자금 출처 소명에서 분쟁이 사라집니다.
6. 계산 예시
예시 1 — 한도 안 (세금 0원)
성년 자녀가 본인 부모로부터 1억 5,000만원을 받았다면: 기본 5,000만 + 혼인 1억 = 1.5억 공제 → 과세표준 0원 → 증여세 0원.
예시 2 — 한도 초과
성년 자녀가 부모로부터 2억을 받았다면: 공제 1.5억 차감 → 과세표준 5,000만 → 5,000만 × 10% = 500만원 증여세(자진신고 시 3% 추가 공제로 약 485만원).
예시 3 — 부부 양가
신랑이 신랑 부모로부터 1.5억, 신부가 신부 부모로부터 1.5억을 받으면 각자 한도 안이라 부부 합산 3억까지 증여세 0원.
내 상황의 정확한 세액이 궁금하다면 증여세 계산기에서 관계·금액·기존 증여를 넣어 바로 확인하세요.
7. 자주 하는 실수
| 실수 | 결과 |
|---|---|
| 부모를 나눠 각각 공제로 계산 | 한도 초과 → 예상 밖 세금 |
| 혼인신고 2년 지나서 받음 | 혼인공제 1억 못 받음 |
| 비과세라 신고 생략 | 신혼집 매수 시 자금출처 소명 곤란 |
| 10년 내 기존 증여 잊음 | 기본 공제 5천만이 이미 소진 |
| 축의금을 모아 신혼집 매수 | 자금출처 소명 필요 — 정식 증여 신고가 안전 |
8. 자주 묻는 질문
자녀 결혼 시 증여세 면제 한도는 얼마인가요?
성년 자녀는 부모로부터 받는 기본 공제 5,000만원에 더해,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라면 혼인증여공제 1억을 추가로 받습니다. 합쳐서 한 자녀당 1억 5,000만원까지 증여세가 없습니다.
양가에서 받으면 합산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신랑·신부는 각각 다른 수증자라 한도가 따로 적용됩니다. 신랑이 신랑 부모로부터 1.5억, 신부가 신부 부모로부터 1.5억 → 부부 합산 최대 3억까지 비과세로 결혼 자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따로 받으면 각각 1억씩 공제되나요?
아닙니다. 부모(직계존속)는 한 묶음이라 아버지·어머니를 합쳐서 기본 5,000만 + 혼인 1억 = 1.5억까지입니다. ‘부모 각각’이 아니라 ‘부모 합산’입니다. 반면 신랑·신부 본인은 서로 다른 사람이라 각자 1.5억씩 적용됩니다.
결혼하고 나서 받아도 혼인증여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네. ‘혼인신고일 전후 2년’이라 혼인신고 이후 2년까지 인정됩니다. 이미 결혼했더라도 혼인신고일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지금 받는 증여도 1억까지 공제됩니다.
아들·딸 결혼 시 증여세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증여받은 사람(자녀)이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에 신고합니다. 혼인관계증명서로 혼인 사실을 증명하면 됩니다. 비과세 한도 안이라 세금이 0원이라도 신고해두면 자금 출처가 공식화돼 안전합니다.
결혼 자금을 어디에 써야 공제가 인정되나요?
사용처에 제한이 없습니다. 결혼식 비용, 전세 보증금, 신혼집 매수, 혼수 등 어디에 써도 됩니다. 증여받은 재산의 종류(현금·부동산 등)에도 제한이 없습니다.
혼인증여공제와 출산증여공제를 둘 다 받을 수 있나요?
두 공제는 합쳐서 1억 한도로 통합 적용됩니다. 즉 결혼할 때 1억을 다 받았다면 출산 때 추가 공제는 없고, 결혼 때 일부만 받았다면 출산 때 남은 한도를 쓸 수 있습니다. 기본 직계공제 5,000만원은 이와 별개입니다.
파혼하면 이미 낸 세금이나 받은 돈은 어떻게 되나요?
약혼이 깨져 혼인이 성립하지 않으면, 증여받은 재산을 일정 기간 내 반환할 경우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정확한 반환 기한과 절차는 사안에 따라 다르므로 세무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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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금액을 넣으면 면제 한도와 실제 세액이 바로 나와요. 결혼 준비 시나리오에서는 양가 증여·신혼집 자금까지 한 번에.
※ 본 가이드는 2026년 기준 상속세 및 증여세법(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 포함)을 참고했습니다.
※ 한도를 초과하는 큰 금액 증여나 부동산 증여는 세무사 상담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