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기 · 연차수당

연차수당 계산기

안 쓴 연차는 통상임금으로 보상받습니다. 월급과 미사용일수만 넣으면 1일 통상임금부터 자동 계산돼요.

조건 입력

입력하는 동안 자동으로 계산돼요.

기본급 + 정기 수당
만원
당해 회계연도 기준

※ 시간당 통상임금 = 월 통상임금 / 209시간 (주 40시간 + 주휴 8시간 기준)
※ 결과는 세전 금액. 연차수당도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됩니다.

미사용 연차 수당 · 세전

받을 수 있는 연차수당

₩2,066,986

1일 통상임금 ₩137,799 × 미사용일수

시간당 통상임금

₩17,225

1년 15일 환산

₩2,066,986

연차수당 표 보기

월 통상임금별 1일 연차수당을 한 표에서 비교

이 다음엔 이걸 계산해보세요

연차수당 계산, 이렇게 동작해요

연차수당은 사용하지 않은 연차 휴가를 금전으로 보상받는 제도입니다.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시간당 통상임금에 8시간을 곱한 1일 통상임금을 미사용 일수만큼 지급합니다. 본 계산기는 월 통상임금과 미사용 일수만 입력하면 209시간 기준으로 정확한 연차수당을 산출합니다.

01

209시간 기준

월 통상임금을 209시간(주 40시간 + 주휴)으로 나눠 시간당 통상임금을 산출합니다.

02

1일 통상임금

시간당 통상임금 × 8시간으로 1일 통상임금을 계산해 미사용 일수만큼 곱합니다.

03

통상임금 기준

연차수당은 평균임금이 아닌 통상임금이 기준입니다. 정기·일률·고정 수당이 포함됩니다.

04

즉시 계산

입력하는 동안 실시간으로 결과가 바뀌어 여러 시나리오를 빠르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로 보는 연차수당 계산

숫자를 직접 넣어 단계별로 계산해봤어요. 내 상황과 비슷한 사례를 참고하세요.

사례 1 — 월 통상임금 300만원, 미사용 연차 10일

주 40시간 근무하는 정규직이 연차 15일 중 10일을 남기고 연말을 맞은 경우입니다.

  1. 1시간당 통상임금: 300만원 ÷ 209시간 = 14,354원
  2. 21일 통상임금: 14,354원 × 8시간 = 114,832원
  3. 3연차수당: 114,832원 × 10일 = 1,148,320원

미사용 연차 10일에 대한 수당 약 114만원. 통상임금에는 정기·일률·고정 수당이 포함되므로 기본급만으로 계산하면 손해입니다.

사례 2 — 입사 1년 미만 신입의 연차

2025년 7월 입사해 2026년 3월까지 개근한 신입사원의 연차 발생량입니다.

  1. 1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씩 발생
  2. 27월~2월까지 8개월 개근 → 8일 발생
  3. 3이 연차는 입사일로부터 1년 내에 사용해야 함
  4. 4미사용분은 1년이 되는 시점에 수당으로 청구 가능

신입도 매월 1일씩 연차가 쌓입니다. 1년 미만 연차는 입사 1년 내 사용이 원칙이며, 못 쓰면 수당으로 받습니다.

근속연수별 연차 발생 일수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법정 연차휴가 일수입니다.

근속기간연차 일수근거
1년 미만매월 개근 시 1일 (최대 11일)제60조 제2항
1년 이상 3년 미만15일제60조 제1항
3년 이상15일 + 1일2년마다 1일 가산
5년 이상17일가산 누적
10년 이상19일가산 누적
21년 이상25일 (상한)제60조 제4항

연차는 최대 25일까지만 가산됩니다. 또 전년도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그해 연차는 개근한 달 수만큼만 발생합니다.

월 통상임금별 1일 연차수당

1일 통상임금 = 월 통상임금 ÷ 209시간 × 8시간 기준입니다.

월 통상임금시간당1일 연차수당10일분
250만원11,962원95,694원956,940원
300만원14,354원114,832원1,148,320원
350만원16,746원133,971원1,339,710원
400만원19,139원153,110원1,531,100원
500만원23,923원191,388원1,913,880원

209시간은 주 40시간 근무자의 월 소정근로시간(주휴 포함)입니다. 근무 형태가 다르면 소정근로시간도 달라집니다.

연차수당, 이런 실수가 많아요

상담·문의에서 자주 나오는 오해를 정리했어요.

"연차는 평균임금으로 계산한다"

연차수당은 통상임금 기준입니다. 평균임금(퇴직금 기준)과 혼동하기 쉬운데, 연차수당에는 연장·야간수당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대신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직책수당·자격수당 등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므로 반드시 합산해야 합니다.

"연차촉진을 하면 무조건 수당을 안 줘도 된다"

연차사용촉진은 법정 절차를 정확히 지켰을 때만 유효합니다. 사용기간 만료 6개월 전에 근로자별 미사용 일수를 서면 통보하고, 근로자가 사용시기를 정해 통보하지 않으면 회사가 다시 서면으로 시기를 지정해야 합니다. 구두 통보나 이메일 일괄 공지만으로는 효력이 없어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사하면 남은 연차는 사라진다"

퇴사 시 미사용 연차는 전부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일 기준으로 발생한 연차 중 사용하지 않은 일수만큼 정산받으며, 회사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퇴사 후에도 청구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차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연차수당 = (월 통상임금 ÷ 209시간) × 8시간 × 미사용 연차일수입니다. 통상임금이 기준입니다.

왜 209시간으로 나누나요?

주 40시간 근무 시 한 달 소정근로시간(174시간) + 유급 주휴시간(약 35시간) = 약 209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연차수당은 언제 받나요?

연차 발생일로부터 1년 내 미사용 시 수당이 발생합니다. 회사가 연차 사용 촉진을 적법하게 하지 않은 경우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퇴직 시 남은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퇴직 시점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모두 연차수당으로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자료

이 계산기가 따르는 법 조항과 공식 자료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 유급휴가)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고, 3년 이상 근속 시 2년마다 1일씩 가산(최대 25일)하도록 정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61조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촉진)

    사용자가 법정 절차에 따라 사용을 촉진했음에도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으면 미사용 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됩니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통상임금)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을 통상임금으로 정의합니다. 연차수당 산정의 기준입니다.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통상임금 vs 평균임금 가이드에서 단계별로 설명해요.

가이드 읽기 →

※ 본 계산기는 2026년 기준 국세청·국민연금공단·건강보험공단 고시를 반영한 참고용 도구입니다. 실제 신고·납부 시에는 세무사 상담 또는 홈택스 공식 계산을 권장합니다. 계산 방법·데이터 출처 보기