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기 · 부가가치세
2026 부가가치세 계산기
일반과세(10%)와 간이과세(업종별 부가율 × 10%)를 자동 비교해서 어느 쪽이 유리한지 안내해드려요. 사업자등록 전 시뮬레이션에 활용하세요.
사업 정보
납부세액
₩6,000,000
실효 부가세율 6.0% (매출 대비)
매출세액
₩10,000,000
매입세액 공제
−₩4,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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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계산, 이렇게 동작해요
부가가치세(VAT)는 상품·서비스 거래에 붙는 10%의 소비세로, 사업자가 소비자에게서 받아 대신 납부합니다. 사업자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차액을 내며, 연 매출 규모에 따라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나뉘는 것이 핵심이에요. 본 계산기는 일반·간이과세를 자동 비교해 어떤 유형이 유리한지, 예상 납부세액이 얼마인지 보여줍니다.
일반과세 10%
매출세액(공급가액 10%)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 차액을 납부합니다. 매입세액 공제가 온전히 인정됩니다.
간이과세 부가율
직전연도 매출 1억400만원 미만이면 간이과세 대상으로, 업종별 부가율(소매·음식 15%, 제조 20%, 서비스 30%)로 세액이 줄어듭니다.
납부면제 기준
간이과세자 중 직전연도 매출 4,800만원 미만이면 부가세 납부 의무가 면제됩니다.
신고 시기
일반과세자는 1·7월 연 2회, 간이과세자는 1월 연 1회 확정신고합니다.
실제 사례로 보는 부가가치세 계산
숫자를 직접 넣어 단계별로 계산해봤어요. 내 상황과 비슷한 사례를 참고하세요.
사례 1 — 일반과세 카페, 분기 매출 5,000만원
분기 매출 5,000만원(공급대가), 원재료·임차료 등 매입 2,200만원(공급대가)인 일반과세 사업자입니다.
- 1매출세액: 5,000만원 × 10/110 = 약 454만원
- 2매입세액: 2,200만원 × 10/110 = 200만원
- 3납부세액: 454만원 − 200만원 = 약 254만원
이번 분기 납부할 부가세 약 254만원. 매입 세금계산서를 빠짐없이 챙길수록 납부액이 줄어듭니다.
사례 2 — 같은 매출을 간이과세로 계산하면
연 매출 1억 400만원 미만이라 간이과세를 적용받는 경우(음식점업 부가가치율 15% 가정)입니다.
- 1간이과세 납부세액 = 공급대가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
- 25,000만원 × 15% × 10% = 75만원
- 3매입세액은 공급대가의 0.5%만 공제 → 약 11만원
- 4최종 약 64만원
일반과세(254만원)보다 훨씬 적습니다. 다만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제한돼 거래처가 기피할 수 있고, 매입세액 환급도 못 받습니다.
일반과세 vs 간이과세 비교
연 매출 1억 400만원 미만이면 간이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일부 업종·지역 제외).
| 구분 | 일반과세 | 간이과세 |
|---|---|---|
| 기준 매출 | 1억 400만원 이상 | 1억 400만원 미만 |
| 세율 | 10% | 업종별 1.5~4% 수준 |
| 매입세액 공제 | 전액 | 공급대가의 0.5% |
| 세금계산서 발급 | 가능 | 4,800만원 미만은 불가 |
| 환급 | 가능 | 불가 |
| 신고 횟수 | 연 2회 (분기 예정 포함 4회) | 연 1회 |
초기 투자(인테리어·설비)가 크면 매입세액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일반과세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개업 시점에 신중히 선택하세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일정
일반과세자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며 중간에 예정신고가 있습니다.
| 구분 | 과세기간 | 신고·납부 기한 |
|---|---|---|
| 제1기 예정 | 1월~3월 | 4월 25일 |
| 제1기 확정 | 1월~6월 | 7월 25일 |
| 제2기 예정 | 7월~9월 | 10월 25일 |
| 제2기 확정 | 7월~12월 | 다음 해 1월 25일 |
| 간이과세자 | 1월~12월 | 다음 해 1월 25일 |
개인 일반과세자는 예정신고 대신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로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부가가치세, 이런 실수가 많아요
상담·문의에서 자주 나오는 오해를 정리했어요.
"매출에서 매입을 뺀 이익의 10%를 낸다"
부가세는 이익이 아니라 부가가치에 대한 세금입니다.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는 구조라 결과적으로 비슷해 보이지만, 인건비·보험료처럼 매입세액이 없는 비용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인건비 비중이 큰 업종일수록 부가세 부담이 커집니다.
"카드 매출은 자동 신고되니 신경 안 써도 된다"
카드·현금영수증 매출은 국세청이 파악하지만, 현금 매출은 사업자가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누락이 확인되면 신고불성실가산세(10~40%)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반대로 매입 자료는 자동으로 잡히지 않는 것이 많아 직접 챙겨야 공제받습니다.
"부가세는 내 돈이다"
부가세는 소비자에게 받아 대신 보관했다가 납부하는 돈입니다. 매출 대금에 포함돼 들어오므로 운영자금으로 쓰기 쉬운데, 신고 시기에 목돈이 나가 자금난을 겪는 사례가 많습니다. 매출의 약 10%를 별도 계좌에 분리해 두는 습관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일반과세와 간이과세 중 뭐가 유리한가요?
매출이 작고 소비자 대상(B2C) 업종이면 부가율 덕에 간이과세가 유리합니다. 다만 초기 투자(매입)가 크면 매입세액 공제·환급이 가능한 일반과세가 나을 수 있어, 본 계산기로 두 경우를 비교해보세요.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나요?
직전연도 매출 4,800만원 이상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있습니다. 4,800만원 미만이면 영수증만 발행하며 부가세 납부도 면제됩니다.
부가세는 내 돈이 아니라던데요?
맞습니다. 부가세는 소비자가 부담한 세금을 사업자가 잠시 보관했다가 국가에 납부하는 구조입니다. 매출에 포함된 10%를 따로 떼어두는 습관이 자금관리에 중요합니다.
매입세액 공제는 어떻게 받나요?
사업 관련 지출 시 받은 세금계산서·신용카드 매출전표·현금영수증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적격증빙을 챙길수록 납부세액이 줄어듭니다.
근거 법령·자료
이 계산기가 따르는 법 조항과 공식 자료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0조 (세율)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10%로 정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61조 (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1억 4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에게 간이과세를 적용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49조 (확정신고와 납부)
각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신고·납부하도록 정합니다.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부가가치세 완전 정리 가이드에서 단계별로 설명해요.
※ 본 계산기는 2026년 기준 국세청·국민연금공단·건강보험공단 고시를 반영한 참고용 도구입니다. 실제 신고·납부 시에는 세무사 상담 또는 홈택스 공식 계산을 권장합니다. 계산 방법·데이터 출처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