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기 · 연봉
2026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4대보험과 소득세, 지방소득세를 자동으로 반영해요. 입력하는 동안 결과가 실시간으로 바뀝니다.
조건 입력
입력하는 동안 자동으로 계산돼요.
※ 4대보험·소득세·지방소득세를 자동 반영합니다. 회사 부담분(산재 등)은 제외돼요.
월 실수령액
₩2,908,455
연 ₩34,901,459
세전 대비
87.3% 실수령
연 공제 합계
−5,098,541 (12.7%)
2026 연봉 실수령액 표 보기
연봉 2,000만원부터 2억까지 월 실수령액을 한 표에서 비교
이 다음엔 이걸 계산해보세요
연봉 실수령액 계산, 이렇게 동작해요
연봉 실수령액은 회사가 약속한 세전 연봉에서 4대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장기요양)과 소득세·지방소득세를 뺀, 실제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입니다. 한국 직장인은 보통 세전의 80~86%를 실수령하며, 연봉이 높을수록 누진세율로 공제 비율이 올라갑니다. 본 계산기는 2026년 기준 요율을 자동 반영해 월·연 단위 실수령액을 즉시 보여줍니다.
4대보험 자동 반영
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 고용보험 0.9%를 근로자 부담분 기준으로 자동 계산합니다.
비과세 식대 처리
월 20만원까지의 식대 등 비과세 항목을 입력하면 과세 대상에서 제외해 더 정확한 실수령액이 나옵니다.
부양가족·자녀 공제
부양가족 인적공제(1인 150만)와 자녀세액공제를 반영합니다. 가족 수에 따라 실수령액이 달라집니다.
URL로 공유
계산 결과는 주소창에 저장되어 카카오톡·메모로 그대로 공유할 수 있고, 미리보기 카드도 자동 생성됩니다.
실제 사례로 보는 연봉 실수령액 계산
숫자를 직접 넣어 단계별로 계산해봤어요. 내 상황과 비슷한 사례를 참고하세요.
사례 1 — 연봉 3,600만원 신입, 부양가족 본인만
월 식대 20만원 비과세, 부양가족 1인(본인), 자녀 없음. 세전 월급은 300만원입니다.
- 1과세 대상 월급: 300만원 − 비과세 20만원 = 280만원
- 2국민연금: 280만원 × 4.75% = 133,000원
- 3건강보험: 280만원 × 3.595% = 100,660원
- 4장기요양: 100,660원 × 12.95% = 13,035원
- 5고용보험: 280만원 × 0.9% = 25,200원
- 6소득세 + 지방소득세 ≈ 약 8만원 (간이세액표 기준)
- 7공제 합계 약 35만원 → 실수령 약 265만원
월 실수령 약 265만원, 세전 대비 약 88%. 사회초년생 구간은 소득세 부담이 작아 실수령 비율이 높습니다.
사례 2 — 연봉 6,000만원, 배우자+자녀 1명
부양가족 3인(본인·배우자·자녀), 20세 이하 자녀 1명, 비과세 식대 20만원. 세전 월급 500만원입니다.
- 1과세 대상 월급: 500만원 − 20만원 = 480만원
- 2국민연금: 상한(월 소득 617만원) 미만이므로 480만원 × 4.75% = 228,000원
- 3건강보험 + 장기요양: 480만원 × 3.595% × 1.1295 ≈ 194,900원
- 4고용보험: 480만원 × 0.9% = 43,200원
- 5인적공제 450만원(3인) + 자녀세액공제로 소득세 경감
- 6소득세 + 지방소득세 ≈ 약 26만원
월 실수령 약 427만원, 세전 대비 약 85%. 부양가족이 늘면 인적공제 150만원/인이 적용돼 실수령이 올라갑니다.
사례 3 — 연봉 1억, 부양가족 본인만
고소득 구간에서 누진세율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보는 사례입니다. 세전 월급 약 833만원.
- 1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상한이 있어 617만원까지만 부과 → 월 293,000원에서 고정
- 2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은 상한 없이 전액 부과
- 3과세표준이 8,800만원을 넘어 35% 구간 진입 (지방소득세 포함 실효 38.5%)
- 4근로소득공제는 상한에 가까워져 추가 절감 폭이 작아짐
월 실수령 약 650만원, 세전 대비 약 78%. 연봉이 2배가 돼도 실수령은 2배가 되지 않는 이유가 누진세율입니다.
2026년 4대보험 요율 (근로자 부담분)
회사도 같은 금액(산재보험은 전액 회사 부담)을 별도로 부담합니다. 아래는 급여에서 빠지는 근로자 부담분입니다.
| 항목 | 요율 | 부과 기준 | 상한 |
|---|---|---|---|
| 국민연금 | 4.75% | 기준소득월액 | 월 617만원까지 |
| 건강보험 | 3.595% | 보수월액 | 없음 |
| 장기요양 | 건강보험료의 12.95% | 건강보험료 | 없음 |
| 고용보험 | 0.9% | 보수월액 | 없음 |
| 산재보험 | 0% (전액 회사 부담) | — | — |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상한이 있어 고소득자일수록 부담 비율이 낮아집니다. 반면 건강보험은 상한이 없어 연봉에 비례해 계속 늘어납니다.
