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기 · 금융소득종합과세
2026 금융소득종합과세 계산기
이자와 배당을 합쳐 연 2,000만원까지는 15.4%로 끝나요. 넘으면 다른 소득과 합산되는데, 실제로 얼마나 더 내는지 비교과세로 계산해드려요.
올해 받은 금융소득
그 밖의 종합소득
총 세금
₩9,944,000
금융소득 대비 실효세율 39.8%
기준금액 초과분
₩5,000,000
종합과세로 더 내는 돈
+₩55,000
비교과세 — 둘 중 큰 금액이 최종 세액
① 종합과세 방식채택
2,000만까지 14% + 초과분 누진합산
② 분리과세 방식
금융소득 전액 14% + 다른 소득만 누진
※ 이 구조 덕분에 종합과세 대상이 되어도 분리과세보다 세금이 줄어드는 일은 없습니다. 적용된 한계세율은 15%예요.
알아두면 좋은 것
- 종합과세 대상이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해요. 건강보험료 산정에도 반영될 수 있습니다.
- ISA 계좌의 이자·배당은 200만원(서민형 400만원)까지 비과세이고, 초과분도 9.9% 분리과세라 기준금액 계산에서 빠져요.
- 주식 매매차익·배당까지 함께 보려면 주식 세금 계산기를 이용하세요.
관련 페이지
금융소득종합과세 계산, 이렇게 동작해요
예금 이자와 주식 배당 같은 금융소득은 받을 때 이미 15.4%가 떼입니다. 여기까지면 신고할 것도 없이 끝나요. 그런데 이자와 배당을 합쳐 연 2,000만원을 넘으면 초과분이 근로·사업소득과 합산되어 최고 45%까지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이걸 금융소득종합과세라고 해요. 다만 세법은 비교과세라는 안전장치를 둬서, 종합과세를 했더니 오히려 세금이 줄어드는 일은 생기지 않도록 두 방식 중 큰 금액을 최종 세액으로 정합니다.
기준은 이자 + 배당 합계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친 금액이 연 2,000만원을 넘는지로 판정합니다. 주식 매매차익은 금융소득이 아니라 포함되지 않아요.
비교과세 구조
① 2,000만원까지 14% + 초과분 종합합산, ② 금융소득 전액 14% + 다른 소득만 종합합산. 둘 중 큰 금액이 최종 세액입니다.
다른 소득이 클수록 부담 증가
금융소득 자체보다 근로·사업소득이 얼마나 큰지가 세금을 좌우합니다. 다른 소득이 없으면 종합과세가 되어도 세금이 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건강보험료 영향
종합과세 대상이 되면 건강보험료 산정에도 반영됩니다. 특히 피부양자 자격을 잃을 수 있어 세금보다 이쪽 부담이 클 수 있어요.
실제 사례로 보는 금융소득종합과세 계산
숫자를 직접 넣어 단계별로 계산해봤어요. 내 상황과 비슷한 사례를 참고하세요.
사례 1 — 이자·배당 합계 1,800만원
예금이자 800만원과 배당금 1,000만원을 받은 경우입니다.
- 1금융소득 합계: 1,800만원
- 2종합과세 기준금액 2,000만원 미만
- 3→ 전액 분리과세로 종결
- 4원천징수세율 15.4%(소득세 14% + 지방세 1.4%)로 이미 납부 완료
추가 신고 없이 종결됩니다. 세부담 약 277만원(원천징수분)으로 끝나며, 다른 소득과 합산되지 않습니다.
사례 2 — 금융소득 3,000만원 + 근로소득 8,000만원
2,000만원을 넘겨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의 실제 부담입니다.
- 12,000만원까지는 14% 분리과세 그대로 유지
- 2초과분 1,000만원이 근로소득과 합산
- 3합산 후 과세표준이 8,800만원 초과 → 35% 구간
- 4초과분 1,000만원에 대한 추가 세부담: (35% − 14%) = 21%p
- 5추가 세금: 약 210만원 + 지방소득세
종합과세가 되어도 전액이 높은 세율로 과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2,000만원 초과분에만 세율 차이만큼 추가 부담이 생깁니다.
