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기 · 상속세

2026 상속세 계산기

일괄공제 5억과 배우자 상속공제를 자동 반영합니다. 배우자가 있는 일반적인 가정은 보통 10억까지 상속세가 나오지 않아요.

조건 입력

부동산·예금·주식 등 합계
만원
상속재산에서 빼는 금액 (없으면 0)
만원
기초공제 방식 선택에 사용
명
상속세 · 자진신고 적용

최종 납부세액

₩87,300,000

실효세율 5.8%

공제 합계

₩1,000,000,000

과세표준

₩500,000,000

공제 내역

인적공제 (일괄공제 5억)₩500,000,000
배우자 상속공제 (최소 적용)₩500,000,000
공제 합계₩1,000,000,000

※ 배우자 상속공제는 실제 상속분에 따라 최대 30억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본 계산기는 보수적으로 최소 5억을 적용해요.

산출세액₩90,000,000
신고세액공제−₩2,700,000
납부세액₩87,300,000

관련 페이지

상속세 계산, 이렇게 동작해요

상속세는 사망으로 재산이 넘어갈 때 물려받는 사람이 내는 세금입니다. 세율이 10~50%로 높아 보이지만, 공제가 커서 일반적인 가정은 상당한 금액까지 세금이 없어요. 핵심은 '일괄공제 5억'과 '배우자 상속공제'이며, 이 둘을 합치면 배우자가 있는 경우 보통 10억까지는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본 계산기는 재산·채무·가족 구성만 넣으면 공제 내역과 예상 세액을 한 번에 보여줍니다.

01

일괄공제 5억

기초공제 2억 + 자녀 등 인적공제를 합한 금액과 일괄공제 5억 중 큰 쪽을 적용합니다. 자녀가 아주 많지 않은 이상 보통 일괄공제 5억이 유리해요.

02

배우자 상속공제

배우자가 생존해 있으면 최소 5억이 추가로 공제됩니다.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 따라 최대 30억까지 늘어날 수 있어요.

03

누진세율 10~50%

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1억 이하 10%부터 30억 초과 50%까지 5단계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증여세와 동일한 세율표예요.

04

신고세액공제 3%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자진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깎아줍니다.

실제 사례로 보는 상속세 계산

숫자를 직접 넣어 단계별로 계산해봤어요. 내 상황과 비슷한 사례를 참고하세요.

사례 1 — 배우자와 자녀 2명, 상속재산 15억원

아버지가 사망하고 어머니와 자녀 2명이 상속받는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1. 1상속재산: 15억원
  2. 2일괄공제: 5억원 (기초공제+인적공제 대신 선택 가능)
  3. 3배우자 상속공제: 최소 5억원 보장
  4. 4공제 합계 10억원 → 과세표준 5억원
  5. 5세율 20% 구간, 누진공제 1,000만원 → 산출세액 9,000만원

상속세 약 9,000만원. 배우자가 있으면 최소 10억원까지는 공제되므로, 상속재산 10억원 이하는 세금이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사례 2 — 배우자 없이 자녀만 상속, 재산 12억원

부모 모두 사망한 뒤 자녀 2명이 12억원을 상속받는 경우입니다.

  1. 1상속재산 12억원
  2. 2일괄공제 5억원만 적용 (배우자 공제 없음)
  3. 3과세표준: 7억원 → 세율 30%, 누진공제 6,000만원
  4. 4산출세액: 7억 × 30% − 6,000만원 = 1억 5,000만원

배우자가 없으면 공제가 5억원으로 줄어 세부담이 크게 늘어납니다. 같은 재산이라도 상속인 구성에 따라 세금이 배 이상 차이납니다.

상속공제 주요 항목

여러 공제를 조합해 적용하며, 기초공제+인적공제와 일괄공제 중 큰 쪽을 선택합니다.

공제 항목금액요건
일괄공제5억원기초+인적공제 대신 선택
기초공제2억원항상 적용
배우자 상속공제최소 5억 ~ 최대 30억실제 상속분·법정상속분 한도
동거주택 상속공제최대 6억원10년 이상 동거한 무주택 자녀
금융재산 상속공제최대 2억원순금융재산의 20%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지 않아도 최소 5억원은 공제됩니다. 배우자 + 일괄공제로 10억원까지는 상속세 부담이 없다고 보는 이유입니다.

상속세 세율표

증여세와 동일한 누진세율 구조입니다.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1억원 이하10%—
1억 ~ 5억원20%1,000만원
5억 ~ 10억원30%6,000만원
10억 ~ 30억원40%1억 6,000만원
30억원 초과50%4억 6,000만원

신고기한(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내에 신고하면 3%의 신고세액공제를 받습니다.

상속세, 이런 실수가 많아요

상담·문의에서 자주 나오는 오해를 정리했어요.

"10억원까지는 무조건 상속세가 없다"

배우자가 생존해 있을 때만 일괄공제 5억 + 배우자공제 5억 = 10억원 구조가 성립합니다. 배우자가 이미 사망했다면 일괄공제 5억원만 적용돼 5억원 초과분부터 과세됩니다. 흔히 '10억까지 무세'로 알려져 있지만 조건부입니다.

"사망 직전에 재산을 처분하면 세금을 피할 수 있다"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 2억원, 2년 이내 5억원 이상을 처분하거나 인출했는데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하면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추정상속재산). 또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도 상속재산에 합산됩니다.

"상속을 포기하면 빚도 세금도 없다"

상속포기는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돼 빚까지 떠안습니다. 재산과 빚 규모가 불확실하면 '한정승인'을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속세는 재산이 얼마부터 나오나요?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일반적인 가정이라면 일괄공제 5억 + 배우자 상속공제 최소 5억 = 10억까지는 상속세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배우자가 없다면 일괄공제 5억까지가 기준선이 됩니다. 다만 금융재산·동거주택 공제 등이 더해지면 실제 비과세 구간은 더 늘어날 수 있어요.

상속세와 증여세, 어느 쪽이 유리한가요?

정답은 재산 규모와 시점에 따라 다릅니다. 증여는 10년 단위 공제(자녀 5천만, 배우자 6억)를 반복해 활용할 수 있어 미리 오래 나눠줄수록 유리해요. 다만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되므로, 절세 효과를 보려면 충분히 일찍 시작해야 합니다.

상속세는 언제까지 신고하나요?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피상속인이 비거주자면 9개월). 기한 내 자진신고하면 3% 세액공제를 받고, 무신고 시에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상속세를 한 번에 낼 돈이 없으면요?

분할납부(2개월 내 나눠 냄)와 연부연납(최대 10년 분할, 담보 제공·이자 부담) 제도가 있습니다. 부동산처럼 현금화가 어려운 재산이 대부분이면 물납이 가능한 경우도 있으니, 신고 기한 내에 세무서와 상담하세요.

근거 법령·자료

이 계산기가 따르는 법 조항과 공식 자료입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1조 (일괄공제)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의 합계액이 5억원에 미달하면 5억원을 공제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배우자 상속공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공제하되, 최소 5억원에서 최대 30억원 한도로 적용합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민법 제1019조 (승인·포기의 기간)

    상속인은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단순승인·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상속세 완전 정리 가이드에서 단계별로 설명해요.

가이드 읽기 →

※ 본 계산기는 2026년 기준 국세청·국민연금공단·건강보험공단 고시를 반영한 참고용 도구입니다. 실제 신고·납부 시에는 세무사 상담 또는 홈택스 공식 계산을 권장합니다. 계산 방법·데이터 출처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