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기 · 알바

알바 시급 계산기

시급과 근무시간만 넣으면 주휴수당·야간수당까지 반영해 월급과 실수령액을 계산해요.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기준입니다.

2026 시급별 월급 표 보기

최저시급부터 시급별 일급·주급·월급을 한 표에서 비교 (주휴 포함)

알바 월급, 이렇게 계산돼요

알바 월급은 단순히 “시급 × 일한 시간”이 전부가 아닙니다. 주 15시간 이상 일하고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붙어 실질 시급이 올라가요. 밤 10시 이후 근무엔 야간 가산도 더해집니다.

이 계산기는 주급을 먼저 구한 뒤 한 달 평균 주 수(4.345주)를 곱해 월급을 냅니다. 공제 방식(3.3% 또는 4대보험)을 고르면 실수령액까지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주휴수당은 언제 받나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정해진 근무일을 모두 개근하면 받습니다. 주 40시간 일하면 8시간치, 주 20시간이면 4시간치 임금이 추가돼요. 시급제 알바도 대상입니다.

야간수당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밤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 근무는 통상시급의 0.5배가 가산됩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 본 계산기에선 '주당 야간 근무시간'에 넣으면 가산분이 더해져요.

3.3%와 4대보험 중 뭘 골라야 하나요?

단기·프리랜서 형태로 사업소득 3.3%만 떼는 경우가 많고, 주 15시간 이상 등 일정 요건이면 4대보험(2026년 근로자 부담 약 9.7%)에 가입됩니다. 사업장 방침과 근로계약을 확인하세요.

2026년 최저시급은 얼마인가요?

2026년 최저임금은 시급 10,320원입니다(2025년 10,030원 대비 2.9% 인상). 주 40시간·주휴 포함 월 환산은 2,156,880원이에요. 2027년 최저임금은 시급 10,700원(3.7% 인상, 월 2,236,300원)으로 확정됐어요.

정규직 연봉 실수령도 궁금하다면

4대보험·소득세를 반영한 월 실수령액을 계산해요.

연봉 실수령액 →

※ 본 계산기는 2026년 최저임금과 근로기준법을 단순화한 참고용 도구입니다. 실제 임금은 근로계약·휴게시간·사업장 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정확한 내용은 고용노동부(1350)에 문의하세요.

실제 사례로 보는 알바 급여 계산

숫자를 직접 넣어 단계별로 계산해봤어요. 내 상황과 비슷한 사례를 참고하세요.

사례 1 — 주 5일 × 하루 6시간 (주휴수당 포함)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주 30시간 근무하는 알바생의 월급입니다.

  1. 1주 소정근로: 6시간 × 5일 = 30시간
  2. 2주휴수당 발생 요건: 주 15시간 이상 → 충족
  3. 3주휴시간: 30시간 ÷ 40 × 8 = 6시간
  4. 4주 급여: (30 + 6)시간 × 10,320원 = 371,520원
  5. 5월 환산: 371,520원 × 4.345주 = 약 161만원

월 약 161만원. 주휴수당만 약 27만원으로, 안 받으면 월 27만원 손해입니다.

사례 2 — 야간 근무가 포함된 경우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4시간 야간 근무를 주 5일 하는 경우입니다.

  1. 1야간(22시~06시) 근로는 50% 가산
  2. 2야간 시급: 10,320원 × 1.5 = 15,480원
  3. 3주 20시간 × 15,480원 = 309,600원
  4. 4주휴수당(20시간 → 4시간분)도 별도 발생

야간수당 가산으로 주간 대비 1.5배를 받습니다. 단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야간·연장 가산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알바가 받을 수 있는 법정 수당

5인 이상 사업장 기준이며, 5인 미만은 일부가 제외됩니다.

수당요건가산율5인 미만
주휴수당주 15시간 이상 개근8시간분적용
연장근로수당1일 8시간·주 40시간 초과50%미적용
야간근로수당22시~06시 근무50%미적용
휴일근로수당휴일 근무50~100%미적용
연차수당주 15시간 이상·1개월 개근1일분미적용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주휴수당과 최저임금은 반드시 적용됩니다. 사업장 규모를 이유로 주휴수당을 거부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알바 급여, 이런 실수가 많아요

상담·문의에서 자주 나오는 오해를 정리했어요.

"단기 알바는 주휴수당이 없다"

계약 기간이 짧아도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1주만 일해도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관계가 그 주를 넘겨 유지되어야 한다는 해석이 있어, 실무상 다음 주 근무 예정이 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수습이라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아도 된다"

수습 감액(10%)은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3개월 이내일 때만 가능합니다. 또 단순노무직(음식점 서빙, 편의점 등)은 수습이어도 감액할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알바는 감액 대상이 아닙니다.

"근로계약서를 안 써도 괜찮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는 위법입니다. 계약서가 없으면 임금·근로시간 분쟁에서 불리해지므로 반드시 서면으로 받고 사본을 보관하세요. 문자·카톡 기록도 증거가 됩니다.

근거 법령·자료

이 계산기가 따르는 법 조항과 공식 자료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55조 (휴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의 근거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56조 (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해 지급하도록 정합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

  •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인 3개월 이내 근로자는 최저임금의 90%까지 감액할 수 있으나, 단순노무업무는 제외됩니다.

※ 본 계산기는 2026년 최저임금과 근로기준법을 단순화한 참고용 도구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고용노동부(1350)에 문의하세요. 계산 방법·데이터 출처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