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이드 · 주식 세금

주식 세금 완전 정리
국내는 0원, 해외는 22%

수익을 실현하기 전에 세금부터 확인하세요. 같은 1,000만원을 벌어도 국내 주식이냐 해외 주식이냐에 따라 손에 쥐는 돈이 220만원 넘게 차이 납니다.

한방계산 편집팀··읽는 데 약 9

2026년 세법 기준으로 검증했습니다. 계산 방식과 데이터 출처는 계산 방법·출처에서 확인하세요.

한눈에 보는 주식 세금 지도

주식 세금은 복잡해 보이지만 세 갈래뿐입니다. 팔 때 내는 세금, 배당 받을 때 내는 세금, 그리고 거래할 때 내는 세금. 어디서 샀느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집니다.

구분매매차익배당거래세
국내 상장 (소액주주)비과세15.4%0.15%
국내 상장 (대주주)20~25%15.4%0.15%
해외 상장22%15.4%없음
국내 비상장22~27.5%15.4%0.35%
가장 중요한 한 줄: 국내 상장주식으로 번 매매차익에는 세금이 없습니다. 아무리 크게 벌어도 소액주주라면 양도소득세 0원이에요.

1. 국내 주식 — 아무리 벌어도 양도세 0원

반도체·조선처럼 업황 사이클을 타는 종목에서 큰 수익이 났을 때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세금 얼마나 나오나요”입니다. 답은 간단해요. 국내 상장주식 소액주주의 매매차익은 비과세입니다.

2025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던 금융투자소득세는 2024년 12월 여야 합의로 폐지가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2026년 현재도 국내 주식 매매차익에는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팔 때 내는 건 증권거래세뿐이에요.

시장증권거래세율1억 매도 시
코스피 (유가증권)0.15%15만원
코스닥0.15%15만원
코넥스0.10%10만원
비상장·장외0.35%35만원

거래세는 차익이 아니라 매도금액 전체에 붙습니다. 손해를 보고 팔아도 내야 해요. 그래서 잦은 매매는 그 자체로 비용이 됩니다.

대주주는 다릅니다. 한 종목을 50억원 이상 보유하면 대주주로 분류되어 매매차익에 20~25%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판정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이며, 본인·배우자·직계 존비속의 보유분을 합산합니다.

2. 해외 주식 — 250만원 빼고 22%

해외주식은 이야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매매차익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고, 증권사가 대신 떼주지도 않아 본인이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단계내용
① 손익통산같은 해 실현한 이익 − 손실
② 기본공제연 250만원 차감
③ 세율22% (소득세 20% + 지방세 2%)
④ 신고다음 해 5월 1~31일, 본인이 직접

예를 들어 해외주식으로 순수익 1,000만원을 실현했다면, 250만원을 뺀 750만원에 22%가 적용되어 세금은 165만원입니다. 같은 1,000만원이라도 국내 주식이었다면 세금이 0원이었을 거예요.

환율도 세금에 반영됩니다. 양도차익은 매수·매도 각 시점의 기준환율로 원화 환산해 계산합니다. 달러로는 손해를 봤는데 환율이 크게 올라 원화 기준으로는 이익이 나는 경우, 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외주식 신고 절차와 절세 전략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법에서 단계별로 자세히 다룹니다.

3. 배당 — 15.4%, 그리고 2,000만원의 벽

배당금은 받을 때 15.4%(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가 자동으로 원천징수됩니다. 100만원 배당이면 15만 4천원을 떼고 84만 6천원이 입금돼요. 국내든 해외든 세율은 같습니다.

문제는 이자와 배당을 합쳐 연 2,000만원을 넘을 때입니다. 초과분이 근로·사업소득과 합산되어 최고 45%까지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세금보다 건강보험료가 더 아플 수 있습니다.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으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잃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며 보험료가 새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은퇴 후 배당으로 생활하려는 분들이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이에요.

