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기 · 상속세
2026 상속세 계산기
일괄공제 5억과 배우자 상속공제를 자동 반영합니다. 배우자가 있는 일반적인 가정은 보통 10억까지 상속세가 나오지 않아요.
조건 입력
최종 납부세액
₩87,300,000
실효세율 5.8%
공제 합계
₩1,000,000,000
과세표준
₩500,000,000
공제 내역
※ 배우자 상속공제는 실제 상속분에 따라 최대 30억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본 계산기는 보수적으로 최소 5억을 적용해요.
관련 페이지
상속세 계산, 이렇게 동작해요
상속세는 사망으로 재산이 넘어갈 때 물려받는 사람이 내는 세금입니다. 세율이 10~50%로 높아 보이지만, 공제가 커서 일반적인 가정은 상당한 금액까지 세금이 없어요. 핵심은 '일괄공제 5억'과 '배우자 상속공제'이며, 이 둘을 합치면 배우자가 있는 경우 보통 10억까지는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본 계산기는 재산·채무·가족 구성만 넣으면 공제 내역과 예상 세액을 한 번에 보여줍니다.
일괄공제 5억
기초공제 2억 + 자녀 등 인적공제를 합한 금액과 일괄공제 5억 중 큰 쪽을 적용합니다. 자녀가 아주 많지 않은 이상 보통 일괄공제 5억이 유리해요.
배우자 상속공제
배우자가 생존해 있으면 최소 5억이 추가로 공제됩니다.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 따라 최대 30억까지 늘어날 수 있어요.
누진세율 10~50%
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1억 이하 10%부터 30억 초과 50%까지 5단계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증여세와 동일한 세율표예요.
신고세액공제 3%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자진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깎아줍니다.
실제 사례로 보는 상속세 계산
숫자를 직접 넣어 단계별로 계산해봤어요. 내 상황과 비슷한 사례를 참고하세요.
사례 1 — 배우자와 자녀 2명, 상속재산 15억원
아버지가 사망하고 어머니와 자녀 2명이 상속받는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 1상속재산: 15억원
- 2일괄공제: 5억원 (기초공제+인적공제 대신 선택 가능)
- 3배우자 상속공제: 최소 5억원 보장
- 4공제 합계 10억원 → 과세표준 5억원
- 5세율 20% 구간, 누진공제 1,000만원 → 산출세액 9,000만원
상속세 약 9,000만원. 배우자가 있으면 최소 10억원까지는 공제되므로, 상속재산 10억원 이하는 세금이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사례 2 — 배우자 없이 자녀만 상속, 재산 12억원
부모 모두 사망한 뒤 자녀 2명이 12억원을 상속받는 경우입니다.
- 1상속재산 12억원
- 2일괄공제 5억원만 적용 (배우자 공제 없음)
- 3과세표준: 7억원 → 세율 30%, 누진공제 6,000만원
- 4산출세액: 7억 × 30% − 6,000만원 = 1억 5,000만원
배우자가 없으면 공제가 5억원으로 줄어 세부담이 크게 늘어납니다. 같은 재산이라도 상속인 구성에 따라 세금이 배 이상 차이납니다.
상속공제 주요 항목
여러 공제를 조합해 적용하며, 기초공제+인적공제와 일괄공제 중 큰 쪽을 선택합니다.
| 공제 항목 | 금액 | 요건 |
|---|---|---|
| 일괄공제 | 5억원 | 기초+인적공제 대신 선택 |
| 기초공제 | 2억원 | 항상 적용 |
| 배우자 상속공제 | 최소 5억 ~ 최대 30억 | 실제 상속분·법정상속분 한도 |
| 동거주택 상속공제 | 최대 6억원 | 10년 이상 동거한 무주택 자녀 |
| 금융재산 상속공제 | 최대 2억원 | 순금융재산의 20% |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지 않아도 최소 5억원은 공제됩니다. 배우자 + 일괄공제로 10억원까지는 상속세 부담이 없다고 보는 이유입니다.
상속세 세율표
증여세와 동일한 누진세율 구조입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억원 이하 | 10% | — |
| 1억 ~ 5억원 | 20% | 1,000만원 |
| 5억 ~ 10억원 | 30% | 6,000만원 |
| 10억 ~ 30억원 | 40% | 1억 6,000만원 |
| 30억원 초과 | 50% | 4억 6,000만원 |
신고기한(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내에 신고하면 3%의 신고세액공제를 받습니다.
상속세, 이런 실수가 많아요
상담·문의에서 자주 나오는 오해를 정리했어요.
"10억원까지는 무조건 상속세가 없다"
배우자가 생존해 있을 때만 일괄공제 5억 + 배우자공제 5억 = 10억원 구조가 성립합니다. 배우자가 이미 사망했다면 일괄공제 5억원만 적용돼 5억원 초과분부터 과세됩니다. 흔히 '10억까지 무세'로 알려져 있지만 조건부입니다.
"사망 직전에 재산을 처분하면 세금을 피할 수 있다"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 2억원, 2년 이내 5억원 이상을 처분하거나 인출했는데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하면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추정상속재산). 또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도 상속재산에 합산됩니다.
"상속을 포기하면 빚도 세금도 없다"
상속포기는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돼 빚까지 떠안습니다. 재산과 빚 규모가 불확실하면 '한정승인'을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속세는 재산이 얼마부터 나오나요?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일반적인 가정이라면 일괄공제 5억 + 배우자 상속공제 최소 5억 = 10억까지는 상속세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배우자가 없다면 일괄공제 5억까지가 기준선이 됩니다. 다만 금융재산·동거주택 공제 등이 더해지면 실제 비과세 구간은 더 늘어날 수 있어요.
상속세와 증여세, 어느 쪽이 유리한가요?
정답은 재산 규모와 시점에 따라 다릅니다. 증여는 10년 단위 공제(자녀 5천만, 배우자 6억)를 반복해 활용할 수 있어 미리 오래 나눠줄수록 유리해요. 다만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되므로, 절세 효과를 보려면 충분히 일찍 시작해야 합니다.
상속세는 언제까지 신고하나요?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피상속인이 비거주자면 9개월). 기한 내 자진신고하면 3% 세액공제를 받고, 무신고 시에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상속세를 한 번에 낼 돈이 없으면요?
분할납부(2개월 내 나눠 냄)와 연부연납(최대 10년 분할, 담보 제공·이자 부담) 제도가 있습니다. 부동산처럼 현금화가 어려운 재산이 대부분이면 물납이 가능한 경우도 있으니, 신고 기한 내에 세무서와 상담하세요.
근거 법령·자료
이 계산기가 따르는 법 조항과 공식 자료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1조 (일괄공제)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의 합계액이 5억원에 미달하면 5억원을 공제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배우자 상속공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공제하되, 최소 5억원에서 최대 30억원 한도로 적용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민법 제1019조 (승인·포기의 기간)
상속인은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단순승인·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상속세 완전 정리 가이드에서 단계별로 설명해요.
※ 본 계산기는 2026년 기준 국세청·국민연금공단·건강보험공단 고시를 반영한 참고용 도구입니다. 실제 신고·납부 시에는 세무사 상담 또는 홈택스 공식 계산을 권장합니다. 계산 방법·데이터 출처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