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기 · 알바
알바 시급 계산기
시급과 근무시간만 넣으면 주휴수당·야간수당까지 반영해 월급과 실수령액을 계산해요.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기준입니다.
2026 시급별 월급 표 보기
최저시급부터 시급별 일급·주급·월급을 한 표에서 비교 (주휴 포함)
알바 월급, 이렇게 계산돼요
알바 월급은 단순히 “시급 × 일한 시간”이 전부가 아닙니다. 주 15시간 이상 일하고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붙어 실질 시급이 올라가요. 밤 10시 이후 근무엔 야간 가산도 더해집니다.
이 계산기는 주급을 먼저 구한 뒤 한 달 평균 주 수(4.345주)를 곱해 월급을 냅니다. 공제 방식(3.3% 또는 4대보험)을 고르면 실수령액까지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주휴수당은 언제 받나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정해진 근무일을 모두 개근하면 받습니다. 주 40시간 일하면 8시간치, 주 20시간이면 4시간치 임금이 추가돼요. 시급제 알바도 대상입니다.
야간수당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밤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 근무는 통상시급의 0.5배가 가산됩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 본 계산기에선 '주당 야간 근무시간'에 넣으면 가산분이 더해져요.
3.3%와 4대보험 중 뭘 골라야 하나요?
단기·프리랜서 형태로 사업소득 3.3%만 떼는 경우가 많고, 주 15시간 이상 등 일정 요건이면 4대보험(2026년 근로자 부담 약 9.7%)에 가입됩니다. 사업장 방침과 근로계약을 확인하세요.
2026년 최저시급은 얼마인가요?
2026년 최저임금은 시급 10,320원입니다(2025년 10,030원 대비 2.9% 인상). 주 40시간·주휴 포함 월 환산은 2,156,880원이에요. 2027년 최저임금은 시급 10,700원(3.7% 인상, 월 2,236,300원)으로 확정됐어요.
정규직 연봉 실수령도 궁금하다면
4대보험·소득세를 반영한 월 실수령액을 계산해요.
※ 본 계산기는 2026년 최저임금과 근로기준법을 단순화한 참고용 도구입니다. 실제 임금은 근로계약·휴게시간·사업장 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정확한 내용은 고용노동부(1350)에 문의하세요.
실제 사례로 보는 알바 급여 계산
숫자를 직접 넣어 단계별로 계산해봤어요. 내 상황과 비슷한 사례를 참고하세요.
사례 1 — 주 5일 × 하루 6시간 (주휴수당 포함)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주 30시간 근무하는 알바생의 월급입니다.
- 1주 소정근로: 6시간 × 5일 = 30시간
- 2주휴수당 발생 요건: 주 15시간 이상 → 충족
- 3주휴시간: 30시간 ÷ 40 × 8 = 6시간
- 4주 급여: (30 + 6)시간 × 10,320원 = 371,520원
- 5월 환산: 371,520원 × 4.345주 = 약 161만원
월 약 161만원. 주휴수당만 약 27만원으로, 안 받으면 월 27만원 손해입니다.
사례 2 — 야간 근무가 포함된 경우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4시간 야간 근무를 주 5일 하는 경우입니다.
- 1야간(22시~06시) 근로는 50% 가산
- 2야간 시급: 10,320원 × 1.5 = 15,480원
- 3주 20시간 × 15,480원 = 309,600원
- 4주휴수당(20시간 → 4시간분)도 별도 발생
야간수당 가산으로 주간 대비 1.5배를 받습니다. 단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야간·연장 가산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알바가 받을 수 있는 법정 수당
5인 이상 사업장 기준이며, 5인 미만은 일부가 제외됩니다.
| 수당 | 요건 | 가산율 | 5인 미만 |
|---|---|---|---|
| 주휴수당 | 주 15시간 이상 개근 | 8시간분 | 적용 |
| 연장근로수당 | 1일 8시간·주 40시간 초과 | 50% | 미적용 |
| 야간근로수당 | 22시~06시 근무 | 50% | 미적용 |
| 휴일근로수당 | 휴일 근무 | 50~100% | 미적용 |
| 연차수당 | 주 15시간 이상·1개월 개근 | 1일분 | 미적용 |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주휴수당과 최저임금은 반드시 적용됩니다. 사업장 규모를 이유로 주휴수당을 거부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알바 급여, 이런 실수가 많아요
상담·문의에서 자주 나오는 오해를 정리했어요.
"단기 알바는 주휴수당이 없다"
계약 기간이 짧아도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1주만 일해도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관계가 그 주를 넘겨 유지되어야 한다는 해석이 있어, 실무상 다음 주 근무 예정이 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수습이라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아도 된다"
수습 감액(10%)은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3개월 이내일 때만 가능합니다. 또 단순노무직(음식점 서빙, 편의점 등)은 수습이어도 감액할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알바는 감액 대상이 아닙니다.
"근로계약서를 안 써도 괜찮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는 위법입니다. 계약서가 없으면 임금·근로시간 분쟁에서 불리해지므로 반드시 서면으로 받고 사본을 보관하세요. 문자·카톡 기록도 증거가 됩니다.
근거 법령·자료
이 계산기가 따르는 법 조항과 공식 자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휴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의 근거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 (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해 지급하도록 정합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인 3개월 이내 근로자는 최저임금의 90%까지 감액할 수 있으나, 단순노무업무는 제외됩니다.
※ 본 계산기는 2026년 최저임금과 근로기준법을 단순화한 참고용 도구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고용노동부(1350)에 문의하세요. 계산 방법·데이터 출처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