내 경우 얼마나 늘어나는지는 금융소득종합과세 계산기에서 비교과세 결과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수익 실현 전에 점검할 4가지

  • 해외주식 250만원 공제는 매년 리셋 — 이월되지 않습니다. 큰 이익을 한 해에 몰아 실현하는 것보다 연말·연초로 나누면 공제를 두 번 쓸 수 있어요.
  • 손실 종목은 같은 해에 함께 정리 — 해외주식 손실은 다음 해로 이월되지 않습니다. 이익이 난 해에 손실 종목을 함께 실현해야 통산 효과를 봅니다.
  • 배당은 2,000만원 선을 미리 계산 — 연말에 예상 배당이 기준에 가까우면, 배당락 전 매도나 배우자 명의 분산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절세계좌를 먼저 채우기 — ISA는 이자·배당이 200만원(서민형 400만원)까지 비과세, 초과분도 9.9% 분리과세라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에서 빠집니다.

5. 자주 헷갈리는 것들

오해사실
주식으로 벌면 다 세금 낸다국내 상장주식 소액주주는 매매차익 비과세
증권사가 해외주식 세금도 떼준다배당만 원천징수, 양도세는 본인이 5월 신고
손실이면 세금이 없다국내는 손해를 봐도 증권거래세는 부과
ETF는 모두 같은 세금상장 국가·기초자산에 따라 비과세/15.4%/22%로 갈림
손실은 다음 해에 쓸 수 있다해외주식 손실은 이월공제 없음 (당해만 통산)

6. 자주 묻는 질문

국내 주식으로 1억을 벌었는데 세금은 얼마인가요?

소액주주라면 양도소득세는 0원입니다. 국내 상장주식의 매매차익은 비과세이고, 팔 때 증권거래세 0.15%만 냅니다. 1억원어치를 매도했다면 거래세 15만원이 전부예요. 단, 한 종목을 50억원 이상 보유한 대주주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결국 어떻게 됐나요?

2025년 시행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는 2024년 12월 여야 합의로 폐지가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2026년 현재도 국내 상장주식 소액주주의 매매차익에는 세금이 없습니다.

해외주식 세금은 증권사가 알아서 떼주나요?

배당은 원천징수되지만 양도소득세는 본인이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매년 5월 1~31일 홈택스에서 신고하고, 지방소득세는 위택스에 별도로 냅니다. 신고를 놓치면 무신고 가산세 20%가 붙어요. 다만 많은 증권사가 무료 신고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니 먼저 확인해보세요.

손실이 난 종목은 어떻게 하나요?

해외주식은 같은 해에 실현한 이익과 손실을 통산합니다. 이익 1,000만원과 손실 600만원이 있으면 순이익 400만원에서 기본공제 250만원을 뺀 150만원에만 과세돼요. 다만 손실은 다음 해로 이월되지 않으므로, 이익이 난 해에 함께 정리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국내 손실과 해외 이익을 통산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습니다. 국내 상장주식은 애초에 과세 대상이 아니라 통산 자체가 성립하지 않아요. 해외주식끼리, 그리고 해외주식과 국내 비상장주식은 같은 양도소득 그룹으로 통산됩니다.

ETF도 주식과 같은 세금인가요?

아닙니다. 어디에 상장됐는지, 무엇을 담았는지에 따라 갈립니다. 국내 상장 ETF 중 국내 주식형은 매매차익 비과세, 해외지수·채권·원자재형은 매매차익이 배당소득으로 15.4% 과세됩니다. 미국 증시에 상장된 ETF는 해외주식과 동일하게 22%입니다.

배당을 많이 받으면 세금이 더 늘어나나요?

이자와 배당을 합쳐 연 2,000만원을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다른 소득과 합산됩니다. 다만 비교과세 구조라 분리과세보다 세금이 줄어드는 일은 없고, 다른 소득이 적으면 늘어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건강보험료 부담이 커지는 쪽이 문제일 수 있어요.

배당금은 언제 세금을 내나요?

배당을 받을 때 15.4%(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가 자동으로 원천징수되어 세후 금액이 입금됩니다. 2,000만원 이하라면 이걸로 과세가 끝나 별도 신고가 필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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