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기 · 상속세
2026 상속세 계산기
일괄공제 5억과 배우자 상속공제를 자동 반영합니다. 배우자가 있는 일반적인 가정은 보통 10억까지 상속세가 나오지 않아요.
조건 입력
최종 납부세액
₩87,300,000
실효세율 5.8%
공제 합계
₩1,000,000,000
과세표준
₩500,000,000
공제 내역
※ 배우자 상속공제는 실제 상속분에 따라 최대 30억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본 계산기는 보수적으로 최소 5억을 적용해요.
관련 페이지
상속세 계산, 이렇게 동작해요
상속세는 사망으로 재산이 넘어갈 때 물려받는 사람이 내는 세금입니다. 세율이 10~50%로 높아 보이지만, 공제가 커서 일반적인 가정은 상당한 금액까지 세금이 없어요. 핵심은 '일괄공제 5억'과 '배우자 상속공제'이며, 이 둘을 합치면 배우자가 있는 경우 보통 10억까지는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본 계산기는 재산·채무·가족 구성만 넣으면 공제 내역과 예상 세액을 한 번에 보여줍니다.
일괄공제 5억
기초공제 2억 + 자녀 등 인적공제를 합한 금액과 일괄공제 5억 중 큰 쪽을 적용합니다. 자녀가 아주 많지 않은 이상 보통 일괄공제 5억이 유리해요.
배우자 상속공제
배우자가 생존해 있으면 최소 5억이 추가로 공제됩니다.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 따라 최대 30억까지 늘어날 수 있어요.
누진세율 10~50%
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1억 이하 10%부터 30억 초과 50%까지 5단계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증여세와 동일한 세율표예요.
신고세액공제 3%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자진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깎아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속세는 재산이 얼마부터 나오나요?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일반적인 가정이라면 일괄공제 5억 + 배우자 상속공제 최소 5억 = 10억까지는 상속세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배우자가 없다면 일괄공제 5억까지가 기준선이 됩니다. 다만 금융재산·동거주택 공제 등이 더해지면 실제 비과세 구간은 더 늘어날 수 있어요.
상속세와 증여세, 어느 쪽이 유리한가요?
정답은 재산 규모와 시점에 따라 다릅니다. 증여는 10년 단위 공제(자녀 5천만, 배우자 6억)를 반복해 활용할 수 있어 미리 오래 나눠줄수록 유리해요. 다만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되므로, 절세 효과를 보려면 충분히 일찍 시작해야 합니다.
상속세는 언제까지 신고하나요?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피상속인이 비거주자면 9개월). 기한 내 자진신고하면 3% 세액공제를 받고, 무신고 시에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상속세를 한 번에 낼 돈이 없으면요?
분할납부(2개월 내 나눠 냄)와 연부연납(최대 10년 분할, 담보 제공·이자 부담) 제도가 있습니다. 부동산처럼 현금화가 어려운 재산이 대부분이면 물납이 가능한 경우도 있으니, 신고 기한 내에 세무서와 상담하세요.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상속세 완전 정리 가이드에서 단계별로 설명해요.
※ 본 계산기는 2026년 기준 국세청·국민연금공단·건강보험공단 고시를 반영한 참고용 도구입니다. 실제 신고·납부 시에는 세무사 상담 또는 홈택스 공식 계산을 권장합니다. 계산 방법·데이터 출처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