금융소득 규모별 과세 방식
연간 이자+배당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금융소득 | 과세 방식 | 신고 의무 |
|---|---|---|
| 2,000만원 이하 | 분리과세 15.4% | 불필요 (원천징수 종결) |
| 2,000만원 초과 | 초과분 종합과세 | 5월 종합소득세 신고 |
| 1,000만원 초과 |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 검토 | 피부양자 자격 영향 |
종합과세되더라도 산출세액이 '분리과세했을 때의 세액'보다 적으면 비교과세로 유리한 쪽이 적용됩니다. 즉 종합과세로 세금이 줄어들지언정 늘지는 않습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이런 실수가 많아요
상담·문의에서 자주 나오는 오해를 정리했어요.
"2,000만원을 넘으면 전액 높은 세율로 과세된다"
2,000만원까지는 14% 세율이 그대로 유지되고, 초과분만 다른 소득과 합산됩니다. 게다가 비교과세 규정 때문에 종합과세로 세금이 오히려 늘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흔한 오해로 불필요하게 투자 판단을 왜곡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금만 신경 쓰면 된다"
금융소득이 연 1,000만원을 넘으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월 수십만원의 보험료가 발생해 세금보다 부담이 클 수 있습니다. 은퇴자·주부에게 특히 중요한 기준입니다.
"부부 명의를 나눠도 소용없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개인별로 판단합니다. 부부가 각각 2,000만원 이하로 나누면 둘 다 분리과세로 종결됩니다. 다만 자금을 이전하는 과정에서 증여세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배우자 증여공제(6억원) 한도를 함께 고려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2,000만원을 딱 맞추면 종합과세인가요?
아닙니다. 기준금액을 초과해야 대상이 됩니다. 정확히 2,000만원이면 분리과세로 종결되고, 2,000만 1원부터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종합과세 대상이 되면 세금이 무조건 늘어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비교과세 구조 때문에 분리과세했을 때보다 세금이 줄어들 수는 없지만, 다른 종합소득이 적으면 늘어나지도 않습니다. 예를 들어 다른 소득 없이 금융소득만 2,500만원이면 결과적으로 분리과세와 같은 15.4%로 끝납니다.
주식으로 번 차익도 금융소득인가요?
아닙니다. 국내 상장주식 매매차익은 애초에 비과세이고, 해외주식 매매차익은 양도소득으로 따로 분류과세됩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에는 이자와 배당만 들어갑니다.
종합과세를 피하는 방법이 있나요?
ISA 계좌를 활용하면 이자·배당이 200만원(서민형 400만원)까지 비과세되고 초과분도 9.9% 분리과세라 기준금액 계산에서 빠집니다. 연금저축·IRP의 운용수익도 인출 전까지 과세되지 않습니다. 또 만기가 몰린 예금을 연도별로 분산하거나, 배우자 명의로 자산을 나누면 각각 기준금액이 적용됩니다.
언제 신고하나요?
종합과세 대상이면 다음 해 5월 1~31일 종합소득세 신고에 포함해 신고합니다. 이미 원천징수된 15.4%는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되므로, 늘어난 차액만 추가로 냅니다. 개인지방소득세는 위택스에서 별도로 신고합니다.
근거 법령·자료
이 계산기가 따르는 법 조항과 공식 자료입니다.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6호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고 분리과세합니다.
소득세법 제62조 (이자소득 등에 대한 종합과세 시 세액 계산의 특례)
종합과세 시 산출세액과 분리과세 상당액 중 큰 금액을 세액으로 하는 비교과세를 규정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연간 소득 합계액 기준을 초과하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도록 정합니다.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주식 세금 완전 정리 가이드에서 단계별로 설명해요.
※ 본 계산기는 2026년 기준 국세청·국민연금공단·건강보험공단 고시를 반영한 참고용 도구입니다. 실제 신고·납부 시에는 세무사 상담 또는 홈택스 공식 계산을 권장합니다. 계산 방법·데이터 출처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