종합소득세 누진세율 구간 (2026년)
과세표준(총급여 − 각종 공제)에 아래 세율이 적용되고, 여기에 지방소득세 10%가 추가됩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지방세 포함 실효 |
|---|---|---|---|
| 1,400만원 이하 | 6% | — | 6.6% |
| 1,400만 ~ 5,000만원 | 15% | 126만원 | 16.5% |
| 5,000만 ~ 8,800만원 | 24% | 576만원 | 26.4% |
| 8,800만 ~ 1억 5천만원 | 35% | 1,544만원 | 38.5% |
| 1억 5천만 ~ 3억원 | 38% | 1,994만원 | 41.8% |
| 3억 ~ 5억원 | 40% | 2,594만원 | 44.0% |
| 5억 ~ 10억원 | 42% | 3,594만원 | 46.2% |
| 10억원 초과 | 45% | 6,594만원 | 49.5% |
세율은 초과분에만 적용됩니다. 과세표준 5,100만원이라도 전액에 24%가 붙는 것이 아니라, 5,000만원 초과분 100만원에만 24%가 적용됩니다.
연봉별 월 실수령액 조견표
부양가족 1인(본인), 비과세 식대 월 20만원, 자녀 없음 기준의 개략치입니다.
| 연봉 | 월 세전 | 월 실수령 | 실수령 비율 |
|---|---|---|---|
| 3,000만원 | 250만원 | 약 224만원 | 약 89% |
| 4,000만원 | 333만원 | 약 292만원 | 약 87% |
| 5,000만원 | 417만원 | 약 355만원 | 약 85% |
| 6,000만원 | 500만원 | 약 419만원 | 약 84% |
| 8,000만원 | 667만원 | 약 540만원 | 약 81% |
| 1억원 | 833만원 | 약 650만원 | 약 78% |
부양가족 수·자녀·비과세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금액은 위 계산기에 본인 조건을 넣어 확인하세요.
연봉 실수령액, 이런 실수가 많아요
상담·문의에서 자주 나오는 오해를 정리했어요.
"연봉을 12로 나누면 월급이다"
계약 형태에 따라 다릅니다.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된 13분할 계약이면 실제 월급은 연봉÷13이고, 나머지 1개월분은 퇴직 시 지급됩니다. 또 상여금이 별도인 회사는 월 지급액이 더 적습니다. 근로계약서의 '연봉 구성' 항목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비과세 식대는 신고만 하면 된다"
월 20만원까지 비과세이지만, 급여명세서에 식대 항목이 별도로 표시되고 사규·근로계약에 근거가 있어야 인정됩니다. 기본급에 식대가 녹아 있는 형태라면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회사에 급여 항목 분리를 요청하면 연간 수십만원의 세금을 아낄 수 있습니다.
"매달 떼는 소득세가 최종 세금이다"
매월 원천징수되는 소득세는 간이세액표에 따른 임시 금액입니다. 실제 세금은 이듬해 2월 연말정산에서 신용카드·의료비·보험료 등 실제 공제를 반영해 확정되고, 차액을 환급받거나 추가 납부합니다. 그래서 실수령액 계산기 결과와 연말정산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연봉이 오르면 실수령이 오히려 줄 수 있다"
누진세율 때문에 흔히 하는 걱정이지만 사실이 아닙니다. 세율은 구간을 넘는 초과분에만 적용되므로, 연봉이 오르면 실수령액은 반드시 늘어납니다. 다만 증가 폭이 이전보다 작아질 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실수령액이 세전 연봉의 몇 %인가요?
연봉 수준에 따라 다릅니다. 연봉 3,000만원이면 약 89%, 5,000만원이면 약 85%, 1억이면 약 75% 수준입니다. 누진세율 때문에 연봉이 높을수록 실수령 비율이 낮아집니다.
비과세 식대는 얼마까지 인정되나요?
2024년부터 월 20만원까지 비과세 처리됩니다. 회사가 식대를 별도 항목으로 지급하고 사규·근로계약에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성과급·상여금도 실수령에 반영되나요?
본 계산기는 연봉을 12개월로 균등 분배한 평균 실수령액을 보여줍니다. 성과급을 받는 달은 평균보다 실수령이 낮게 보일 수 있지만(세율 구간 이동), 연 단위로 보면 동일합니다.
연말정산 환급도 포함되나요?
아닙니다. 본 계산기는 매월 원천징수 기준 실수령액입니다. 신용카드·의료비·연금저축 등 추가 공제는 연말정산 시점에 정산되어 다음 해 2~3월에 환급/추징됩니다. 환급 시뮬은 연말정산 환급 계산기를 이용하세요.
근거 법령·자료
이 계산기가 따르는 법 조항과 공식 자료입니다.
소득세법 제55조 (세율)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대한 6%~45% 8단계 누진세율을 정하고 있습니다. 실수령액 계산의 소득세 산출 근거입니다.
소득세법 제47조 (근로소득공제)
총급여액 구간별로 근로소득공제액을 정합니다. 총급여 1억원 초과분은 2% 공제되며 공제 한도는 2,000만원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2 (식사대 비과세)
사용자가 제공하는 식사를 받지 않는 근로자가 받는 월 20만원 이하의 식사대는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봅니다.
국민연금법 제3조 제1항 제5호
기준소득월액의 상·하한을 정합니다. 상한을 넘는 소득에는 연금보험료가 더 부과되지 않습니다.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연봉 실수령액 계산법 가이드에서 단계별로 설명해요.
※ 본 계산기는 2026년 기준 국세청·국민연금공단·건강보험공단 고시를 반영한 참고용 도구입니다. 실제 신고·납부 시에는 세무사 상담 또는 홈택스 공식 계산을 권장합니다. 계산 방법·데이터 출처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