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 시급별 월급 표

2026 시급별 월급 표

시급별 일급·주급·월급을 한 표에 정리했어요. 주 40시간·주휴수당 포함 세전 기준입니다. 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이에요. 시급을 누르면 본인 근무 조건으로 정밀 계산할 수 있어요.

시급월급 (세전)
10,320원최저₩2,152,339
10,500원₩2,189,880
11,000원₩2,294,160
11,500원₩2,398,440
12,000원₩2,502,720
12,500원₩2,607,000
13,000원₩2,711,280
13,500원₩2,815,560
14,000원₩2,919,840
14,500원₩3,024,120
15,000원₩3,128,400
15,500원₩3,232,680
16,000원₩3,336,960
16,500원₩3,441,240
17,000원₩3,545,520
17,500원₩3,649,800
18,000원₩3,754,080
18,500원₩3,858,360
19,000원₩3,962,640
19,500원₩4,066,920
20,000원₩4,171,200

※ 주 40시간·주휴수당 포함 세전 기준. 야간·연장수당, 4대보험·3.3% 공제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근무 조건에 따라 실제 금액은 달라집니다.

시급에서 월급까지, 어떻게 계산될까?

알바 월급은 단순히 “시급 × 일한 시간”이 전부가 아니에요. 주 15시간 이상 일하고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붙습니다. 주 40시간 근무라면 주휴 8시간치가 더해져, 실제로는 주 48시간분 임금을 받는 셈이에요.

그래서 월급은 시급 × 209시간(주휴 포함)으로 환산됩니다.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이면 월 약 215만원이 되는 이유예요.

자주 묻는 질문

이 표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주 40시간(하루 8시간 × 주 5일) 근무, 주휴수당 포함, 공제 전 세전 금액 기준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개근 시 주휴수당이 붙어 실질 시급이 올라갑니다.

주휴수당이 포함된 금액인가요?

네. 주 40시간 근무 시 주휴 8시간치가 더해져, 주급은 48시간분, 월급은 약 209시간분으로 계산됩니다. 그래서 시급 10,320원의 월급이 약 215만원이 됩니다.

실수령액은 얼마인가요?

표는 세전 기준입니다. 3.3% 원천징수나 4대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실수령액이 달라져요. 본인 조건은 알바 시급 계산기에서 확인하세요.

※ 본 표는 2026년 최저임금·근로기준법을 단순화한 참고용 자료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고용노동부(1350)에 문의하세요.

실제 사례로 보는 최저임금 계산

숫자를 직접 넣어 단계별로 계산해봤어요. 내 상황과 비슷한 사례를 참고하세요.

내 시급이 최저임금 위반인지 확인하는 법

월급제로 받는 경우, 시급으로 환산해야 위반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1. 1월 급여에서 최저임금 산입 제외 항목을 뺀다 (연장수당, 일부 복리후생비 등)
  2. 2산입 대상 월급 ÷ 월 소정근로시간(209시간) = 환산 시급
  3. 3예: 월 210만원 ÷ 209시간 = 약 10,048원
  4. 42026년 최저시급 10,320원과 비교 → 미달

이 경우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차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고용노동부(1350) 신고 대상입니다.

최저임금 산입 범위

모든 급여 항목이 최저임금 계산에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산입 ○산입 ×
기본급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매월 지급되는 정기상여금연차 미사용 수당
매월 지급되는 현금 복리후생비실비변상 성격의 금품
직무·직책수당격월·분기 지급 상여금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는 단계적으로 산입 범위가 확대돼 왔습니다. 매월 지급되지 않는 상여금은 산입되지 않습니다.

최저임금, 이런 실수가 많아요

상담·문의에서 자주 나오는 오해를 정리했어요.

"최저임금은 시급만 지키면 된다"

최저임금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시급을 최저임금에 맞췄더라도 주 15시간 이상 근무자에게 주휴수당을 별도로 주지 않으면 임금체불입니다. 이른바 '주휴수당 포함 시급'을 제시하는 경우, 실제 시급이 최저임금 미만이 되지 않는지 확인하세요.

"수습 기간에는 최저임금을 안 지켜도 된다"

수습 감액은 1년 이상 근로계약 + 3개월 이내일 때만 최대 10% 가능합니다. 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단순노무직이면 감액할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아르바이트는 감액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법령·자료

이 계산기가 따르는 법 조항과 공식 자료입니다.

  • 최저임금법 제6조 (최저임금의 효력)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해 무효로 하고,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봅니다.

  • 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 (산입범위)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산입하되, 연장근로수당·복리후생비 일부는 제외하도록 정합니다.

※ 본 표는 2026년 최저임금·근로기준법을 단순화한 참고용 자료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고용노동부(1350)에 문의하세요. 계산 방법·데이터 출처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